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른 주주에게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른 주주에게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처분청이 탈세제보자료를 접수하고 2009년 6월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보내용은 청구인이 ○○○에게 쟁점주식(3,300주)을 953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시 양도가액을 33백만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나) 2006년 9월 청구인과 ○○○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중 5,000주(청구인 3,300주, ○○○ 1,700주)를 ○○○에게 1,444백만원(○○○ 953백만원, ○○○ 491백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양도자인 청구인과 ○○○이 주식양도대금의 수령을 거부하므로 ○○○은 2006.11.1. 양도대금 953백만원은 청구인에게, 491백만원은 ○○○에게 각각 변제공탁한 사실이 ○○○○○○법원 공탁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과 ○○○은 양도대금이 각각 953백만원,491백만원임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시 양도가액을 각각 33백만원, 17백만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에게 54백만원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에게 쟁점주식을 953백만원에 양도한 것이 확인됨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액면가액(1주당 10,000원)인 33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실지양도가액 953백만원과 신고한 양도가액 33백만원과의 차액 920백만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다.
(2) ○○○(갑), ○○○(을), 청구인(병), ○○○(정)이 2006.9.7. 체결하고 공증 (법무법인 ○○○ 2006 제****호)받은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공증은 청구인과 ○○○이 ○○○과 ○○○의 대리인 자격으로 받은 사실이 인증서에 기재되어 있다.
1. 갑,을은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주식대금을 병,정에게 지급하고 병,정은 보유한 주식을 갑,을에게 양도한다.
2. 갑,을이 2006.11.30.까지 위 금원의 전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3) 쟁점법인이 2006.8.7. 이사회를 개최한 후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회의록을 보면, ① 회의안건은 주주명부 등록에 관한 것이고, ②회의내용 및 결의사항은 주주명부상 대표이사 ○○○ 2,500주, 이사인 청구인 3,300주, 이사 ○○○ 2,500주, 이사 ○○○ 1,700주를 등록하고 감사는 ○○○으로 정하기로 하며, 미처리되어 있는 공탁금, 임대보증금, 임대료 수입현황 등을 확인하고 미결산부분을 정산하고, ○○○호텔에 대한 법무․세무․회계 처리부분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확인한 후에 주주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 주주의 동의로 위 사항에 대한 모든 사무처리권한을 청구인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경비는 호텔측에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임이 확인된다. (4)○○○○○○○호텔의 대표이사인 ○○○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주식인수계약서(2006.8.28.체결,서명날인은 없음)상에는 청구인과 ○○○의 지분 50%를 인수금(1,201,500,000원)과 2006.11.30.까지의 이자(174,000,000원)를 지급하여 인수하기로 하고, 만약 계약한 내용대로 인수하지 못할 시에는 ○○○과 ○○○이 지분 50%를 조건 없이 청구인과 ○○○에게 양도하여 준다는 내용이 약정되어 있다.
(5)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은 2006.11.1. 피공탁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수표로 953,370,000원을 공탁 (공탁번호 2006년 제****호)하고, ○○○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표로 491,130,000원을 공탁한 사실이 공탁서와 (주)신한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6)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주식양도대금이 아니라 투자원금과 이자를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공증받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쟁점주식 양도대가가 투자원금과 이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청구인이 ○○○ 또는 쟁점법인과 별도로 투자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고 이사로 재직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단순한 투자자 자격으로 투자한 금액을 상환받은 것이 아니라 주주로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7)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투자한 원금과 이자가 아니라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6월 9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