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188 선고일 2010.05.11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가 다르고, 제3자가 연대보증각서를 작성하고 있는 점, 금융계좌의 사용내역, 법원의 약식명령서 및 근로복지공단의 공문서에 의해 실사업자는 제3자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2.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307,07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4.1.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에서 ○○○(이하 " 쟁점사업장 "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리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8.12.31.자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기한내 납부하지 않아 2009.3.9.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307,070원(이하 " 쟁점부가가치세 " 라 한다)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자진신고하고 무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는 것은 징수절차에 해당하고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09.10.8.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박○○○이므로 쟁점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9.12.4.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임차시 임대차계약서상에 기재된 주소에 거주하지 않고 ○○○에 거주하면서 공공근로사업 및 ○○○ 청소원을 하고 있었는 바, 실질사업주 박○○은 청구인과 아버지가 다른 남동생으로 청구인 몰래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다.

(2) 청구인은 박○○과 그의 처 임○○가 모시고 살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전재산인 김해의 임대아파트 보증금 3천만원을 임○○에게 송금하였고, 2008.5.23. 임○○가 임차한 ○○○로 이사를 온 후에 박○○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을 말했으며, 청구인은 임○○에게 전재산을 송금한 후라 어쩔 수 없는 입장이었다.

(3) 그 후 박○○이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달라고 해서 청구인 명의의 통장 2개를 만들어 모든 사업에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이 쫓겨난 이후에도 통장에 돈은 모두 임○○의 계좌로 이체되어 임○○의 주거지인 경기도 ○○호 아파트 재산세 및 관리비와 자녀의 학교 급식비등에 사용 하였고, 청구인이 사는 ○○○와 관련한 사용내역은 전혀 없다.

(4) 청구인은 ○○○에서 월 100만원을 받고 식당에서 직원들 식사를 제공하는 찬모로 일하였으나, 2008년 12월부터는 식비 및 월급을 잘 주지 않아 빌려준 임대아파트 보증금 3천만원을 돌려 달라고 하자 박○○은 2009.1.15. 폭력과 폭언으로 딸과 함께 청구인을 쫓아냈다.

(5)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주 박○○○은 쟁점사업장의 사장으로 명함을 인쇄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2009.9.23.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지방법원 ○○지원에서 사건번호 2009고약8326호로 약식기소 되었으며,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청구인에게 부과된 체불금을 2009.12.24.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인 박○○로 변경하였다.

(6) 2009.2.10.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려고 가니 2009.2.4. 실질사업주인 박○○이 세무대리인○○○을 시켜 폐업일을 2008.12.31.자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하여 2009.2.25. 심○○을 만나 위임장 없이 폐업신고 가능한지 따지자 박○○이 시켜서 폐업신고하였으며, 법적으로 문제되면 증언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노동부 조사시 증언을 했다고 한다. 따라서 청구인을 실질사업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첫째, 2008.4.1.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임대계약서상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도 본인이 서명 날인한 점, 둘째, 청구인은 사업자등록후 2008.5.23. 박○○의 처인 임○○가 임차한 아파트로 전입하였고, 2008.6.2. 본인이 살던 김해시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을 임○○의 계좌로 송금한 점, 셋째, 청구인은 박○○에게 인감도장을 주어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딸 김○○가 총무과장으로 함께 근무한 점, 넷째, 청구인이 제출한 약식명령은 근로기준법에 국한된 것일 뿐이고, 박○○이 청구인의 동생이며, 2009.3.3. 노동부에서 대질신문에서 박○○이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명의대여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결이 없는 이상 박○○을 실질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4.3.자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세무대리인 심○○이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여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첨부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인 청구인의 주소가 경상남도 ○○(이하 " 쟁점주소지 " 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8.12.2.부터 2003.8.5.까지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였고, 그 후에는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2008.5.26.자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주)○○○에 제출된 연대보증각서를 보면, 피보증인은 ○○○로 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은 박○○○ 및 임○○○로 기재되어 있으며, 박○○○과 임○○○는 피보증인이 (주)○○○에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 ․ 날인한 각서등의 채무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 수표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채무를 피보증인(회사)과 연대하여 지급하겠다고 각서하고 있다.

(4)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 계좌(205102-51-)의 2008.4.7.부터 2009.3.4.까지의 거래명세를 보면, 임○○○ 명의의 전화비, 임○○○ 자녀의 학교운영비, 임○○○의 신용카드 사용료 등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 김○○○ 명의로 입금된 금액도 나타난다.

(5) 2009.9.23.자 ○○지방법원 ○○지원의 약식명령서를 보면, 박○○○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700,000원에 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박○○○이 ○○실경영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6) 2009.12.28.자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서(납부지원1부-111358)를 보면,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청구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를 2009.12.24. 박○○○로 변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는 의견이나, 조세심판관회의시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부녀자로서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어 보이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임대차계약서상 청구인의 주소가 임대차 계약시 청구인의 주소가 아닌 점, 박○○○ 및 임○○○ 명의로 작성된 연대보증각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모든 채무를 박○○○ 및 임○○○가 연대하여 지급하겠다고 각서하고 있는 점, 청구인 명의로 된 농업협동조합 계좌의 거래명세를 보면, 임○○○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9.9.23.자 ○○지방법원 ○○지원의 약식명령서 및 2009.12.28.자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서(납부지원1부-111358)를 보면, 박○○○이 쟁점사업장의 실경영자 또는 실사업주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박○○○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