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쟁점유류를 거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쟁점유류를 거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법인 ‘08.3.31. 335,127,273 경유 외 1건 ‘08.4.30. 149,672,728 무연휘발유 외 3건 합계 484,800,001
- 나. 처분청은 ○○○○○를 조사한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해옴에 따라, 현지확인조사결과 위장매입으로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9.10.23.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74,139,1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유류 거래당사자(영업사원,운송업자 등)와 ○○○○○ 근무직원 등 모두가 쟁점유류 거래는 위장거래가 아닌 실지거래임을 밝히고 있으며, 쟁점유류를 운송하였던 운송업자와의 거래내용, 관련사건에 대한 ○○지방검찰청(○○지청)의 피의자 처분내용, 거래정황이나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쟁점유류 거래는 위장거래가 아닌 실지거래임이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의 영업사원(딜러)이 거래 당시 제출한 제반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 법인통장 사본, 영업사원 명함 등)를 통해
○○○○○가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영업사원의 출하지시에 따라 쟁점유류를 출하받았으며 영업사원이 가져온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일치된 예금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고 거래를 하였을 뿐 실제로 쟁점유류의 실지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도 없으며 확인할 수도 없었는 바, 쟁점유류의 실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실물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정상사업자로 확인된 상태에서 이를 근거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정상사업자임을 신뢰하고 ○○○○○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알고 받았을 뿐이며, 거래정황이나 영업사원과의 계속저인 거래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식한 만한 아무런 이유나 사정이 없었으며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의심도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와의 쟁점유류 거래는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라고 소명하고 있으나,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는 유류판매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법인은 ○○○○○와 거래 당시 영업사원(딜러)에게 ○○○○○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 법인통장 사본, 영업사원 명함 등을 제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당시 관련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거래 당시 확인한 서류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본점은 수입금액이 200억원에 달하는 유류도매업체로 심판청구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유류현물 거래형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 현물거래 특성상 무자료거래가 많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업체이나, 2008.1.28. 재개업한 ○○○○○와 2008.3.27.~2008.4.4.기간중 유류도매가보다 저렴한 현물을 거래하면서 사업이력이 짧은 ○○○○○를 불성실법인으로 의심하지 않고 단순히 영업사원(딜러)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서류를 믿고 실제 확인없이 4억원 상당의 유류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은 대규모 유류도매업자인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 제출한 출하전표를 검토한 바, 세부작성내역 중 온도, 밀도 등 일부 내역이 일정하게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단순히 날짜와 운전기사, 유류 종류 등만이 정정된 허술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형식정인 증명임을 인지할 수 있어 거래 전반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이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쟁점유류 매입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하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경정결의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지점이 2008년 제1기중 ○○○○○로부터 경유 등 쟁점유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애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이 2008년 9월 ○○○○○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는 2006.7.1. ○○도 ○○시 ○○면 ○○리 441-에서 ○○○이 ○○○○○(주)(소매업/주유소)를 설립하여 2007년 제1기까지 영업을 하다가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2008.1.28. 현재 대표자 ○○○에게 사업을 양도하였으며, 그 후 상호를 ○○○○○(주)로 변경하고 사업장을 ○○시 ○○구 ○○동 620-로 옮겨 2008.5.20.까지 영업하다가 2008.5.21.