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장매입과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238 선고일 2010.10.22

거래처 세무조사에서 유류실물은 무자료 유류 유통업자들이 공급한 것으로 조사된 점, 입금한 유류대금을 입금 받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금융조작을 하였던 점 등 위장매입과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243-2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2008.6.16. 개업하여 “(주)○○패트로”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에너지(주)로부터 공급 가액 305,23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에너지(주)로부터 공급가액 896,992천원, (주)○○에너지[○○에너지(주)와 함께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 로부터 공급가액 795,472천원, 합계 1,692,46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2008년 제1기분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한 쟁점거래처 중 ○○에너지(주)를 ○○세무서에서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한 유류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과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11.24.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034,34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8,086,520원, 합계 318,120,8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유류를 매입한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유○○의 작은 아버지인 유○○이 운영하는 회사로 대형정유사에서 공급받는 가격보다 저렴하여 유류를 공급받았으며,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시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그 대가를 매입처의 계좌로 송금한 후 유류를 공급받은바, 이는 정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는 관할세무서인 ○○세무서 및 ○○세무서의 조사결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비율이 99%인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입금한 유류대금은 입금 받은 즉시 자료상 확정업체인 ○○에너지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당일 현금 인출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조작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 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유류출하전표는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아니며, 실제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이 하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유○○의 작은아버지는 쟁점거래처의 실질 대표자로 자료상 행위를 하여 고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과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과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2009년 9월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의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은 직원 3명, 주유기 8대, 차량 1대의 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유○○이며, 유○○의 부친 유○○은 (주)○○에너지(*-81-***, 석유/도․소매)의 대표자로, 동 법인과 함께 2009.1.15.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유○○의 작은 아버지인 유○○은 ○○에너지(주) 및 (주)○○에너지의 실사업자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나타난다.

(2) 당해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에너지(주)의 입 ․ 출금내역을 확인한 바, 청구법인에서 송금한 금액은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에너지(주)의 매입처인 ○○에너지 등으로 계좌이체 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쟁점거래처의 관할세무서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 등 주유소에서 딜러를 통하여 주문이 들어오면, 무자료 유류 실물공급자에게 연락하여 유류를 유통시키고, 세금계산서와 임의로 작성된 출하전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02두2277, 2002.6.28. 같은 뜻), 청구법인은 유류출하전표, 계좌송금내역,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확인서, 운송비 송금내역 등을 제시하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주유소 등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실물은 무자료 유류 유통업자들이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에너지(주)는 청구법인이 입금한 유류대금을 입금 받은 즉시 자료상 확정업체인 ○○에너지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당일에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조작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통상적인 유류공급자는 정유사가 기재된 정형양식의 출하전표에 의해 유류를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부터 교부받은 거래명세표(출하전표)는 공급 정유사의 기재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증, 유류저장 ․ 운반시설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의 실제사업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가 아닌 정상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과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