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경작여부는 당해 거주자의 해당농지소재지에서의 실제 거주 여부 및 거주 기간, 당해 거주자의 비료, 농기계, 농약 등의 구입 및 사용내역, 잉여생산물의 판매자료 유무, 당해 거주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 유무, 근로소득 등의 수준, 제공한 근로가 겸직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직접 경작여부는 당해 거주자의 해당농지소재지에서의 실제 거주 여부 및 거주 기간, 당해 거주자의 비료, 농기계, 농약 등의 구입 및 사용내역, 잉여생산물의 판매자료 유무, 당해 거주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 유무, 근로소득 등의 수준, 제공한 근로가 겸직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 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 비사업용 토지 " 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 비사업용 토지 " 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 농지 " 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 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 자경 "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 "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 자경(自耕) " 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2.12.22. 쟁점농지를 69,411,413원에 취득하여, 약 15년 10개월간 이를 보유하다, 2008.10.22. 259,837,536원에 이를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데,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가 ○○○의 경우 19㎞ 내외, ○○○의 경우 30㎞ 내외에 해당한다. 전입일 전입주소 1988.8.31.
○○도 ○○시 ○○동 ○○아파트 9동 305호 1992.12.22.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 1993.1.8.
○○도 ○○시 ○○동 ○○아파트 109동 605호 1996.11.13.
○○도 ○○시 ○○동 66-4 1997.2.6.
○○도 ○○시 ○○동 381 ○○아파트 109동 605호 2000.6.1.
○○도 ○○시 ○○동 529 ○○아파트 101동 1405호 2001.3.5.
○○도 ○○시 ○○동 923-2 ○○아파트 105동 1102호 2004.1.12.
○○도 ○○시 ○○동 591-2 ○○아파트 102동 606호 2004.12.7.
○○도 ○○시 ○○동 923-2 ○○아파트 105동 1102호 2005.7.25.
○○도 ○○시 ○○동 923-2 ○○아파트 106동 2102호 2006.11.23.
○○도 ○○시 ○○동 607 ○○아파트 506동 1601호 2007.8.9.
○○광역시 ○○구 ○○동 1410 ○○ 비동 1403호 2007.9.12.
○○도 ○○시 ○○동 607 ○○아파트 506동 1601호 2008.10.22.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 (다)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연도 소득내역 비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1996
○○축협 44,156 1997 54,346 1998 58,166 1999 23,528 2000
○○시스템 6,000 2002.8.12.까지 청구인이 대표자 2001 15,500 2002
○○가 79,820 2003 (주)○○ 14,250 39,320 청구인이 2006.10.25.까지 (주) ○○의 대표자 2004 26,400
○○ 24,971 2005 26,400 135,103 2006 13,200 146,192
○○축협 49,031 2007 104,179 2008 93,705 (라) 처분청의 ‘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보고서 ’ 에는 " 납세자의 재촌·자경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근주민 탐문한 바, 납세자가 ○○○축협에 근무하며 농지 소재지에는 일년에 몇 번 오지 아니하였고, 상기 양도 농지는 농지 바로 옆에 거주하고 있는 ○○○이 양도 직전까지 대리경작 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양도 농지 바로 앞에 소재한 ○○○의 자택을 방문하여 양도 농지의 실지 경작여부에 대하여 질문한 바, 양도인 ○○○(청구인)는 한 달에 1-2회 정도 방문하여 영농에 필요한 비료 및 종묘 등을 구입하여 주고 실제 농작업은 평소 알고 지내던 양도인 ○○○의 부탁으로 ○○○ 본인이 본인 소유의 농기계 등을 사용하여 대리경작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함 "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보고서에는 현지확인 당시 촬영한 사진 5장이 첨부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청구인 명의 농지원부는 2001.5.11. 최초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장 겸 농지위원장 ○○○이 작성한 ‘ 자경사실인우보증서 ’ 에는 " 청구인이 1993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고추, 콩, 고구마 등을 직접경작 하였음 " 이라고, 흥농 종묘사 대표자 ○○○이 작성한 ‘ 확인서 ’ 에는 " 초등학교 후배인 청구인에게 1993년경부터 매년 농약, 종자 등을 현금을 받고 판매하였음 " 이라고, ○○○이 작성한 ‘ 사실확인서 ’ 2매에는 "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년도 이후 2008년까지 경운기의 무상임대·사용사실에 대한 확인 ", " 청구인이 농사에 관하여 조언을 구하고 경작한 사실과 경운기 등의 대여사실에 대한 확인 " 이라고, (주)○○○의 대표자 ○○○가 작성한 ‘ 사실확인서 ’ 에는 ○○○은 가축분뇨를 발효, 액상비료화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농지에 살포하여 주는 업체로 청구인의 요구로 1999년 이후 2008년 봄까지 매년 봄가을에 약 20여톤의 액상비료를 살포해준 사실 확인 " 이라는 취지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① 자신은 ○○○에서 태어나 자란 농촌 토박이로, 학창시절부터 고향을 떠나기 전인 27살까지 농사일을 계속하여 왔고,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농사를 지을 생각에 적당한 규모의 농지를 알아보다가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4·5월경에는 밭을 간 후 모종을 하거나 씨를 뿌리고 7·8월에는 고추, 9·10월에는 콩과 고구마를 수확하였으며, 고추나 콩 재배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노동력 투입시간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근로 및 사업 내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는 자경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었었다고, ② 당초 농지원부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쟁점농지 취득시 이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지만, 2001년 5월경 마을이장이 농지원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급하여 주었다고, ③ 처음 ○○○축협에 근무할 당시 봄철에는 모종을 심고, 주말에는 다른 일을 하면서 실제 자경을 하였었고, (주)○○○의 대표자로 재직할 당시에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아 상시자경이 가능하였으며, 사업소득이 발생한 음식점(○○○)의 실제운영은 배우자가 하였고, 동 음식점에는 청구인이 재배한 농작물을 원재료로 공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축협의 근무는 선출직 임원으로 재직한 것이어서 자경이 역시 가능한 것이므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할 것은 아니라고, ④ 처분청이 ○○○을 통하여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은 ‘ 사실확인서 ’ 등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은 "‘ 직접 경작 ’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 직접 경작 ’ 여부는 당해 거주자의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의 실제 거주 여부 및 거주 기간, 당해 거주자의 비료, 농기계, 농약 등의 구입 및 사용 내역, 잉여생산물의 판매자료 유무, 당해 거주자의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 유무, 근로소득 등의 수준, 제공한 근로가 겸직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공한 근로나 사업 내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 직접 경작 ’ 과 동시에 가능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사인간 작성한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 직접 경작 ’ 에 필요한 비료, 농기계 등의 구매한 사실 및 생산한 농작물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 직접 경작 ’ 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