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로 재직하였고 근로소득 발생내역을 임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임대소득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고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농지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들은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로 재직하였고 근로소득 발생내역을 임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임대소득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고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농지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4.2.25. 취득한 쟁점농지 9,119㎡를 2008.9.10. 양도하고 2008.12.1.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의한 농지대토 감면신청을 한 후 2009.8.7. 인근의 2,572㎡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음이 나타난다.
(2)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 답 347㎡, 같은 리 31 답 1,471㎡, 같은 리 32 답 450㎡, 같은 리 33 답 2,129㎡, 같은 리 34 답 664㎡, 같은 리 35 답 1,937㎡, 같은 리 36 답 2,909㎡, 같은 리 41-3 답 929㎡, 같은 리 43 답 1,038㎡, 같은 리 44 답 1,805㎡, 이상 10필지 합계 13,678㎡를 공춘희와 함께 3인이 각각 3분의 1 지분씩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들의 지분인 9,119㎡를 보유하다가 2008.8.27. ○○○ 답 99㎡, 같은 리 30-1 답 168㎡, 같은 리 31 답 176㎡, 같은 리 31-2 답 701㎡, 같은 리 32 답 217㎡, 같은 리 32-1 답 233㎡, 같은 리 33 답 244㎡, 같은 리 35 답 149㎡, 같은 리 35-1 답 1,327㎡, 같은 리 36 답 1,456㎡, 같은 리 36-1 답 946㎡, 같은 리 36-2 답 507㎡, 같은 리 41-3 답 824㎡, 같은 리 41-4 답 105㎡, 같은 리 43 답 528㎡, 같은 리 43-1 답 510㎡, 같은 리 44 답 60㎡, 같은 리 44-1 답 869㎡, 합계 9,119㎡, 이상 18필지 합계 9,119㎡로 분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쟁점농지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18필지 9,119㎡(각각 2분의 1씩 보유)를 2008.9.10. 필지별로 나누어 이○○○, 문○○○, 김○○○ 등에게 1,075,815,000원에 양도하고, 대토농지로 2009.8.7. ○○○ 전 79㎡를 23,000,000원에, 같은 리 169-5 전 2,493㎡를 376,5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공동소유자인 공○○○의 배우자 김○○○에게 쟁점농지의 농작업별로 탐문조사한 결과, 모판작업은 청구인들이 ○○○에서 1톤 트럭으로 모판을 이동하여 직접 작업하였고, 로타리 작업은 김○○○의 소개로 인근에 김○○○과 김○○○이 작업하였으며, 모내기와 벼배기는 김○○○의 소개로 인근의 농기계를 보유한 김○○○이 작업하였고, 물관리는 청구인들이 수시로 방문하여 관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농지의 쌀보전 직불금을 청구인들이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2005년 ~ 2008년 김○○○과 김○○○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 김○○○이 ○○○의 대표자로 되어 있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2009.12.15. 작성한 경위서와 청구인과 김○○○이 우리원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당초부터 벼농사를 지어오다가 공장을 지어서 임대를 하였는데, 공장의 영업이 어려워 임차인이 나가자 일감을 주겠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파이프 가공업체인 ○○○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후 적자만 누적되다가 마땅히 정리할 방법이 없어 2004년부터 공장장이던 김○○○에게 공장 운영을 맡기고 농사일에 전념하였는데 이후 2004년에 더 이상 늘어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2007년에 공장장인 김○○○에게 넘겼으며, 공장부지 및 건물의 등기가 청구인들 소유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임대료로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지급받았는데 법인 장부상 계속하여 근로소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것이며 실제로 임대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농지 중 평택시 ○○○, 같은 리 32, 같은 리 33, 같은 리 34, 같은 리 35, 같은 리 36, 같은 리 43, 같은 리 44, 전체 8필지의 3,551㎡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 이장 김○○○와 ○○○ 김○○○, 공동소유자 공○○○ 이외에도 인근에 거주하는 3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경작하였으며, 공동소유자 3명이 지분으로 매입하여 매립 및 평탄작업으로 3등분하여 각각 자기 지분을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다)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와 연접한 지역으로서 제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03년 8월부터 현재까지 ○○○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영수증 사본 5매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로부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0~30만원 정도의 농약을 구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 지적도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공동소유자 