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일부는 상속재산가액이 아닌 피해보상금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103 선고일 2010.07.01

정신적 ・ 물질적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조정조항 중 실제 피해보상금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7.26. 비거주자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경기도 ○○○ 3필지 토지를 상속받고, 상속재산가액을 534,105,400원으로 하여 2004.4.26.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3.23.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 4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124,916,4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8.4. 청구인에게 2003.7.26. 상속분 상속세 34,940,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3.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1958.10.25. ○○○(이하 “○○○”라 한다)에 증여한 ○○○ 대지 1,560㎡(○○○ 울타리 내에 소재, 2004.7.6. ○○○ 469㎡로 분할됨, 이하 “쟁점토지전체”라 한다)의 일부로, 증여 이후 ○○○에서 실습용부지로 사용되다가 2005.12.14. ○○○에 수용되면서 피공탁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194,916,400원의 토지보상금이 공탁되었다. 그러나, 2006.12.14. ○○○, 청구인,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쟁점토지전체를 상속재산으로 알고 수용된 쟁점토지 이외의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2003.7.26.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후 ○○○와 소유권 소송결과 ○○○에서는 1958.10.25.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전체 중 ○○○은 ○○○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하고,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 중 7,000만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판결한 바, 분할전 쟁점토지전체에 대한 소유권은 1958.10.25.부터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전체에 대한 모든 재산권은 ○○○에 있으나 ○○○가 소송과정에서 외국 송달에 의한 판결을 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한 경위와 그 해태 정도 등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으로 오인케 하여 정신적ㆍ물질적 피해(소유권 소송비용 등으로 약 6,000만원이 소요됨)를 끼친 점이 인정되어 그에 대한 피해보상금 성격으로 총 토지보상가액 중 7,000만원만 ○○○에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잔여액은 상속인들의 소유로 판결한 것이다. 쟁점토지는 2005.12.14. ○○○에 수용되어 상속개시일인 2003.7.26. 현재 수용에 따른 토지보상 공탁금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개시 후 4년 11월이 경과한 후 법원 판결에 따라 수령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상 땅 찾기”를 통하여 쟁점토지전체 중 수용으로 토지보상금이 피상속인 명의로 공탁된 쟁점토지를 제외한 ○○○를 상속등기 하였으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소송결과 법원에서는 쟁점토지의 공탁금 194,916,400원 중 쟁점금액인 124,916,000원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에게 출급청구권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와 피상속인간의 쟁점토지전체에 대한 ○○○의 판결은 피상속인이 소송에 불참하여 의제자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판결문의 송달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항소심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전체를 ○○○에 증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그 후 쟁점토지전체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재산권 행사로 각하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2005.12.14. ○○○에 수용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수용에 따른 토지보상 공탁금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평가를 토지보상금으로 한 것일 뿐, ○○○에서도 상속인들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판결하여 일정 부분 피상속인의 소유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바, 쟁점금액이 정신적ㆍ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2008.8.6. ○○○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에 출급청구권이 인정된 7,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쟁점금액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모든 재산적권리는 경기도에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등기부등본, 법원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1994.12.2. ○○○가 피상속인에게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관한 ○○○의 판결문(○○○, 1996.4.9.)에 의하면, “원고는 1958.10.25. 피고로부터 쟁점토지전체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토지전체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6.12.14. 상속인들은 쟁점토지를 제외한 ○○○ 179㎡에 대하여 2003.7.26.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이전인 1994.7.15. 채무자를 주식회사 ○○○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서울특별시로 하여 쟁점토지전체(피상속인의 지분 ○○○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6.12.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7.3.5. 상속인들은 경기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동 소송과정에서 2008.6.5. “○○○, 같은 리○○○에 관하여 위 피상속인이 분할전 ○○○을 1958.10.25.경 증여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원 ○○○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받음과 동시에, ○○○가 피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쟁점토지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으로 공탁한 금 194,916,400원과 그 이자 중 금 7,000만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가 1996.4.9. 법원 판결을 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으로 오인케 하여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끼친 점이 인정되어 그에 대한 피해보상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인들이 실제 어느 정도의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민법제187조의 경우를 이용한 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증여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며, 수증자가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판결 같은 뜻).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전체를 ○○○에 증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2003.7.26.) 되었고, 그 이전인 1994.7.15.에 쟁점토지전체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상속인들의 항소에 의하여 법원에서는 수용된 쟁점토지 이외의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하면서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 중 경기도에 출급청구권이 인정된 7,000만원 이외의 나머지 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에게 출급청구권이 인정된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정조항 중 실제 피해보상금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