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고,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의 지역기준을 초과하며, 사업장에 무대시설을 설치하여 유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주류가 대부분 양주로서 일반음식점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으로 보아 유흥행위가 없어 특별소비세 등의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고,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의 지역기준을 초과하며, 사업장에 무대시설을 설치하여 유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주류가 대부분 양주로서 일반음식점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으로 보아 유흥행위가 없어 특별소비세 등의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 특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 ․ 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③ 제7조 제8항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1) 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증에는 2006.7.11 ○○시 ○○출장소장이 쟁점사업장 164.60㎡에 대하여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간판에는 ‘□□□ 7080 라이브클럽 룸완비’, ‘□□□ 유흥주점’으로 표시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에는 무대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건수 및 금액, 봉사료 발행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단위:천원) 구분 기간 건수① 금액② 건당 평균금액 (②/①) 봉사료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2007년 1월~6월 241 25,155 104 670 7월~12월 317 30,151 95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메뉴판을 보면, 주류는 양주가 대다수로서 60천원~9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맥주와 소주는 3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유흥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이 건 특별소비세 등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고, 쟁점사업장은 164.60㎡로서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 ○○시 지역기준인 132.23㎡(40평)를 초과하며, 쟁점사업장에는 무대시설을 설치하여 유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의 메뉴판을 보면, 주류의 대부분이 양주로서 일반음식점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서 유흥행위가 없어 이 건 특별소비세 등의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