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동소유지분의 주택에 대하여 각각의 지분 소유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0-중-0115 선고일 2010.03.08

1주택을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더라도 지분소유자 각각은 1주택을 소유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외 쟁점외아파트를 소유하여 1세대 2 주택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9.15. 취득한 ○○○(59.960㎡,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8.8.29. 145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이○○○이 2003.3.5. 인천광역시 ○○○(84.6㎡, “쟁점외아파트”라 한다) 4분의 1지분을 친정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1세대 2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 하여 소득세법제104조 및 제114조에 의거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2009.11.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5,729,2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은 주택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주택을 말하나 쟁점외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청구인 세대원 중 청구인의 처 이○○○이 쟁점외아파트의 일부 지분만 보유(25%)하고 나머지 지분(75%)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타인이 보유하고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의한 주택은 아니나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규모의 크고 작음에 예외도 없이 극소수의 일부지분만을 소유하는 것까지도 각자의 지분권리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여 청구인을 2주택자로 간주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주택의 개념을 확장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다.

(2) 또한, 쟁점외아파트는 청구인의 장인 이○○○이 투기목적 없이 20여년간 보유한 아파트로 사후 가족들의 화목을 위하여 사전 가족 명의로 공동지분으로 등기한 것으로 사전상속재산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쟁점외아파트는 공동상속주택으로 청구인과 그 가족이 거주하지도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처가 최연장자도 아니어서 청구인 세대의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소득세법기본통칙 89-4)이므로 1주택과 공동소유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2주택 소유자로 중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외아파트의 지분은 사전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3.3.5. 등기원인이 증여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동소유지분의 주택에 대하여 각각의 지분소유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증여받은 쟁점외아파트의 지분이 사전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⑨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9.15.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08.8.29. 145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이○○○이 2003.3.5. 쟁점외아파트 4분의 1지분을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을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등기부등본, 제적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1998.9.15. 취득하여 2008.8.29. 양도한 것으로, 쟁점외아파트는 이○○○(청구인의 배우자)의 아버지 이○○○이 1989.6.21. 취득하여 2003.3.5. 이○○○(아들 이○○○의 배우자), 이○○○(이○○○의 아들), 이○○○(아들), 이○○○(딸)에게 각각 4분의 1지분씩 증여하였고 이○○○은 2007.10.3.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외아파트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1주택을 지분으로 공동소유 하더라도 지분소유자 각각은 1주택을 소유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자라고 주장하는 바, 쟁점외아파트와 같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조심 2009서2092, 2009.7.17. ; 국심 2001전2565, 2002.2.9.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과 배우자 이○○○은 1세대로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아파트와 쟁점외아파트를 소유하여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외아파트를 사전상속재산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쟁점외아파트를 이○○○의 소유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외아파트는 이○○○이 친정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고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의 경우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지분으로 공동 소유한 주택이라 하여 주택이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