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협동조합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고, 증빙자료로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영농일지를 보아도 청구인이 농작업을 하기 보다는 밭농사에 필수적인 트랙터로타리작업은 타인의 노동력을 빌려서 하였으며, 기타 농작업도 처남, 형 등 가족들의 힘을 빌려서 한 것으로 나타남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고, 증빙자료로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영농일지를 보아도 청구인이 농작업을 하기 보다는 밭농사에 필수적인 트랙터로타리작업은 타인의 노동력을 빌려서 하였으며, 기타 농작업도 처남, 형 등 가족들의 힘을 빌려서 한 것으로 나타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지를 자경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밭작물에 필요한 싸앗과 농약․비료 구입영수증 및 경작사실확인서는 농작업에 노동력을 투입하여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는 소규모이므로 경운기,트랙터 등을 보유하면서 경작을 할 정도가 아님에도,단지 농기계 등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나머지 2분의 1봉지의 경우 소유자인 ○○○에게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에 불구하고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였고, 쟁점농지에 대하여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당초 조사시 “타인에게 대리경작 또는 위탁경영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축산업협동조합에 근무하고 있고, 2007년 연가 급여가 88,707천원인 고액의 근로소득자인 점 등을 근거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불합리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부칙, 2010.2.18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부칙>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부칙, 2010.2.18 부칙>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은 2004.4.6.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8.2.1. 양도하였고, 2008.3.15.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며, 2008.4.30.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대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6,567,000원을 감면대상으로 하여 예정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9.5.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9,55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 ○○○(영농회장)의 경작사실확인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농약 등의 구입영수증 사본4매(연도별1매)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나) ○○○는 2009.1.22.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농지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트랙터 로타리작업을 하여 주고 청구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단위: 원) 연도별 작업명 수령액 2004년 4월 트랙터 로타리 150,000 2005년 4월 트랙터 로타리 200,000 2006년 4월 트랙터 로타리 200,000 2007년 4월 트랙터 로타리 250,000 (다) 청구인은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기록한 연도별 농사일지 각1매씩을 제출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2004년도 농사일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일자 작 업 내 용 4.18.
○○리 밭 트랙터로 로타리치기 4.25. 참깨 비닐 2롤 사다가 처남 등 4명이 작업 5.9. 콩심기 5.16. 비닐 깔고 고구마 100포기 사다 심기 6.13. 예초기 빌려서 밭두렁 깍기 6.27. 제초제 바사그란피 2병 사다가 뿌리기 8.8. 처남,형,부친과 참깨 베어서 세워놓기 8.15. 배추 모종 100포기 사다가 깨 벤자리에 심기 10.10. 배추 수확 10.24. 콩 뽑기 10.31. 도리깨로 콩 털기 2)2005년도 농사일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일자 작 업 내 용 4.24. 트랙터로 로타리치기 5.1. 부친, 조카들과 호박모종, 감자심기 5.5 감자 심은 곳 물고이지 않게 도랑치기 5.8. 검정콩 심기 5.15. 호박 밭에 심기, 참외1봉,수박1봉 심기 5.29 옥수수 모종 사다가 심기 6.5. 호박 죽은 데 땜방하기 6.12. 그라목초 제초제 2병 밭두렁에 뿌리기 6.25. 호우주의보 내리고 비 많이 오는 날 7.3. 낫으로 콩 순치기 7.10. 감자 16박스 수확 7.24 제초제 2병 뿌리기 7.28 비 많이 온날 8.21 콩 2차 순치기 9.4 옥수수대 뽑아버리기,수박, 참외 넝쿨 뽑아버리기 9.21 비 많이 온 날 10.15. 고구마수확기 10.16. 호박거두기 11.6. 비닐제거 작업
3. 2006년도 농사일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일자 작 업 내 용 4.16. 트랙터로 로타리치기 4.20. 강원도 폭설주의보 4.23 흰콩심고 씨알제초체 5봉뿌리기 5.14. 고구마 200포기, 옥수수 심기 5.28. 그라목속 제초제 2병 뿌리기 6.2. 이천지역 32도 올랐다고 텔레비에 나온 날 6.4. 우박이 많이 쏟아짐 6.9. 낫으로 콩 순치기 6.23. 밭에 태풍피해 7.9. 비 많이 온날 7.16.. 제초제 그라목손 3병뿌리기 7.23 예초기로 콩 2차 순치기 7.30 태풍시작 8.18 제초제 3병뿌리기 8.27 고구마 빈박스 구입 9.3 고구마 18박스수확 9.10. 콩뽑기 9.24 식구 및 처남네 식구와콩털기 10.8 식구 및 처남네 식구와콩털기 일자 작 업 내 용 4.8. 호박 모종하기 4.22. 거름 10포 뿌리고 로타리 치기 4.29 검정콩 심기 5.13. 호박심기 용역 사무실 8만원 주고 1명 얻어서작업 5.20. 호박 죽은데 땜방하기 6.3. 제초제 그라목손 2병뿌리기 6.10 아욱,상추 모종하기 6.21 제주도 장마권 시작 이천에도 비 6.24. 아욱,상추심기 7.1. 콩 1차 순치기 7.8.. 제초제 그라목손 3병뿌리기 8.26 예초기로 콩 2차 순치기 9.5 비많이 온날임 9.6 비 많이 온날 10.7. 처남, 형, 부친과 콩뽑기 10.14. 강원도에 첫눈 왔다네 10.21 처남과 콩 털어서 선풍기에 날리기 4) 2007년도 농업일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를 보면, 지목은 전이고, 경작 구분은 “자경”으로 등재되어 있는 내역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2008.1.21.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은 다음과 같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연번 소 재 지 지목 (실제) 면적(㎡) 주재배 작물 비고 1
○○시 ○○읍 ○○리 *** 전 1,726 잡곡 쟁점농지 2
○○시 ○○읍 ○○리 *** 전 231.5 벼 3
○○시 ○○읍 ○○리 *** 답 438 벼 4
○○시 ○○읍 ○○리 *** 전 1,033 잡곡 계 4필지 3,428.5 축협전무로 근무하며 연 1억원이 넘는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조합원으로 등 ※ 2번,3번 농지는 배우자도 같은 평수를 보유하고 있어 배우자가 소유하는 면적 669.5㎡를 포함하면, 합계가 4,098㎡이다.
(6) 청구인은 1994.6.21. ○○도
○○시 ○○동 ***
○○아파트 501호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축산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2007년 연간 급여가 88,707,000원인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보면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음은 그 농지의 양도자에게 있음(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두7074 판결 같은 뜻)에도,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3,428.5㎡의 농지를 보유(배우자 소유분까지 포함하면 4,098㎡)하고 있음에도 경운기 등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고, 증빙자료로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영농일지를 보아도 청구인이 농작업을 하기 보다는 밭농사에 필수적인 트랙터로타리작업은 ○○○의 노동력을 빌려서 하였으며, 기타 농작업도 처남, 형 등 가족들의 힘을 빌려서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6월 24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