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이 취득가액 보다 적어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144 선고일 2010.03.08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불비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5.1. 취득한 ○○도 ○○시 ○○읍 ○○리 245-47 목장용지 1339㎡에 건물 160.21㎡(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7.4. 신축하여 2003.8.11.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김AA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09.8.4. 양도가액은 ○○시청으로부터 회신 받은 쟁점 부동산의 거래가액 1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3,026,1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 고지하였다가,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청구인이 ○○시에 신고한 20,000,000원을 적용하여 14,310,750원으로 감액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183,040,300원에 취득하였다가 180,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83,040,300원에 취득하여 18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가액이 취득가액 보다 적어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 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9.8.4. 양도가액은 양수인이 ○○시에 신고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1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 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57,334,430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 소득세 23,026,1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 고지하였다가, 토지의 취득 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청구인이 ○○시에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20,000,000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72,450,243원으로 경정 후 양도소득세액을 14,310,750원으로 감액하였다. (가) 청구인의 요구불거래내역 조회표 와 양수인 김AA의 계좌별거래명세표 외에 상기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의 인적사항이나, 토지매매계약서, 건축공사도급계약서, 설계비 청구서, 등기비용 청구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 청구인이 김AA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날은 2003.8.11. 인데, 양도 전인 2003.7.11., 2003.8.4., 2003.8.8. 3회에 걸쳐 김AA이 건축비 및 등기비조로 ☐☐☐건설 및 문BB 법무사에게 송금하였다는 42,645,200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가 양수 전에 지급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80,000,000원이라고 하면서 양수인 김AA이 2003.8.11. 청구인에게 현금 및 예금 180,000,000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09.5.15. 자 김 AA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언제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있어, 사실확인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4)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불비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양수인이 ○○시에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으로, 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시에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 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양도소득 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