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매매계약 당시 합의한 조건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주식의 매매가 소급하여 취소되는지의 판단은 증거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판단해야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0116 선고일 2011.03.28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금융증빙 등에 의해 쟁점주식과 관련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계약해제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할 목적으로 제출한 합의서의 신빙성, 계약금 외 주식매매대금의 실제 수수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1.2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738,18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9.27. 주권상장법인인 ○○○공업 주식회사의 보통주 5,214주(액면가: 5천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266,000원에 조○○○와 이○○○에게 각각 2,594주 및 2,620주를 양도(양도가액 690,004,000원, 696,920,000원)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합의서를 체결한 후 계약금 40,000,000원을 각각 지급받고 2007.11.29.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세액 101,738,180원)하였다가 2009.10.28. 쟁점주식의 양도가 취소되었으므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를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9.11.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 양도계약은 매매대금의 청산전에 당사자들의 합의한 조건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취소되어소득세법상 양도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7.9.27. 쟁점주식 양도계약을 하고 2007.10.25. 계약취소를 하였음에도 2007.11.29.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이○○○는 취소한 양도계약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청구인에게 재양도)한 점, 통상 위탁계좌에 의하여 장외거래를 하는 경우 양도자가 주식을 입고하면 양수자는 바로 매매대금을 입금하여 거래가 성사되며 잔금을 입금하지 아니하면 거래가 취소되어 양도자에게 주식이 다시 입고됨에도 상당한 기간동안 주식을 소유한 것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양도 계약을 무효로 보기는 어려운 점, 양도계약의 무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조회 등의 사실관련조사 등이 필요하나 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여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잔금을 청산한 것인지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매계약 당시 합의한 조건(잔금청산전에 주식의 가격이 상하 30%이상 변동되는 경우 일방이 계약을 해지)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 취소되어 양도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9.27. 조○○○·이○○○와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같은 내용으로 각각 작성한 합의서 1.내지 3에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잔금은 2007.11.9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쟁점주식의 가격이 30%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 각각 양도자·양수자 일방이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었는데, 쟁점주식의 가격이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기전에 30% 이상 변동(38.3% 하락)되어 양수자들은 청구인이 영수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를 취소하였고, 청구인은소득세법상 양도개념을 오해하여 쟁점주식이 출고된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계약서, 합의서, ○○○은행 예금통장○○○사본, 주식양도취소계약서, 위탁계좌거래원장, 양수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는 2008년 3월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주식의 반환은 신고하지 아니한다는 세무공무원의 설명에 따라 신고를 취소하였고, ○○○세무서장은 이○○○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계약금 4,000만원을 이○○○로부터 수취한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기타소득)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취소명목으로 주식양수자로부터 위약금(계약금) 8,00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2009.10.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8,699,7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2009.10.28.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09.11.21.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경정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예금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07.9.27. 이○○○로부터 4,000만원과 2007.9.28. 조○○○로부터 4,000만원이 각각 입금된 사실은 나타나나, 청구인은 계약금만 수령하고 잔금청산일이 경과한 후에도 그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증권 ○○○동지점장이 발행한 청구인 명의 위탁계좌○○○의 거래원장에 의하면, 2007.9.27. 쟁점주식이 각각 출고된 뒤 2007.10.25. 쟁점주식 중 2,620주(이○○○분)가 입고되었고 2008.1.2. 나머지 2,594주(조○○○분)가 입고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에 의하면, “계약체결시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07.11.9.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30% 이상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 거래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당시 이 합의서는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합의서가 2007.9.27. 쟁점주식 양수자들과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금융증빙 및 청구주장에 따르면 청구인과 쟁점주식 매수자들간에 쟁점주식과 관련한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는 추정되나, 매매경위 및 지급청구 과정 등의 거래정황과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장외거래로 매매한 경위, 계약금만 수령하고 주식을 인도한 후 잔금청산일이 경과한 후 양수인들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이유, 계약해제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할 목적으로 제출한 합의서의 신빙성, 청구인이 양수인들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의 사용용도 및 계약금 외 주식 매매대금의 실제 수수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