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직전 오빠로부터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고, 그렇다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의 채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피상속인이 사망직전 오빠로부터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고, 그렇다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의 채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9.10.27. 청구인에게 한 2007.1.29. 상속분 상속세 132,987,790원의 부과처분은 25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처분청은 2009년 8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금액은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하여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2007.1.29. 상속분 상속세 132,987,790원을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으로부터 차입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설정해 준 것으로 주장하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6년 3월 수술중 자궁내막암 말기라는 시한부선고를 받은 피상속인이 ○○○으로부터의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기간은 2004.1.12.~2007.1.12., 보증금 2억5,000만원에 쟁점②아파트를 ○○○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상속인의 차입금 내역(청구인 주장)>
○○○ (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2.9.14. 쟁점①아파트(면적 101.64㎡)를 분양 받아 양도하였고, 2002.1.17. 같은 단지내에 소재한 쟁점②아파트(면적 160.2㎡)를 취득하여 일부 기간(1997.3.12.~2004.6.30.)을 제외하고는 쟁점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취득일 이후 ○○○과 그의 가족(3인)도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민등록표(초본)>○○○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내역>
○○○ (다) 또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은 없으나, 쟁점①·②아파트 취득당시 피상속인이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의 쟁점②아파트 취득 직전인 2001.12.27.에 ○○○ 소유의 경기도 ○○○가 양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미혼인 피상속인이 오빠인 ○○○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취득시마다 부족한 자금은 ○○○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청구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이외에도 쟁점②아파트 입주 당시 인테리어 비용 약 4,214만원을 ○○○이 부담한 것으로 주장하며, ○○○의 배우자인 ○○○의 계좌거래내역서(계좌번호: ○○○*), 동보조명 ○○○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차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은 없으나, 미혼인 피상속인이 오빠인 ○○○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쟁점①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이를 양도하고 더 넓은 면적의 쟁점②아파트를 취득한 점, 근로소득만 있는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②아파트 취득을 전후하여 일정기간 동안 쟁점②아파트에는 ○○○의 가족만 주소지를 두었고, 그 전에 ○○○ 소유의 아파트가 양도되어 피상속인이 쟁점②아파트 취득자금 중 부족액을 ○○○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이 사망직전 ○○○으로부터의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고, 그렇다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의 채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