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198 선고일 2010.03.26

거래대금 지급방법을 볼 때 증빙자료가 신빙성이 없고 거래상대방 또한 명백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거래처가 정황상 실지 공급자가 아님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년 11월부터 ○○도 ○○시 ○○동 702-5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54,436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 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2009년 6월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0.15.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29,52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결과 ○○에너지가 불법 석유류 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주유소 등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나, ○○에너지의 자료상 실행위자인 ○○○은 가공 거래인 고액 매출분을 제외하고 일부 주유소에는 덤핑 무자료유류를 실제 공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 덤핑유류는 수집상이 수집하고 ○○에너지와 같은 대리점들이 판매하는 것이 현실이나 이 건 조사시는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에너지에 저장탱크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에너지의 거래에 대하여 전액 가공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처분청은 유류를 운반한 운전기사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 하나, 운송기사 ○○○은 지입회사에 소속된 유류운반용 탱크로리 차량을 소유하고 운송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 당시 ○○에너지 외에 많은 거래처로부터 운송주문을 받아 유류를 운송하는 자로 청구인과의 연 2회의 거래에 대하여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억력의 한계로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것은 당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건 거래유류가 덤 유류로 ○○에너지가 정유사로부터 구입한 것이 아니라면 출하전표에 정유사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거래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2) 설령, ○○에너지가 자료상으로서 실제 공급처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거래시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법인통장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거래사실 확인서, 영업 부장 ○○○의 명함 운송기사 ○○○의 유류납품확인서·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확인·수취하였고, 매입대금은 ○○에너지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사실 등 일반적인 거래에서 요구되는 모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에너지는 2008년 제1기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고 대전지방국세청의 자료상조사결과에 의하면 ○○에너지의 2008년 제2기 중 매출액 및 매입액도 전액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주유소 종합정보시스템상 이 건 거래시점의 공급가격 등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임에도 8월 구입분보다 9월 구입분을 더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유류를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는 운전기사 ○○○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은 당초 ○○에너지로부터 운송비를 받았다고 하였다가 이후 청구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등 진술 내용이 일관성이 없고 이 건 운송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거나 매출로 계상한 적이 없는 등 실제 동 유류를 운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없는 것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를 바탕으로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 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에너지와 실제 거래하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

② ○○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경우라도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벌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 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2매, ○○○의 유류 납품운반확인서, 출하전표 2매,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에너지의 대표이사 ○○○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무통장입금 증의 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고, ○○에너지의 통장사본을 보면, 2008.3.17. ○○은행 ○○○지점에서 발행된 통장앞면 사본(계좌번호 243-91000-)으로 예금주는 ○○에너지로 되어 있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및 무통장입금증 내역 (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교부일 공급대가 송금일 송금액 비고 2008.08.29 29,920 2008.08.29. 29,920

