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를 자진 신고한 점, 매월 급여가 청구인의 통장에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법인 및 타인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출금하여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자료상 행위를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를 자진 신고한 점, 매월 급여가 청구인의 통장에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법인 및 타인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출금하여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자료상 행위를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癜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08년 제1기~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청구인이 (주)○○○외 12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21억2,899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상 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를 경정 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3년 이후 ○○○이 경영하는 쟁점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하는데 사업자가 필요하니 명의만 빌려주면, 청구인은 영업만 하고 모든 자금과 책임을 본인이 진다고 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의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2009년 4월)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들을 상대로 라면, 커피, 음료, 과자 등의 식료품을 판매하고 있는 바, 자료상 행위에 관련되는 전기용품(건전지, 전구, 코드 등)은 보관 수량이 동네 슈퍼에 진열되어 있는 수준으로 미미하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 및 세무조사 초기에 자신이 실질사업자 임을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와 은행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조사가 종료되는 2009.4.24. 처분청을 방문하여 식품도매는 자신이 경영하였으나 허위세금계산서는 ○○○이 발행하였음을 진술했다가 이를 다시 번복하여 명의대여 임을 주장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부터 같은 일을 반복한 점 등으로 보아 적극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자로 보고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영업만 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이 실질사업자 임을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①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②확인서, ③○○○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임을 주장하는 ○○○과 전 소유자 ○○○가 2007.12.1. 작성하였음을 주장하는 "①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보면, 양도인 ○○○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 양도에 대하여 양도양수 금액(임대보증금 포함)은 1억원으로 하고, 2007.12.1. 계약금 2,000만원, 2008.1.2. 잔금 8,000만원으로 하며, 잔금 지불과 동시에 거래처 및 세무신고에 관련된 제반 서류 일체를 양수인에게 제공하고, 물품대금은 2008.1.31. 지급하되 지체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 금리를 적용하여 연 5%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 임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의 “②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의 근로자로서 ○○○의 실질경영자는 ○○○이고 ○○○은 직원이며 영업 관리자로 근무해 왔고 모든 업무지시는 ○○○ 사장으로부터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그 확인내용은 같은 취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단순히 ○○○에게 고용된 자로 매월 10일에 ○○○으로부터 계좌이체로 280만원의 급여를 받았는바, 청구인은 명의자일 뿐이고 실질사업자는 ○○○임을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입금액은 청구인의 같은 은행 다른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으로 확인된다.
○○○
(4) 한편, 처분청 조사시 확인된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청구인은 ○○○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사업자등록신청과 업종추가신청 및 이 건에 대한 세무조사시 처음에는 자신이 실질사업자 임을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와 은행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조사가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식품도매는 자신이 실제로 사업을 하였으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은 ○○○이 자료상 행위자임을 진술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여 명의대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3년 이후 ○○○과 계속하여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 실질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실질사업자인 ○○○과 전 소유자 ○○○가 1억원에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계약금 및 잔금이 ○○○이 지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실질사업자가 ○○○이라는 확인서를 2009.4.28. 제출한 이후인 2009.6.1. 자로 처분청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자진 신고한 점, 청구인은 ○○○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주장하며 ○○○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금액은 청구인의 ○○○에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의 다른 계좌는 2008.10.23. 개설하여 (주)○○○에 전달, 입금 후 당일이나 익일에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과 법인 및 타인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출금하여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과 수차례에 걸쳐 자료상행위를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 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