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ㆍ객관적 서류가 없고, 조사복명서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가공매입ㆍ매출누락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ㆍ객관적 서류가 없고, 조사복명서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가공매입ㆍ매출누락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07년 제2기 공급가액 22억8,100만원 거래분은 ○○○ 거래에 대한 공식적인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2007.10.31.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008년 제1기 공급가액 15억5,400만원 거래분은 ① 2008.3.1. 계약서에 네비게이션 6,000대를 공급받기로 하고, ② 그 대가를 15억5,400만원으로 하며, ③ 대금지불은 2007.6.19. 청구법인이 기존에 지급하였던 선급금에서 대체하기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④ 청구법인은 ○○○가 물건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한 것이다. 다만, 당시 자금부족에 허덕이던 ○○○가 물건을 도난당하여 계약대로 물품을 인도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지만, 당해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법한 선세금계산서인 바, 본 건 거래는 청구법인과 ○○○ 양사간에 납품받지 못한 물건에 대한 채권·채무가 남아 그 회수 가능성여부에 따라 대손금 요건을 확인할 사항이지 당해 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의 가공거래로 부인할 사항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이 보유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은 2007.8.28.과 2007.9.11. ○○○에게 채권이 있는 청구법인이 네비게이션 잔여물량 13,000대의 대금과 상계 처리하여 대금지급을 완불한 후 2007.9.17.과 2007.10.10.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000이 물건을 납품하지 아니하여 확인해 보니 ○○○에게 추가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찾아 어음을 지급받고 기존의 채권채무를 정산하였다.
○○○의 어음이 부도 발생하여 자금을 받지 못하자, 당해 어음을 네비게이션 잔여물량 13,000대의 대금과 상계처리하여 대금지급을 완불하였으며, 2007.9.17.과 2007.10.10.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부터 구매하였고, 대금은 2008년 3월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며, 납품 받은 카메라감지기는 청구법인의 영업이사 장00이 무자료로 시장에 판매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됨으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매입처인 ○○○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2008년 5월)된 업체라는 사실과 실거래를 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실제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요건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무자가 당해 거래의 내용물인 네비게이션이 입고되었다는 잘못된 보고를 받고 2007.6.15. 공급가액 8억8천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당해 물건이 입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즉시 공급가액 8억8천만원의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5) 청구법인은 00로부터 발주 받은 네비게이션 단말기를 제조하기 위하여 2007.5.31 기존 ○○○와 네비게이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에서 청구법인의 설계와 00에 따라 네비게이션을 조립, 생산하면 다시 매입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이다. 청구법인은 2007.6.27. ○○○를 총 53,122대 공급 가액 22억8,1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을 매입하였으며, 대금은 기존에 000에게 대여한 자금에서 동일자에 상계하는 회계처리로 정산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에서 직접 구입한 자재를 ○○○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3.15. 00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74억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매입과 관련하여 ① 동 금액에 대한 재고자산이 없고, ②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무자료시장에 매출하였다는 진술에 의해 해당업종 부가율(16.72%)를 적용하여 88억8,500만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아의 네비게이션 매출구조는 외부에서 매입한 네비게이션 단말기에 위아가 자체개발한 위성지도를 탑재하여 완성된 제품을 판매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위아의 위성사업부는 2007.3.12. 위성지도가 개발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할당된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비게이션 30,000대와 위성지도 18,400부의 선매출 계약(공급가액 74억원)을 청구법인과 체결 하도록 강요하는 대신 청구법인을 위아의 네비게이션 단말기 생산 업체로 지정하고 자금이 부족한 청구법인에게 단말기 제조비용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7.3.13. 00로부터 위성지도를 납품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금 81억4,000만원의 어음(만기 3개월)으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제품도 납품하지 않은 상태 에서 00로부터 4차 거쳐 공급가액 208억5,900만원(2007.4.2.45억6,000만원, 2007.4.10. 53억2,000만원, 2007.5.7. 68억4,000만원, 2007.6.1. 41억3,900만원)에 대한 대금 229억4,500만원을 지급받았다. 다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는 조사당시 실물거래가 동반 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가공거래로써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실무자의 잘못된 조언에 의해 문답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므로 본 건 거래를 매출 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가 특수관계자이고, 청구법인이 당해 거래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사간의 자금흐름 145억원을 업무와 무관한 부당자금유출로 보아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동 금액을 익금가산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는 2006년 12월 ○○○ 주식을 전부 양도하였음에도 세무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서류정리를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과 ○○○는 특수관계가 아니고, 가사 청구법인과 ○○○로부터 차입한 77억9,700만원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 없이 청구법인이 대여한 자금만을 지적하여 과세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선급금 145억원은 그 지불시기와 회수시기의 적수를 계산하여 시가보다 저렴한 이자율로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의 적법성을 확인할 사항이지,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은 법리상 부당 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구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이외에 이렇다 할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로부터의 매입 중 28억9,000만원의 세금계산서 과다수취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이 소지하던 ○○○로부터 받은 어음에 대하여 선급금 반제 등의 회계처리 내역이 없고 실제 대금지급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 하다.
