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 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 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6.14.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2008.6.26.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체취득)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아들이 청구인의 대체주택 외의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5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아들 이○○이 주민등록상으로만 청구인과 같이 되어 있을 뿐, 사실상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04.6.14.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08.6.26.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과 전 처인 임○○가 공동으로 2007.8.8.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이○○이 2006.6.16.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과 아들 이○○의 주민등록상 주소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아버지) 이○○(아들) 기간 주소지 기간 주소지 1998.1.20.-2001.1.12. 경기도 ○○시 ○○구 ○○동 29 ○○마을 603-508 1998.1.20.-2001.1.12. 좌동 2001.1.13.-2001.4.16. 경기도 ○○시 ○○구 ○○동 39 ○○마을 405-803 2001.1.23.-2001.9.14. 좌동 2001.4.17.-2002.1.23. 경기도 ○○시 ○○면 ○○리 305-2 ○○아파트 2-303 2001.9.15.-2004.4.30 경기도 ○○시 ○○읍 ○○리 1028 ○○아파트 611-1503 2002.1.24.-2004.4.26. 경기도 ○○시 ○○읍 ○○리 508-6 2004.4.27.-2006.1.4. 경기도 ○○시 ○○면 ○○리 646-1 ○○아파트101-702 2004.5.1.-2006.1.4. 좌동 2006.1.5.- 2007.2.1. 경기도 ○○시 ○○읍 ○○리 507-12 좌동 2007.2.2.- 2007.7.5. 경기도 ○○시 ○○읍 ○○리 305-2 ○○아파트 101-503 좌동 2007.7.6.- 경기도 ○○시 ○○읍 ○○리 507-12 B-102 좌동 2009.1.14.-2009.2.24. 대체주택 2009.2.25.-2009.3.30. 경기도 ○○시 ○○읍 ○○리 507-12 B-102 2009.4.1.- 대체주택
(5)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연도별 최저생계비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단위: 원)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368,226 401,466 418,309 435,921 463,047 490,845
- 주) 1인가구 1월기준임
(6) 이○○은 경기도 ○○시 ○○구 ○○동 복합건물(원룸)에 아르바이트로 1년간 관리해주기로 이○대와 구두계약을 하고 급여에 대하여는 월 50만원씩 현찰로 일정시간에 따라 받기로 하였으나, 목돈마련을 위해 6개월 단위 이상 합산하여 받기로 상호 합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이○○명의의 국민은행 계좌(193301-04-)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내역에 이○대가 2007.4.26. 50만원, 2007.4.28. 4,456,746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대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위 입금된 금액이 급여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이○○이 ○○정보통신주식회사(대표이사 이○양이 청구인의 동생임)가 수주한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무를 하고, ○○정보통신주식회사가 2008.1.2.부터 2008.3.31.까지 3개월간 월정액 2백만원을 매월 말일 이○○에게 지급하기로 계약체결한 단기근로계약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본, ○○정보통신주식회사의 근무사실확인서, 위 급여수령에 대한 사인간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이○○이 2008.5.19.부터 2008.8.20.까지 ○○비빔국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비빔국수(사업자번호 142-03-3****) 대표자 오○○의 확인서, 일용직 급여지급 명세서 사본, 계정별원장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정보통신주식회사와 ○○비빔국수의 대표자가 2009년 4월 기한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급여를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급여수령에 대한 신빙성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8)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12.14. 발행한 이○민(이○○의 개명후 이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내역에서 이○민이 2007.1.1.부터 2008.1.1.까지 지역세대원으로, 2008.1.2.부터 2008.3.30.까지 ○○정보통식주식회사 직장가입자로, 2008.3.31.부터 2009.1.13. 지역세대원으로, 2009.1.14.부터 2009.2.24.까지 지역세대주로서, 2009.2.25.부터 2009.2.28.까지 지역세대원으로, 2009.3.1.부터는 ○○정보통신주식회사의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9) 살피건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 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09서3377,2009.12.28. 같은 뜻)인바, 이 건의 경우 이○○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아버지 소유인 대체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이○○의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이○○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