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여우선권에 대한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경정・고지한바,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입찰참여우선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확정적인 권리로서 거액의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입찰참여우선권에 대한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경정・고지한바,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입찰참여우선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확정적인 권리로서 거액의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한 사실관계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02.10.11. ○○○ 외 7필지를 수용하고 청구인에게 현금 565,000원과 쟁점입찰참여우선권이 부여되어 있는 쟁점보상채권을 지급하였고, 2002.11.20. 청구인은 채권매집상인 전○○○에게 권리금 1억 3,734만원을 포함한 7억 9,134만원에 쟁점보상채권을 양도하였으며, 2004.7.1. 전○○○은 쟁점보상채권에 부여된 입찰참여우선권을 이용하여 상업용지 입찰에 참여하여 2004.7.8. 상업용지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2006.6.15. 양○○○에게 양도하였다. (나) 2006.1.4. 청구인은 쟁점보상채권을 2005.12.6. 양○○○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6억 8,016만원(권리금 2,616만원 포함) 및 6억 5,400만원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517,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입찰참여우선권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청구인이 전○○○에게 동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권리금 1억 3,734만원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0원으로 하고 8,517,600원은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입찰참여우선권은 소득세법에 정한 양도소득의 범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이므로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입찰참여우선권의 매매계약서, ○○○ 택지개발사업지구 사업현황 및 보상안내책자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입찰참여우선권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2002.11.16. 매도인인 청구인과 매수인인 전○○○ 외 2인이 쟁점입찰참여우선권의 매매가액을 1억 3,734만원(쟁점보상채권의 액면가액은 6억 5,400만원)으로 하고 계약금 2천만원은 계약체결시 지급하고, 잔금 1억 1,734만원은 2002.11.20.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약사항을 보면, 본 계약은 쟁점보상채권의 상업용지 입찰권의 매매이고, (매도인은) 상업용지 입찰시 입찰에 필요한 서류일체 및 입찰후 명의변경시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하며, 매수인은 명의변경시 발생되는 제세공과금,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나) ○○○에서 발행한 것으로, 그 내용 중 상업용지 입찰참여우선순위(입찰권)를 부여받는 대상자는 2억원 이상의 용지보상용 채권을 수령한 자이고, 입찰대상토지는 생활대책용지를 포함한 전체 상업용지면적(주상복합 제외)중 50%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입찰조건은 1인 또는 수인이 공동으로 입찰하는 상업용지의 예정가격이 전체 채권수령금액 이하인 토지에 한하여 입찰우선순위를 1회에 한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입찰참여우선순위는 1회만 부여되어 1회 입찰시 유찰되거나 채권수령자가 많을 경우 낙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유의사항이 있다. 수용확인원을 보면, 2008.10.10. ○○○에서 청구인 소유이던 ○○○ 외 7필지를 수용하고 청구인에게 현금 565,000원 및 쟁점보상채권(654,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전백현 등이 쟁점입찰참여우선권에 대하여 1억 3,734만원이라는 거액을 매매대금으로 약정하면서 이를 이용한 입찰에서 상업용지를 낙찰받지 못할 경우에 대한 별도 약정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매수한 전백현과 이재영이 동 입찰참여우선권을 이용하여 상업용지 입찰에 참여하여 상업용지 분양권을 실제 취득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전백현 등이 쟁점입찰참여우선권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확정적인 권리로서 양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입찰참여우선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