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계약서의 진위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208 선고일 2010.03.08

제시한 금융증빙상 그 양도대금이 대부분 계약서 작성시점 이전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대금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신씨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받은 경위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7.29. 취득한 ○○○ 소재 창고용지 1,620㎡와 동 지상에 2003.4.15. 본인이 신축한 창고 588㎡(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10.7.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41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979,2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마포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자 전○○○이 이를 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597,600천원으로 하여 신고하자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실가상이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97,000천원으로 하여 2009.8.2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89,667,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4.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조합의 융자금 200,000천원을 제외하고 신○○○로부터 2003.4.21. 50,000천원 2003.5.21. 150,000천원을 이체받고, 2003.6.2. 현금으로 10,000천원을 받아 5,000천원을 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0천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제 수령한 금액은 210,000천원뿐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총 410,000천원인 사실이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에 의하여 나타난다.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대금 597,600천원의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신○○○ 등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위임하거나 관련 서류에 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신○○○로부터 210,000천원 외 금전을 수수하지도 않았고,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여도 동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대리인(신○○○)과 실제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할 당시의 대리인(유○○○ 외 1)이 다르며, 청구인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당시 참석하지 않았고 신○○○ 등의 계좌로 양도대금을 지급하도록 제시한 사실도 없어서 청구인과는 무관한 계약서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동 계약서상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매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에 매수인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60,000천원을 입금하였고, 융자금 200,000천원을 제외한 잔금 337,000천원도 대리인으로 기재된 신○○○ 명의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계약서 및 양도가액 597,000천원이 진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인은 신○○○ 등으로부터 양도대금을 받고서도 부동산등기는 매수자에게 이전한 바, 신○○○ 등이 제세(미등기전매에 대한 과세,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과세)를 탈루 할 수 있도록 협력한 결과가 되었고, 청구인이 제3자에게 과세할 증빙을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597,000천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 소득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조합 발행 회수조회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전○○○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2.7.29.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고 동 지상에 창고용 건물을 2003.4.15. 준공한 후 그 전체를 2003.10.7. 전○○○에게 양도하였고 전○○○은 이를 2007.5.15. 서승수와 김춘임에게 다시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던 당시 ○○○조합은 청구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280,000천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이후 동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양수자 전○○○으로 변경되었으며, 전○○○이 청구인의 동 조합에 대한 채무 200,000천원을 승계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양자간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1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수자 전○○○은 이를 재차 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 매입가액을 579,600천원으로 하고 이에 취득세․등록세 등 7,705천원을 더한 605,305천원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취득가액 상당액인 597,000천원으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양수자 전○○○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는 2003.6.10. 중개인 서○○○의 중개에 의하여 청구인을 대리한 신○○○와 전○○○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계약금 60,000천원을 포함한 매매대금 597,600천원을 2003.6.30.까지 완불하되 특약사항으로 화장실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하였으며 계약금 입금계좌로 이○○○ 명의 하나은행 계좌(415-008268-XXXXX)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나) 타행송금확인증, 전○○○ 명의 ○○○ 거래내역에 의하면, 전○○○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03.6.10. 특약사항에 기재된 이○○○ 명의 ○○○ 계좌로 60,000천원을 이체하였고, 2003.6.25. 신○○○에게 337,000천원을 송금한 바, 위 (1) - (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은 채무승계액 200,000천원을 합할 경우 전○○○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금은 총 597,000천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외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시 처분청이 양수자 전○○○에게 쟁점부동산 매수경위를 문의한 바, 전○○○은 2002년까지 운영하던 의류업을 정리하고 임대소득 및 부동산 투자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고, 중개사 서○○○의 사무실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이라는 유○○○ 외 1인과 본인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이○○○과 신○○○의 계좌로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는 2003.6.16.에 청구인과 전○○○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중개인 서○○○이 중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중개인 서○○○이 이에 서명․날인하지 않았으며, 융자금 200,000천원을 포함한 총 매매대금 410,000천원을 2003.8.20.까지 완불하되 특약사항으로 융자금을 잔금시 정산키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명의 우리은행 ○○○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동 계좌에 신○○○가 2003.4.21. 50,000천원, 2003.5.21. 150,000천원이 입금하였고 별도로 2003.6.2. 5,000천원의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2006.6.2. 수령한 현금 10,000천원 중 유○○○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5,000천원을 제외한 금액이라는 주장인 바, 위 (1) - (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은 채무승계액 200,000천원을 합할 경우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은 총 410,000천원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이 410,000천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양수자인 전○○○은 쟁점부동산을 597,600천원에 매입하였음을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전○○○의 진술내용 및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97,000천원을 이○○○과 신○○○에게 송금하고 승계한 채무액 200,000천원을 포함할 경우 전○○○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이 597,000천원으로 나타나므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그 작성시점이 2003.6.16.임에도 제시한 금융증빙상 그 양도대금이 대부분 계약서 작성시점 이전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대금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신○○○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받은 경위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양수자가 지급한 금액과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과의 차액인 187,000천원에 대하여 그 귀속자와 귀속금액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도 아니하고 있으므로 당초 신고한 양도대금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97,000천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