공○○○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구분되어 분할되어 있고 제시한 쟁점농지 사진 5매에 의하면 벼농사와 인삼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경계에는 콩이 심어져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들이 제시한 보충의견서 및 우리원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김○○○, 이○○○, 공○○○ 3인이 공동매입후 경지정리를 하여 측량분할한 후 공동소유자인 공○○○의 배우자 김○○○은 인삼을 재배하였고, 청구인들은 벼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청구인들이 ○○○로부터 발급받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신청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김○○○은 배우자 지분을 포함한 면적에 대하여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의 쌀소득직불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이 나타나며, 공동소유자 공○○○의 배우자인 김○○○이 ○○○에서 발급받은 2005년도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신청내역에 의하면 김○○○은 쟁점농지 중 배우자인 공○○○ 지분(3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만 신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 김○○○이 제출한 통장계좌사본(○○○207054-55-)에 의하면 2006.3.17. 변동직불금 780,350원, 2006.11.30. 고정직불금 607,460원, 2007.3.16. 변동직불금 374,380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 이○○○의 통장계좌사본(○○○207173-51-)에 의하면 ○○○로부터 1,975,800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수확한 쌀을 평택시 ○○○에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며, 2006.10.2. 쌀 3,197kg, 공급가액 6,194천원, 2005.9.8. 쌀 4,240kg 공급가액 8,374천원의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인수증에 의하면 ○○○(124-31-*)는 쌀 958kg을 김○○○으로부터 받고 인수증을 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가족관계증명원에 의하면 김○○○은 청구인들의 아들인 사실이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제시한 ○○○에 거주하는 김○○○이 2009.12.3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농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어 이웃 논에서 의뢰가 오면 직접 농기계로 농작업을 해 주는데, 청구인들로부터 2005년과 2006년 봄과 가을에 모내기와 벼베기를 의뢰받아 약 9,119㎡에 대하여 3~4시간 사용료 500,000원씩을 받고 모내기와 벼베기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실상 임대소득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2010.10.13.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이○○○는 ○○○ 사업장 소재지인 ○○○ 답 2,036㎡를 1997.6.5. 취득한 후 그 지상에 단층공장 가동 396㎡, 나동 200㎡를 2002.2.25. 신축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 김○○○은 ○○○ 사업장 소재지인 ○○○ 공장용지 1,547㎡를 1996.9.20. 취득한 후 그 지상에 단층공장 가동 396㎡, 나동 180㎡를 2002.2.25. 신축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7)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근로소득이 있고, 농작업의 일부를 대리 경작한 사실로 볼 때 쟁점농지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 김○○○이 대표자로 재직한 ○○○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김○○○은 ○○○의 대표이사로 2002.3.8. 취임하여 2007.10.17. 사임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 이정자는 ○○○의 이사로 2002.3.8. 취임하여 2007.10.17. 사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의 신고된 수입금액을 보면, 2004사업연도 41억원, 2005사업연도 21억원, 2006사업연도 12억원, 2007사업연도 12억원의 수입금액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김○○○은 ○○○로부터 2004년 27,500,000원, 2005년 30,500,000원, 2006년 31,100,000원, 2007년 28,000,000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나타나고, 청구인 이○○○는 ○○○로부터 2004년 33,150,000원, 2005년 32,200,000원, 2006년 27,500,000원, 2007년 26,800,000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양도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김○○○은 2002년부터 2007.10.17.까지 ○○○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같은 기간 청구인 이○○○는 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로부터 청구인들이 연간 약 3천만원에 이르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반면, 청구인들은 공장부지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며 ○○○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사실상 임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임대소득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고 임대차계약서 등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대토농지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