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134 선고일 2010.11.0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되며, 이 경우 주거용으로 임대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2.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14,920,000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면세전용하였다고 보아 당초 시설투자자금으로 조기환급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2008.3.12.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206,87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원의 인용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고, 2009.12.14. 청구인에게 같은 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재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오피스텔은 주택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이라는 것 자체가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요소나 원인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업무용으로 임대되어 주거를 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에서의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판단하여 면세전용이라 할 수 없으며, 처분청은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나는 계약내용은 무시하고, 세무조사에 있어서 청구인이 받지도 못한 출석안내문을 보냈다고 하는 등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정당한 진술기회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과 감정이 좋지 않은 임차인의 일방적인 허위진술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건축법상의 건물의 분류뿐만 아니라,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청구인이 사업용으로 매입하여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주거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고,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들이 주거목적 사용으로 인한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통상 임대계약서상에 주민등록이전 금지, 사업용으로 사용 등의 단서를 달아 계약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사람과 실제 임차계약을 한 사람을 모두 확인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전력소비량 및 수도사용량 등을 비추어 보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쟁점세액은 당초 과세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결과에 따라 현지재확인조사후 과세되었다가 심판청구에 의해 결정취소된 후 재고지된 것으로, 청구인은 현지재확인조사시 진술기회를 갖지 못하여 사실과 다르게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지재확인조사는 조사로 볼 수 없고, 단지 청구인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주소지 방문, 출석안내를 한 것일 뿐, 청구인이 유리하게 진술할 기회를 박탈하였거나, 임차인 일방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결정한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작전동 주민센터의 주민등록자료상 쟁점오피스텔에 2006.9.1. ○○○가 전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1.16. 청구인에게 쟁점오피스텔 관련 환급세액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8.2.1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2008.3.12.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8.3.18.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조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재조사시에도 임차인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자, 청구인은 2008.8.4.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9.10.15. 우리 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우리 원의 인용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2009.10.23. 다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의 조기결정신청에 따라 2009.12.14. 쟁점세액을 재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임차인 ○○○은 2006.6.3. 임대차기간 2006.6.15.~2007.6.15., 보증금 1,000만원, 차임 60만원에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 제3조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특약사항 제3항에 “당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인 관계로 임차인은 업무시설로 이용하기로 하고,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007.4.27.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55만원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8.3.18.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현지재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가 ○○○에서 올라와 2006.9.1. 쟁점오피스텔로 전입신고후 외사촌 형인 ○○○과 동거한 사실이 있고, ○○○도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후 2006년 7월초부터 2007년 6월까지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 기간(2006년 6월~2007년 6월)동안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료(월평균 약 268㎾ 사용)와 수도사용료(월평균 약 17㎘ 사용)를 처분청이 ○○○대리점과 상수도사업본부 계양수도사업소에서 확인한 월 평균전기소비량(30㎾)과 관내 1인당 월평균 물사용량(6.38㎘)과 비교하여 쟁점오피스텔에 1~3인이 상시 거주하며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현지재확인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전화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통화할 수 없었고, 2008.5.7.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역시 부재중이라서 청구인에게 메모를 남겼으며, 당일 청구인의 아들 ○○○가 조사공무원의 메모가 강압적인 메모라는 불만과 함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전화한 후, 청구인이 처분청의 현지재확인조사 착수 및 방문안내 공문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어 현지재확인조사를 종결하고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되며, 이 경우 주거용으로 임대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점, 쟁점오피스텔의 전기소비량 및 수도사용량을 감안할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기보다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임차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용이고, 임대차계약서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된 사실 이외에 쟁점오피스텔이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 전산자료에서도 쟁점오피스텔에 청구인이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 이외에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내용 및 이유’를 “비과세 부동산으로 판정시 부가가치세 신고가 불필요하고 과세가 불가하나 부적합심사결과일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라고 기재하여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바 있고, 이의신청시에는 쟁점 오피스텔이 공실상태여서 가족이나 방문친지들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인의 이의신청 심리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현지재확인조사시 청구인이 유리하게 진술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을 만나지 못해 연락해 달라는 메모를 남겼고, 또 현지확인재조사 착수 통지 및 방문요청 공문을 청구인에게 보낸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한, 청구인이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를 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고 청구인의 조기결정신청에 따라 재처분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