(3) ○○○도 조사내용을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은 관련 거래에 대하여 2008.8.28.을 지급기일로 하여 어음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와 관련된 증빙은 없고, 관련사실에 대하여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공급계약서 외의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가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5)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구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이외에 이렇다 할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6)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가 2007.3.15. 인수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7)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에 대한 부채를 대신 변제하기 위해 부당하게 자금을 유출하고 동 금액을 회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 하다.
① 2007년 제2기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로부터 수취한 38억3,500만원(2007년 제2기 공급가액 22억8,100만원, 2008년 제1기 15억5,400만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②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8억9,000만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③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7억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④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8억8,000만원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⑤ ○○○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5억4,100만원의 세금계산서와 ○○○에 교부한 공급가액 25억6,700만원(2007년 제2기 12억4,700만원, 2008년 제1기 13억2,000만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⑥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88억8,500만원 상당을 매출누락 하였는지 여부
⑦ 2007년도 중 145억4,500만원을 특수관계에 있는 ○○○에게 부당하게 유출하였는지 여부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 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년 제2기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로부터 수취한 38억3,500만원(2007년 제2기 공급가액 22억8,100만원, 2008년 제1기 15억5,4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2009년 5월)를 보면, ○○○로부터 공급가액 15억5,400만원의 상당의 네비게이션을 매입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여 대금 지급사실이 없고 이후 매출내역도 없 으며,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기말재고에도 없어 김○○○와 문답한 바, 청구법인에게 실물이 온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가 본 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없이 당초 인정한 사실을 번복하는 사실확인서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년 제2기 중 ○○○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8억9,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실물거래를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증빙으로 2007.9.11. ○○○과 체결한 계약서[물품: 네비게이션, 공급가액: 38억원○○○이 발행한 어음 46억8,000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2009년 5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8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로부터 수취하였으나, 실제 10억원(공급 대가)의 대금을 지급하고, 6000대의 네비게이션을 공급받아 4,010대는 무자료 시장에 매출하고 신고누락 하였고, 1,990대는 2008년 제1기 중 유일스타에 매출신고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공급가액 28억9,091만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 이사 김○○○는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증빙내용이 본 건에 대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본 건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에 대한 입증자료가 불분명하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7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실물거래를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증빙으로 청구법인이 2007.5.10. ○○○와 체결한 카메라감지기 공급계약서[청구법인은 2007.5.29.과 2007.6.28. 2회에 걸쳐 공급가액 27억원 상당의 카메라감지기(45,000대를 1개당 60,000원씩)를 ○○○로부터 매입함]와 거래명세서(2007.6.28.) 및 대체전표·어음지급(2007.8.14.),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복명서(2009년 5월)를 보면, ○○○에서도 선의의 피해를 주장하며 조사내용을 인정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인 ○○○에 대한 조사내용과 청구법인 주장이 상반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물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8억8,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에 선수취한 공급가액 8억8,000만원의 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다음기에 같은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호를 보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 계산서를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에 ○○○에 발행한 본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5억4,1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에 교부한 것이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실물거래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실물거래를 주장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2009년 5월)를 보면, ○○○의 요구로 세금계산서만 청구 법인에게 교부하였다는 확인서와 전말서를 제출받고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가 본 건에 대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에 대하여 조사당시 모두 가공거래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가공거래를 시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실물 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⑥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3.15. ○○○로부터 공급가액 74억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매입과 관련하여 재고자산이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무자료시장에 매출하였다는 진술에 의해 해당업종 부가율(16.72%)를 적용하여 88억8,500만원의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의 위성사업부가 위성지도가 개발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할당된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비게이션 30,000대와 위성지도 18,400부의 선매출 계약(공급가액 74억원)에 세금계산서만을 교부 하였던 것으로 당시는 네비게이션이 개발되지도 아니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증빙으로 청구법인과○○○와 청구법인 간 수수한 내용증명 및 약속어음 수령증명서와 거래처원장 등 제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2009년 5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7년 1기 중 ○○○는 청구법인이 무자료시장에 매출하고 신고누락 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한 금액과 제출증빙상 나타나는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가 무자료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점 등으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⑦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특수관계에 있는 ○○○와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특수관계자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협소한 업계에서 자주 거래를 하다보면 상호간에 자금흐름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청구법인과 ○○○를 중심으로 공생 공사의 관계, 하나의 회사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구도이어서 자금대여 및 차입은 불가피하여 자금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간 계약서와 자금거래내역 및 거래처원장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2009년 5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에 ○○○ 채무면제익으로 과세토록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김○○○이 가공거래라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실제 거래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