○○에너지 계좌 (하나 243-91000-) 입금 2008.09.23 29,960 2008.09.23. 29,960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2008.5.21. ○○세무서장이 사업장 이전사유로 발급한 것으로, 2006.7.1. 석유류 도소매업으로 개업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을 보면, 2008.1.23. 서울특별시장이 ○○에너지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출하전표 2매를 보면, 2008.8.29. 및 2009.9.23. ○○에너지를 출하지로 하여 각 2만ℓ(온도 10.5, 밀도 828.5)유류를 ○○에너지의 소속 차량(○○○○○○○, 운반원 ○○○)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주유소) 으로 출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유류납품운반확인서를 보면, ○○○ (○○도 ○○시 ○○구 ○○동 672, 차량번호 ○○○○○○○○○의 운전기사)은 2008.8.29. 및 2008.9.23. 경유 각 2만ℓ를 청구인에게 납품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에너지는 2008년 1월 실질사업자인 ○○○이 폐업법인을 인수하여 설립한 자료상업체로 2008년 2기 예정신고기간 중 매입처는 자료상인 주식회사 ○○에너지 1개이고 ○○○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동 업체의 직원 ○○○은 세금계산서를 ○○○이 건네준 일자별 거래업체,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된 자료에 따라 발행하거나 딜러들이 전화로 주유소, 유종, 수량, 차량번호, 금액 등을 불러주는 대로 발행하였고, 거래대금은 거래처의 명의로 입금된 즉시 20만원(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 정도를 차감한 후 주식회사 ○○에너지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통장거래를 만들어 놓았으며, 실물거래는 무자료 유 통업자들에 의하여 별도로 이루어지고 ○○에너지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일부 주유소에 무자료 유류를 실제 공급하였다고 하나, 저유탱크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출하전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실물거래 증빙이 없다는 등으로 조사 하여 ○○에너지의 2008년 제2기 예정신고분 매출액·매입액 전액을 가공금액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8년 8월 중 정유사들의 1ℓ당 평균 공급가격은 1,525원인데 청구인이 매입단가(2008.8.29,)는 1,496원으로 29원 정도 저렴하고, 2008년 9월 중 정유사들의 Iℓ당 평균 공급 가격은 1500원인데 청구인의 매입단가(2008.9.23.)는 1,498원으로 2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출하전표의 정형양식은 공급한 정유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유사 명이 표기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출하전표는 정유사 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정형양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우리 원에 이 건 유류운반기사라는 ○○○에 대한 질문·검사신청을 하여 우리 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은 전화통화(2010.3.9. 17시 40분 전화번호 011-*-**)에서 2008년 8~9월 중 청구인에게 유류를 실제 운반한 기억이 있고, 이 건 유류 운반은 ○○에너지의 직원이라는 ○부장으로부터 전화로 의뢰받은 것이며, 운반차량은 본인의 소유차량이며 운반비는 얼마인지 기억나지 않으나 ○○에너지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부장은 이름과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고 실제 ○○에너지의 직원인지도 잘 모르며, 본인이 운송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매출신고한 사실은 없고, 이 건 유류의 최초 출고지와 경유지 등이 어디인지 기억나지 않으나 통상 정유사에서 출고한 후 중간 거래처에 경유하지 아니하고 최종 수요처인 주유소에 입고한다는 등으로 진술하였고, ○○○이 이 건과 관련된 것이라며 우리 원에 팩스로 송부한 다이어리 내용을 보면, “8.31. 스타 D100 GS(영)" “9.24. 스타 D100 GS(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은 이에 대하여 2008.8.31. 및 2008.9.24. 디젤 100드럼 (경유 2만ℓ)을 ○○에너지의 의뢰로 GS칼텍스에서 출하하여 ○○주유소(청구인)에 운반하였다는 것을 뜻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증빙 자료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등은 ○○에너지가 이 건 과세기간 중 매출액의 100%가 가공으로 조사·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저유소를 보유하고 있지 아나하여 유류를 입고하거나 출고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처에서 거래대금이 입금즉시 세금계산서 발행수수료만 차감하고 다른 업체의 통장으로 송금하고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 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볼 때, 신빙성이 있는 증빙 자료로 보기 어렵고,

○○○의 유류운반확인서, 진술내용 및 다이어리 등은 ○○○이 운송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고, 실제 유류운반 의뢰자가 ○○에너지인지 여부도 알 수 없으며 ○○○이 실제 이건 유류를 운반한 사실이 입증되는 운반비 수수내역이 나타나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자료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또한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통장 및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등록증 등을 제출하면서 설령 ○○에너지와 실제 거래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라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유류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았고 거래대금을 동 업체의 예금계좌로 이체지급하는 등 ○○에너지를 실제 공급자로 알고 거래한 데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 하여 야 하는 바(대법원 2002두2277, 2002.6.28.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① 심리결과,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에너지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출하전표의 양식이 정형양식이 아니고, 당시 시중가격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지 공급자가 아님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 등 일반적인 확인사항 외에 저유소에 대한 확인 등의 실제 사업여부 등에 대해 확인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인이 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