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자의 재촌 ・ 자경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166 선고일 2010.05.04

직접 경작여부는 당해 거주자의 해당농지소재지에서의 실제 거주 여부 및 거주 기간, 당해 거주자의 비료, 농기계, 농약 등의 구입 및 사용내역, 잉여생산물의 판매자료 유무, 당해 거주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 유무, 근로소득 등의 수준, 제공한 근로가 겸직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2.12.22. ○○○ 전 1,202㎡(이하 " 쟁점농지 " 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8.10.22. 이를 양도한 후, 2008.12.1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소정의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 35,357,569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촌·자경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09.7.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991,820원(쟁점농지와 같은 리 286 도로 38㎡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부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4.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촌에서 태어나 자란 토박이로, 쟁점농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제출된 여러 증빙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구체적 근무조건에 대한 확인도 없이 단지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확인서도 없이 단지 ○○○으로부터 대리경작에 관한 진술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과세함은 근거과세에 어긋나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축협에서 비교적 높은 급여를 지급받았고, 기타 2개 업체에서는 대표자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어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를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 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 비사업용 토지 " 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 비사업용 토지 " 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 농지 " 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 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 자경 "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 "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 자경(自耕) " 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2.12.22. 쟁점농지를 69,411,413원에 취득하여, 약 15년 10개월간 이를 보유하다, 2008.10.22. 259,837,536원에 이를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데,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가 ○○○의 경우 19㎞ 내외, ○○○의 경우 30㎞ 내외에 해당한다. 전입일 전입주소 1988.8.31.

○○도 ○○시 ○○동 ○○아파트 9동 305호 1992.12.22.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 1993.1.8.

○○도 ○○시 ○○동 ○○아파트 109동 605호 1996.11.13.

○○도 ○○시 ○○동 66-4 1997.2.6.

○○도 ○○시 ○○동 381 ○○아파트 109동 605호 2000.6.1.

○○도 ○○시 ○○동 529 ○○아파트 101동 1405호 2001.3.5.

○○도 ○○시 ○○동 923-2 ○○아파트 105동 1102호 2004.1.12.

○○도 ○○시 ○○동 591-2 ○○아파트 102동 606호 2004.12.7.

○○도 ○○시 ○○동 923-2 ○○아파트 105동 1102호 2005.7.25.

○○도 ○○시 ○○동 923-2 ○○아파트 106동 2102호 2006.11.23.

○○도 ○○시 ○○동 607 ○○아파트 506동 1601호 2007.8.9.

○○광역시 ○○구 ○○동 1410 ○○ 비동 1403호 2007.9.12.

○○도 ○○시 ○○동 607 ○○아파트 506동 1601호 2008.10.22.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 (다)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연도 소득내역 비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1996

○○축협 44,156 1997 54,346 1998 58,166 1999 23,528 2000

○○시스템 6,000 2002.8.12.까지 청구인이 대표자 2001 15,500 2002

○○가 79,820 2003 (주)○○ 14,250 39,320 청구인이 2006.10.25.까지 (주) ○○의 대표자 2004 26,400

○○ 24,971 2005 26,400 135,103 2006 13,200 146,192

○○축협 49,031 2007 104,179 2008 93,705 (라) 처분청의 ‘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보고서 ’ 에는 " 납세자의 재촌·자경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근주민 탐문한 바, 납세자가 ○○○축협에 근무하며 농지 소재지에는 일년에 몇 번 오지 아니하였고, 상기 양도 농지는 농지 바로 옆에 거주하고 있는 ○○○이 양도 직전까지 대리경작 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양도 농지 바로 앞에 소재한 ○○○의 자택을 방문하여 양도 농지의 실지 경작여부에 대하여 질문한 바, 양도인 ○○○(청구인)는 한 달에 1-2회 정도 방문하여 영농에 필요한 비료 및 종묘 등을 구입하여 주고 실제 농작업은 평소 알고 지내던 양도인 ○○○의 부탁으로 ○○○ 본인이 본인 소유의 농기계 등을 사용하여 대리경작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함 "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보고서에는 현지확인 당시 촬영한 사진 5장이 첨부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청구인 명의 농지원부는 2001.5.11. 최초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장 겸 농지위원장 ○○○이 작성한 ‘ 자경사실인우보증서 ’ 에는 " 청구인이 1993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고추, 콩, 고구마 등을 직접경작 하였음 " 이라고, 흥농 종묘사 대표자 ○○○이 작성한 ‘ 확인서 ’ 에는 " 초등학교 후배인 청구인에게 1993년경부터 매년 농약, 종자 등을 현금을 받고 판매하였음 " 이라고, ○○○이 작성한 ‘ 사실확인서 ’ 2매에는 "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년도 이후 2008년까지 경운기의 무상임대·사용사실에 대한 확인 ", " 청구인이 농사에 관하여 조언을 구하고 경작한 사실과 경운기 등의 대여사실에 대한 확인 " 이라고, (주)○○○의 대표자 ○○○가 작성한 ‘ 사실확인서 ’ 에는 ○○○은 가축분뇨를 발효, 액상비료화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농지에 살포하여 주는 업체로 청구인의 요구로 1999년 이후 2008년 봄까지 매년 봄가을에 약 20여톤의 액상비료를 살포해준 사실 확인 " 이라는 취지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① 자신은 ○○○에서 태어나 자란 농촌 토박이로, 학창시절부터 고향을 떠나기 전인 27살까지 농사일을 계속하여 왔고,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농사를 지을 생각에 적당한 규모의 농지를 알아보다가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4·5월경에는 밭을 간 후 모종을 하거나 씨를 뿌리고 7·8월에는 고추, 9·10월에는 콩과 고구마를 수확하였으며, 고추나 콩 재배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노동력 투입시간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근로 및 사업 내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는 자경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었었다고, ② 당초 농지원부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쟁점농지 취득시 이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지만, 2001년 5월경 마을이장이 농지원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급하여 주었다고, ③ 처음 ○○○축협에 근무할 당시 봄철에는 모종을 심고, 주말에는 다른 일을 하면서 실제 자경을 하였었고, (주)○○○의 대표자로 재직할 당시에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아 상시자경이 가능하였으며, 사업소득이 발생한 음식점(○○○)의 실제운영은 배우자가 하였고, 동 음식점에는 청구인이 재배한 농작물을 원재료로 공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축협의 근무는 선출직 임원으로 재직한 것이어서 자경이 역시 가능한 것이므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할 것은 아니라고, ④ 처분청이 ○○○을 통하여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은 ‘ 사실확인서 ’ 등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은 "‘ 직접 경작 ’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 직접 경작 ’ 여부는 당해 거주자의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의 실제 거주 여부 및 거주 기간, 당해 거주자의 비료, 농기계, 농약 등의 구입 및 사용 내역, 잉여생산물의 판매자료 유무, 당해 거주자의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 유무, 근로소득 등의 수준, 제공한 근로가 겸직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공한 근로나 사업 내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 직접 경작 ’ 과 동시에 가능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사인간 작성한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 직접 경작 ’ 에 필요한 비료, 농기계 등의 구매한 사실 및 생산한 농작물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 직접 경작 ’ 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