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는 정상 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중-0193 선고일 2011.01.27

매입처 및 매출처간의 금융거래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대금 입금 즉시 출금되고 매출처와 매출처의 거래처가 특수관계로 사업장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비철금속인 銅스크랩(상동, 폐동, 꽈배기동, 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 매입과 관련하여 ○○○으로부터 공급가액 13,683백만원, ○○○으로부터 81백만원, ○○○(이하 ○○○을 포함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71백만원, 합계 13,835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하 ○○○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쟁점물건 매출에 따른 공급가액 13,886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등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 등 쟁점매입처가 쟁점물건을 ○○○에 직접 납품한 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법인은 실물구입 없이 ○○○에게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에 따른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09.10.19.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9,251,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액은 13,886백만원, 쟁점매입처에 대한 매입액은 13,835백만원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물건을 매입하여 실질적 마진을 보고 매출한 것이 확인되는바, 쟁점물건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최종납품처인 ○○○의 계근대를 이용하여 중량을 확정하고 계량확인서가 ○○○의 명의로 발행되면 청구법인은 ○○○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그 중량에 따라 ○○○으로부터 마진(㎏당 30원)을 제외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매출대금은 ○○○로부터 인터넷뱅킹으로 송금받고, 매입대금은 ○○○에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정상적인 거래이며, ○○○의 구매실장 ○○○의 문답서에서도 정상거래라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으로부터 銅스크랩 279백만원을 매입하여 쟁점매입처에 282백만원에 납품한 것에 대하여는 2008년 제2기 거래내용과 동일한 거래임에도 정상거래로 보았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에 대하여 검찰에서 불기소(혐의 없음)처분 되었으므로, 쟁점매입·매출처와의 거래는 정상거래임에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과 거래 당시 임차한 사업장이 폐동을 계량할 수 있는 계근대 등이 없었다고 확인하였고, 매입자료 없이 매출자료만 발생시키는 일명 폭탄업체인 ○○○이 쟁점물건을 ○○○의 모회사인 ○○○에 직접 납품한 사실을 인정한 점,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과 거래시 폐동의 납품단가 의견 차이로 대금을 2개월 후에 지급한 경우와 달리 ○○○에서 계좌이체한 금액 중 ㎏당 3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을 즉시 ○○○ 계좌로 텔레뱅킹 하였고, ○○○의 대표이사가 잠적한 시점에 ○○○과 거래하면서 당해 업체가 직접 쟁점물건을 ○○○에 납품한 점, ○○○은 청구법인이 미리 건네 준 백지 세금계산서에 쟁점물건 계근내역을 작성한 후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 결과 ○○○이 폐동을 ○○○에 직접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에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장거래로 확정된 점 등을 볼 때, ○○○ 등 쟁점매입처는 ○○○에 직접 쟁점물건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동일한 물량에 대하여 ○○○의 자회사인 ○○○이 대리작성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일부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가공매출·매입세금계산서 교부·수취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3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수취·교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청구법인의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거래처 세금계산서매수 공급가액 세액 매입거래

○○무역 119 13,683 1,368 △△무역 1 81 8

□□무역 1 71 7 계 121 13,835 1,383 매출거래

○○비철 121 13,886 1,388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2009년 8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입·매출 조사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13,835백만원(100%), 쟁점매출세금계산서 13,886백만원(100%)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4.11. ○○○를 상호로 하여 ○○○에서 개업하고, 2008.7.7. 현 ○○○로 상호변경하면서 사업장을 ○○○로 변경하였으며, 당해 사업장 변경 후 폐동 등 쟁점물건의 상·하차 사실이 없었다. (다) 2008.8.18.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로 변경되었고, ○○○는 쟁점물건에 대한 가공거래 실행위자이며, 청구법인은 2009.3.31. 폐업하였다. (라) ○○○ 등 쟁점매입처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물건의 실물이동과 세금계산서 흐름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은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일명 ‘폭탄업체’로서 전국 신원미상의 고철상으로부터 비철금속인 동스크랩을 매입하고, 이를 ○○○에 직접 납품하였다.
  • 나) ○○○은 동스크랩 납품수량을 확인한 후, 납품당일 비철금속 시세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여 쟁점매출처인 ○○○에 제공하였다.
  • 다) ○○○은 ○○○이 확정한 공급가액에 의해 ○○○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법인에게서 미리 받은 백지 세금계산서에 ○○○이 제공한 확정공급가액 등을 기재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고, ○○○의 이익을 제외한 15,275백만원을 청구법인에 계좌이체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 계좌이체한 금액에서 ㎏당 30원을 공제한 잔액 15,075백만원을 ○○○에 계좌이체하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뢰하였다.
  • 마) ○○○은 청구법인의 의뢰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 외에 매출처가 없고, 매입자료도 전혀 없으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68백만원 예정신고 후 미납한 상태로 대표자 ○○○가 ○○○으로 출국하여 소재불명 상태이다.

