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수정 세금계산서가 교부됨에 따라 동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213 선고일 2010.05.04

청구인이 상가를 분양받고 연체한 3, 4차 중도금과 잔금에 대해 분양업자가 분양계약서 상 계약해제의 사유로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같은 금액의 부(負)의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7.28. ○○○ 상가건물 1층(665.85㎡, 분양금액 7,990백만원)과 2층(834.93㎡, 분양금액 4,614백만원으로 이하 1층과 2층을 “쟁점상가”라 한다)을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각각 매입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상가건물 분양업무의 대행)하고 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은 납입하였으나 3차, 4차 중도금과 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자, ○○○은 2007.10.5. 청구인에게 쟁점상가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후 2005년 제2기와 2006년 제1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2,376,987천원)에 대하여 부(負)의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2,376,987천원)을 교부하고 2008.4.2.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에게는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합계 237,698,700원에 상당하는 수정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9.9.18.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6,954,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분양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금 및 1차, 2차중도금을 납입한 뒤 3차, 4차 중도금과 잔금은 납입하지 못하였으나, 판례 등에 의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납부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에게 있는 만큼, 청구인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2006.6.16.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2006.6.30.까지 3, 4차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될 것임을 통보한 점, 청구인이 계약해제시점인 2007.10.5.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점, ○○○은 2007.10.5. 분양계약서 제4조에 약정한 계약해제를 사유로 청구인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에 체결한 사적인 계약인 분양계약의 효력 유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분양업자인 ○○○이 계약을 해제한 것은 유효하고, 따라서 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상가를 분양받고 계약금 및 1차, 2차중도금을 납입한 상태에서 3차, 4차 중도금과 잔금을 연체하여 분양업자가 분양계약서상 계약해제의 사유로 당초 교부한 세금 계산서 상 공급가액과 같은 금액인 부(負)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된 것)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분양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을 납입한 뒤 3, 4차 중도금과 잔금을 납입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판례에 의하면 중도금까지 납입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이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3차, 4차 중도금과 잔금의 납부를 지연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측에게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한 것은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이 과세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5.7.28. 쟁점상가를 ○○○로부터 매입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상가건물 분양업무의 대행)하고 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은 납입하였으나 3차 중도금(납부일 2006.5.30.)을 납입하지 아니하자, 이에 ○○○은 청구인에게 납부독촉 최고서를 발송(내용증명우편 2006.6.16.)하였고, 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에 대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2,376백만원)에 대하여 계약해제가 확정된 때인 2007.10.5. 수정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2,376백만원)를 교부한 사실과 2008.1.4. 청구인에게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부(負)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니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할 것을 통지한 이행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세무서장은 ○○○이 제시한 경정청구대상인 쟁점상가의 분양현황,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계약해제와 관련한 ○○○의 근거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수분양자(청구인)의 과실(중도금과 잔금의 미납)로 인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정당하게 분양계약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결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호에서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3, 4차 중도금 및 잔금을 계약해제시점인 2007.10.5.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2006.6.16.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2006.6.30.까지 3차 중도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분양계약서 제4조 제1항(중도금, 잔금을 1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할 때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될 것임을 통보한 점, ○○○은 2007.10.5. 위 약정에 의한 계약해제를 사유로 청구인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처분청이 수정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