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토지를 보유한 사실은 있으나, 토지를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토지를 보유한 사실은 있으나, 토지를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 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4.11.3. 김○○○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06.7.10. 장○○○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300,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28,125,00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중인 1986년부터 회사택시를 운행하다가 1991.1.25.부터 2003.11.13.까지 개인택시를 운행하였고, 2003.6.30.부터 2004.12.31.까지 개인사업(○○○문화사, 소매/서적*)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작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박○○○(청구인의 학교후배), 김○○○(쟁점토지의 매도인이자 인근거주 주민), 최○○○(마을이장), 박○○○(농지위원장), 박○○○(청구인의 어머니) 등의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함께 품앗이를 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고, (나) 농약 및 농자재 판매상인 신○○○은 청구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농약 및 농자재를 구매한 영수증(2004.5.15. 18,000원 구입, 2004.5.25. 50,000원 구입) 2매와 함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농협 ○○○지점에서 발행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서에는 2005년에 2건 73천원, 2006년에 4건 33천원, 2007년에 5건 363천원, 2008년에 3건 455천원, 2009년에 8건 500천원의 퇴비 등 농자재를 조합원인 박○○○(청구인의 어머니, 1985.2.20. 가입) 명의로 구입한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비록 어머니 명의로 구입하였지만 실지구매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가 발행한 영수증(36매, 연도미상. 4.21.∼8.9.)에는 수신자란에 “○○○ 귀하” 품명란에 “아욱, 열무, 깨단”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바, ○○○상회는 중간도매상으로 청구인이 수확해서 밭에 묶음을 놔두면 직접 와서 가격을 흥정하여 가져가는 것이며 “○○○ 귀하”라고 기재된 것은 청구인의 아들이 황○○○(1985.7.9.생)이므로 청구인을 ○○○아빠로 불렀던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마) ○○○시청이 발행한 보상금내역서에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농업용) 3개동(지장물) 및 컨테이너(숙소용) 2개동 등에 대한 보상비로 34,771,500원,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비로 672,900,580원, 합계 707,672,080원을 2008.7.4. 및 2009.5.15.에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장○○○에게 지급한 내역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09년 현재에도 농작물(비닐하우스내 재배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며 인부가 트랙터 및 경운기를 운전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현장사진 6매를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중 운수업(회사택시 및 개인택시) 및 서적소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제시된 증빙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등으로 그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