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점포에 대한 영업권(권리금) 매매대금의 수령자

사건번호 조심-2010-중-0212 선고일 2010.12.31

계약서상에 양도자로 표기되어 있는 자의 연락처와 필체가 상이하고, 금융거래자료를 조사한 결과 쟁점금액의 대부분을 청구인들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되어 쟁점계약의 실제 양도자는 청구인들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부부이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2004.3.5. ○○○호 및 36호의 점포임차권(36호는 ○○○ 명의, 이하 “쟁점점포”라 한다)을 ○○○으로부터 매입하였으며, 그 당시 쟁점점포는 ○○○ 전차하여 ○○○ 상호로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 나. 처분청은 전차인인 ○○○ 쟁점점포에 대한 영업권을 17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 또는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4.7. 쟁점금액의 공급가액 상당액인 154,545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다. ○○○ 자신은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재조사 결정하였으며,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의 대부분을 청구인들이 수령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을 쟁점계약의 실제 양도자로 하고 쟁점금액의 2분의 1인 85,000천원씩을 청구인들이 각각 받은 것으로 보아 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공급가액 상당인 77,272천원으로 계산하여 2009.10.13. 청구인들에게 각각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663,360원 합계 27,326,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2004.2.6. 쟁점점포의 임차인인 ○○○으로부터 임차권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 쟁점점포를 전차하여 ○○○ 상호로 소매업을 영위하였는바, 청구인은 2004.3.5. ○○○에게 잔금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 임대기간은 2004.3.5.부터 2005.3.4.까지 1년으로 하고 임대보증금은 15,000천원, 월세는 1,700천원에 임대하기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권리금을 먼저 지급하여 주면 후일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아 반환하여 주겠다고 요청하였으며, 청구인들은 ○○○로부터 2004.2.20. 쟁점점포에서 발생될 권리금 및 시설비에 대한 모든 권리를 청구인들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점포전차포기각서’를 받고 60,000천원(이하 “쟁점선금”이라 한다)을 건네주었다.

(2) 청구인들은 2004.6.18. 다시 ○○○ 임대기간을 2004.6.25.부터 2008.6.24.(4년)까지로 하며, 보증금 15,000천원, 월임대료 2,000천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특약사항에 쟁점점포에 대한 시설비 및 권리금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 쟁점점포의 영업권을 170백만원에 양도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계약의 양도자는 ○○○ 영업권 양도대가로 받은 쟁점금액(170백만원)은 ○○○은행 예금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었다.

(3) 위 170백만원 중 수표로 출금된 150백만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금융거래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116백만원, 같은 상가에서 기존에 휴대전화 판매업을 영위하던 ○○○ 20백만원(휴대전화 판매권 T/O 명목), ○○○ 9백만원, 공인중개사인 ○○○가 3백만원을 각각 지급받고 나머지 22백만원은 수령자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바, ○○○ 받은 139백만원을 제외하고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22백만원을 포함한 나머지 31백만원을 수령한 것이고, 청구인들이 받은 116백만원에는 ○○○에게 대여한 쟁점선금(6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수취한 금액은 56백만원이며, ○○○ 지급받아 사용한 금액은 쟁점선금을 포함하여 91백만원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로부터 쟁점금액 중 116백만원을 받았으나, 이 중 60백만원은 2004.4.20. ○○○에게 지급한 쟁점선금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56백만원에 대하여만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나머지인 114백만원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점포전차포기각서’에 의하면 임차인인 ○○○는 2004.2.20.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선금(60백만원)을 지급받고 쟁점점포에 대한 영업권 및 시설비에 대한 권리를 이미 포기한 상태에 있었으며,

(2) ○○○ 신용카드결제 건수가 현저히 줄어 2004년 2월까지만 결제한 사실로 보아 쟁점점포에 대한 전차를 포기한 2004.2.20.경부터 ○○○ 쟁점점포를 비워준 것으로 보이고,

(3) 쟁점계약서상에 양도자로 표기되어 있는 ○○○ 연락처와 필체가 상이하고, 금융거래자료를 조사한 결과 쟁점금액의 대부분을 청구인들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되어 쟁점계약의 실제 양도자는 청구인들로 판단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점포에 대한 영업권(권리금)의 매매대금을 임대인인 청구인들이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0.9.20.부터 쟁점점포에서 아동복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2004년 2월 영업을 중지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2004.6.30. 직권으로 폐업처리를 하였다.

(2) ○○○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2008.5.6. 제출한 과세적부심사청구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2004년 쟁점점포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 점포를 비워주는 조건으로 사업장을 매매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4년 2월 쟁점점포는 공가가 되었으며, 그 이후의 상황은 잘 모르지만 어느 날 보니까 ○○○ 들어와 있었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계약서는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 것이 아니며, 쟁점계좌는 배우자의 지인인 ○○○ 쟁점점포에서 임시로 장사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만들어 준 것이고, 인감과 도장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쟁점점포를 매매할 때 본인이 임차인이므로 있어야 한다고 하여 준 적이 있으며, 부동산매매에 대한 상식이나 지식이 없어 믿고 서류를 준 것 뿐인데,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출력하고 수표로 발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은행까지 확인하였으나, 나머지는 찾을 수가 없으니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밝혀내어 과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4.6.18. 작성된 쟁점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그 계약서상 ○○○ 필체는 본인의 것과 상이하고, 연락처로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는 중개업자인 ○○○ 연락처임이 확인된다.

○ 양도목적물: 쟁점점포에 대한 영업권

○ 매매대금: 170,000,000원

• 계약금: 17,000,000원(2004.6.18.)

• 잔 금: 153,000,000원(2004.6.25.)

• 시설물의 대금은 모두 영업권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양도자: ○○○ 양수자: ○○○

(4) ○○○ 매출금액과 신용카드 결제내역은 <표1>과 같다.

○○○

(5) ○○○ 명의인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은 <표2>와 같다.

○○○

(6) 쟁점계약의 매매대금(수표)에 대한 조사내용은 <표3>과 같다.

○○○

(7) 점포전차포기각서는 청구인들과 ○○○ 작성한 것이며, ○○○는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선금(60백만원)을 받을 경우에는 기발생한 권리금 및 시설비와 향후 발생하는 권리금 및 시설비에 대하여 모든 전차권리를 포기하고, 청구인들이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아무런 조건없이 권리를 양도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이며, 2004.2.20. 위 금액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로서 대표자는 ○○○이며, 한편 ○○○ 청구인들과 2004.6.25.부터 4년동안 쟁점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고 ○○○ 상호로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12.31. 폐업하였다.

(9) 청구인들은 쟁점점포에 대한 영업권(권리금)의 매매금액인 쟁점금액(170백만원)을 청구인들이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쟁점계약의 자금원이 되는 쟁점점포에 대한 영업권(권리금)을 ○○○가 포기하는 조건으로 2004.2.20. 점포전차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쟁점선금(60백만원)을 지급한 점, ○○○ 신용카드 결제내역에 의하면 2004년 1~2월의 발행금액이 전기의 그것과 비교하여 급격히 감소하였고 그 이후에는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위 포기각서를 작성할 즈음에 쟁점점포를 비워주었다는 ○○○의 확인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점, 2004.6.18. 작성된 쟁점계약서상 ○○○의 연락처가 중개업자의 것이며 필체도 ○○○ 것이 아닌 점, 쟁점계좌의 명의는 ○○○이나 금융거래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점포에 대한 영업권 등은 2004.2.20. 청구인들에게 이전되었고, 청구인들이 2004.6.18. 동 영업권의 권리자 입장에서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