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160 선고일 2010.08.2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이후에 양수법인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쟁점사업의 사업시행자 변경신청을 하였고, 달리 쟁점토지 양도일 당시 사실상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어 사업시행자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5.8.28. ○○○ 대 1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12.6. ○○○(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84,707,232원, 양도가액: 2,491,800,000원)으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4,623,550원을 예정신고·납부한 후 2008.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건 쟁점토지 양도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위 양도소득세액 중 63,42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 양수법인이 공익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2008.9.24.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 제8구역 도시정비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인가의 경우 1997.1.22. 당초 ○○○ 3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가 2007.10.1. ○○○의 사망으로 인하여 ○○○ 2인으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후 원활한 사업시행 및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양수법인이 ○○○의 지위를 승계하여 2008.5.27. 사업시행자의 변경신청을 하여 2008.8.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이와 같이 사업시행자의 일부구성원이 지위승계로 인하여 변경되었을 뿐 최초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현재까지 정비구역내의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은 토지매입에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필요한 사업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사업시행자의 구성원은 관할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법적 지위를 승계하여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지 쟁점토지 양도 당시 양수법인이 사업시행자로 변경인가·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로 볼 수 없다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양도일(2007.12.6.) 이후인 2008.8.22. 배정희에서 양수법인으로 사업시행자가 변경인가·고시되었고, 달리 양도 당시 양수법인이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토지수용법제45조 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사업시행인가에 있어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업완료에 있어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③ 법 제7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7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 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조서,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 제8구역 도심재개발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문(고시 제2008-47호, 2008.8.22.)을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 사실들이 각각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75.8.2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7.12.6. 양수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양도일을 “2007.10.1.”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쟁점사업은 1997.1.22. ○○○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되었다가 2007.10.1. ○○○으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었다. (다) ○○○, 양수법인은 2008.5.27. ○○○에서 양수법인으로 쟁점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취지의 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을 하였고, ○○○은 2008.8.28. 쟁점사업의 사업시행자를 ○○○ 주식회사 및 양수법인으로 변경하여 시업시행 변경인가·고시를 하였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익사업 등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이후에 양수법인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쟁점사업의 사업시행자 변경신청을 하였고, 달리 쟁점토지 양도일 당시 사실상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