2. ○○○에 대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실시 결과를 보면, 동스크랩을 매입 하여 ○○○에 실제 납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였으므로, 해 당거래를 위장거래로 확정하고 고발조치하였다.

3. 청구법인 대표이사 ○○○의 전말서를 보면, ○○○가 청구법인에게 연락하여 거래가 시작되었고, 당시 청구법인이 임차한 사업장에는 쟁점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하치장 시설과 계근대가 없었으며, 쟁점물건은 ○○○이 ○○○에 직접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이 발행하여야 할 매출세금계산서를 ○○○의 자회사인 ○○○이 대신 작성한 후 역발행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건의 실물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5. ○○○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동스크랩 거래는 ○○○에서 직접 ○○○에 납품하고, 청구법인이 ○○○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금액 중 ㎏당 50원을 공제한 잔액을 ○○○ 등의 계좌로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과 동일형태의 거래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라) ○○○과의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거래를 보면, 2008년 4월 동스크랩이 ○○○에 납품되었고, 청구법인은 폐동의 매매대금 310백만원을 2008.4.24. ○○○로부터 계좌이체 받았으나, ○○○과 납품단가 의견 차이로 약 2개월 후인 2008년 7월에 308백만원을 ○○○ 계좌로 입금하여 청구법인은 ㎏당 62.18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미리 폐동의 ㎏당 이윤을 확정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등으로 정상거래로 보았다. (마)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출처 ○○○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은 ○○○의 자회사로서 본점소재지가 ○○○과 동일하고, ○○○의 구매담당 ○○○실장에 대한 문답서에서 청구법인과 거래시 폐동보관을 위한 야적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물공급자가 누구인지 확인 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세무서장의 조사에서 ○○○이 쟁점물건을 ○○○에게 직접 납품하고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3) 2009.7.28. 청구법인 대표이사 ○○○의 전말서상 주요 진술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의 직원은 본인 1인만 있었고, 자금사정상 사업장 소재지에 폐동을 적재할 하치장과 입출고시 계량하는 계근대 등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였으며, ○○○에서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고, ○○○과의 거래시 대표이사 ○○○는 폐동을 적재할 수 있는 하치장 및 계근대 시설이 없이 사무실만 있다고 하였다. (나) ○○○은 쟁점물건을 수집하여 직접 ○○○공장에 청구법인 이름으로 직납하고, ○○○에서 계근표가 나오면 청구법인에 팩스로 통보해 주었으며, 대금은 바로 결제하였고, 추후 ○○○은 청구법인의 백지세금계산서에 계근확인서상의 품목, 수량 등을 기재하여 청구법인에게 다시 보내주었다. (다) 쟁점물건의 운반 관련 차량 수배 및 운반내역은 ○○○에서 주도하였고, 운반에 대한 책임소재 확인가능 문서는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에서 납품하는 폐동은 ○○○에 사업장이 없었기에 ○○○을 거치지 않고 ○○○의 ○○○공장에 폐동을 보관하였으며, ○○○의 계근대를 사용하여 계근표를 발행받아 업무를 진행하였다.

(4) ○○○ 구매실장 ○○○의 문답서에서 2008년 7월 이후 청구법인의 사업장 방문시 폐동을 보관할 야적장은 구비하였으나, 야적된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다.

(5)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09년 5월)를 보면, 2008.6.24. 개업하여 2009.1.21. 폐업하였고, 대표이사 ○○○는 2008년 10월 중국으로 출국 후 소재불명 상태이며, ○○○은 폐동을 전국 각지 고물상에서 수집하여 ○○○에 직접 납품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여 위장거래로 판단하였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 및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이사 ○○○의 명함 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의 확인서(2008.6.29.)에서 2008년 7월부터 ○○○ 등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에 납품하였으며, ○○○에 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의 지시에 의하여 ○○○의 매출처인 ○○○에 폐동을 전달하면서 ○○○의 계근대를 사용하였고, ○○○의 물량확인 후 ○○○로부터 인터넷뱅킹으로 송금받았으며, ○○○에도 매입대금을 폰뱅킹으로 송금하였고, 매입처 ○○○이 대부분의 물품을 ○○○공장으로 직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당 30원의 납품이익을 공제하고 송금하였으며, ○○○의 폐동매입 경로는 알 수 없었고, 매입세금계산서와 계근표에 의해 물품대금을 송금하였을 뿐이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2008년 제무제표상에는 매출액 14,169백만원, 매출원가 14,115백만원, 당기순이익 21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청구법인 대표이사 ○○○ 고발사건에 대하여 2009.12.30. 불기소(혐의없음) 처분되었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금융거래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매출처간에 대금 입금 즉시 출금된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전말서 등에서 ○○○과 청구법인 및 ○○○ 모두 쟁점물건의 하치장이나 계근설비가 없는 상태에서 쟁점물건이 ○○○에서 직접 ○○○으로 입고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매출처간에 쟁점물건의 실제 입·출고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서 ○○○과 청구법인간에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이 ○○○의 자회사로서 ○○○과 사업장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물건의 실물거래 없이 수취 및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