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감면대상업종만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고정자산처분이익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167 선고일 2010.03.09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영업활동과 독립된 별도의 요소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조업만 영위하는 경우라도 고정자산처분이익은 과세사업이든 감면사업이든 어떠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과세대상 소득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에서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사업연도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고 발생한 고정자산처분이익 79억 2,043만원(이하 “쟁점고정자산처분이익”이라 한다)을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업무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청구법인의 쟁점고정자산처분이익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법인세를 추징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동 감면을 부인하여 2009.10.15.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266,355,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의 기술인력개발 및 설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제도이고, 청구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은 제조업의 영업활동에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소득인데도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경리하여 감면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취지가 기술인력개발이나 설비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을 감안할 때,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여야 하고,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영업활동과는 독립된 별도의 요소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경우라도 감면대상소득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감면대상업종만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고정자산처분이익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5.12.31. 개정)

1. 감면업종 (2002.12.11. 개정)

  • 가. 제조업 (2002.12.11. 개정)
  • 나. 광업 (2002.12.11. 개정)
  • 다. 건설업 (2002.12.11. 개정)
  • 라. 물류산업 (2002.12.11. 개정)
  • 마.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2002.12.11. 개정)
  • 바. 어업 (2002.12.11. 개정)
  • 사. 도매업 (2002.12.11. 개정)
  • 아. 소매업 (2002.12.11. 개정)
  • 자. 전기통신업 (2002.12.11. 개정)
  • 차. 연구 및 개발업 (2002.12.11. 개정)
  • 카. 방송업 (2002.12.11. 개정)
  • 타. 엔지니어링사업 (2002.12.11. 개정)
  • 파.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 운영관련업 (2002.12.11. 개정)
  • 하. 작물재배업 (2005.12.31. 개정)
  • 거. 축산업 (2002.12.11. 개정)
  • 너.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 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2002.12.11. 개정)
  • 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머.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2002.12.11. 개정)
  • 버.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002.12.11. 개정)
  • 서. 전문디자인업 (2002.12.11. 개정)
  • 어. 포장 및 충전업 (2002.12.11. 개정)
  • 저.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2002.12.11. 개정)
  • 처. 공연산업(자영 예술가를 제외한다) (2002.12.11. 개정)
  • 커. 뉴스제공업 (2002.12.11. 개정)
  • 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광사업" 이라 한다)
  • 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허.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 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2005.7.13. 신설)
  • 노.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2005.12.31. 신설)
  • 도.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 영업 (2005.12.31. 신설)
  • 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기술분야 학원 (2005.12.31. 신설)
  • 모.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 보. 광고업 (2005.12.31. 신설)
  • 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양정화업 (2005.12.31. 신설)

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제143조【구분경리】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2.19. 개정)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2005.2.1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과 관련된 ○○○ 소재 공장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한 고정자산처분이익 79억 2,043만원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을 보아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감면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동 감면을 부인하여 2009.10.15.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266,355,26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중소기업의 기술인력개발 및 설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것이기에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대체투자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감면대상업종을 영위한다면 당연히 감면을 적용하여야 하고, 사업용고정자산은 제조업의 영업활동에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에 포함하는 등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주된 사업인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데도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소득을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 경리하여 동 감면을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에 한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 동 조항의 취지가 기술인력개발이나 설비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임을 감안할 때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인 바, 당해 영업활동과 어느 정도 부수적 연관을 갖는 다른 영업외수익과는 달리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영업활동과 독립된 별도의 요소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조업만 영위하는 경우라도 고정자산처분이익은 과세사업이든 감면사업이든 어떠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여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서568, 2000.10.16.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