사업장을 ○○구 ○○동 588- 2층으로 옮겨 영업중이며, 석유판매업등록증상 일반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어 휘발유, 경유, 등유를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전 대표자 ○○○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보증금2억원, 월세 4백만원)상의 내용과 판매차량 (○○90○**,86○,84○)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대표자 ○○○는 사업내용을 잘 모르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의 대표자는 ○○○이나 실지 경영자로 판단되는 ○○○은 “석유류 매출ㆍ매입업무 등 사무업무를 대부분 본인이 하였으며, 석유판매업등록증상의 저장시설(○○도 ○○시 ○○읍 ○○리 : 주식회사 ○○○○○) 및 운송장비(○○86○3,○○86○*4,○○86○***5, 3대)를 임차하였으나, 이는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기 위해 형식만 갖춘 것으로 당해 저장시설 및 탱크로리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는 ○○○ 및 여직원 2명이 운영하고 있는 영세업체로서 1과세기간에 1천억원대의 매출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 명의의 예금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즉시 자료상인 (주)○○○○○ 및 ○○○(○○○○)의 계좌에 다시 입금되어 당일 현금으로 인출된 바, ○○○○○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과 공모하거나 또는 배후조정을 받아 실제 유류거래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이 하고 ○○○○○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대표자 ○○○와 영업부장 ○○○을 조세범처벌법 범칙행위자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라) ○○○○○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세금계산서 가공(위장) 적출 내용 (단위: 백만원) 과세 기간 매출 매입 발행 가공 정상 가공 비율(%) 수취 가공 위장 정상 가공 비율(%) ‘08.1기 97,055 96,992 63 99.9 96,889 96,828
• 61 99.9 ‘07.2기 무신고 ‘07.1기 205
• 205 0.0 395
• - 395 0.0 ‘06.2기 543
• 543 0.0 1,252
• - 1,252 0.0 합계 97,803 96,992 811 99.2 98,536 96,828
• 1,708 98.3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쟁점유류 거래는 실물이 수반된 정상적인 거래이며, 설령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하더라도 ○○○○○가 정상사업자임을 신뢰하고 영업사원으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알고 받았을 뿐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식한 만한 아무런 이유나 사정이 없었으며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의심도 전혀 없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유류대금 결제내역, 운반자 및 운반비 내역, ○○지방검찰청(○○지청)의 피의자 심문조서 및 처분내용 통지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 법인통장 사본, 영업사원 명함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영업사원(딜러) ○○○ 및 ○○○을 통해 쟁점유류거래를 하였으며, 청국법인과 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운송업자 ○○○(○○80아**호), ○○○(○○80사호), ○○○(○○93자호)에 의뢰하여 ○○○○○가 지정하는 각 정유사의 저유소에 보관되어 있는 유류를 출하받고 구입대금은 출하 당시 ○○○○○의 예금계좌(○○은행 243-**-4)에 입금하고 월말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3> 유류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결제내역 등 (단위: ℓ, 천원) 출하일자 차량번호 유류 (경유,휘발유) 세금계산서 결제일자 금액 발행일자 금액 ‘08.3.27. 92-1 경 32,000 ‘08.3.27. 〃 92-9 경 20,000 〃 〃 92-8 경 32,000 〃 〃 92-3 경 20,000 〃 ‘08.3.28. 86-9 경 20,000 ‘08.3.28. 〃 92-8 경 32,000 〃 〃 92-9 경 20,000 〃 〃 93-9 경 20,000 〃 〃 93-9 경 20,000 〃 〃 92-3 경 20,000 〃 ‘08.3.29. 80-5 경 20,000 ‘08.3.31. 335,127 〃 ‘08.4. 1. 80-9 휘 20,000 〃 ‘08.4. 2. 80-9 휘 20,000 ‘08.4. 2. 〃 92-4 휘 20,000 〃 ‘08.4. 4. 92-7 휘 20,000 〃 ‘08.4. 8. 80-8 경 30,000 ‘08.4. 7. ‘08.4.10. ‘08.4.30. 149,672 〃 합 계 경 286,000 휘 80,000 484,799 533,280 (나) 청구법인이 ○○○○○와 쟁점유류 거래를 하면서 제시받은 서류로 ○○○○○ 사업자등록증 사본(2008.1.28. ○○세무서장),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사본(제9호, 2008.1.23. ○○○○시장), 법인인감증명서(2008.2.22.), 통장 사본(발행일 2008.1.29. ○○은행 243-*-), ○○○(상무이사) 명함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증빙서류로 제시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사본(16매)에는 출하장이 ○○○○○로 기재되어 있고 인도지가 청구법인 ○○지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인수자 등의 기재는 없으며, 청구법인은 정유사출하전표 및 대리점출하전표에 대하여, 정유사출하전표는 정유사 등이 발행하는 것으로 직거래시는 1부는 운송기사가 납품확인용으로 확인받아 저유소에 제출하고, 1부는 주유소에 보관되며, 현물대리점과의 거래시에는 현물대리점 영업사원이 정유사출하전표를 회수해가는 대신 자신의 대리점출하전표를 교환하여 주는 것으로 대리점에서 주유소에 교부하여 주는 송자으로서 거래명세표이며, 대부분의 주유소에서는 현물대리점과의 거래시 정유사 등이 발행한 출하전표원본은 보관하지 않으며 단지 거래가 이루어진 현물대리점의 출하전표와 월별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대금송금계좌이체확인서 등만을 비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쟁점유류 운반과 관련하여 제시된 서류를 보면, 청구법인과 운송업자 (○○특수 ○○○외 2인)가 2008.1.3. 약정한 석유류 제품 운송계약서에는 유류운송 약정내용이 나타나고, 2009.11.12. 운송업자 ○○○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확인서에는 본인은 2004.3.22.부터 운송사업을 개시하여 ○○93자**(20천ℓ)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유류대리점에서 운송주문이 오면 정유사 저유소에서 유류를 탱크에 출하받고 도착지까지 운송하며, 2008.3.28. 2건을 청구법인의 주문오더를 받고 ○○저유소에서 경유를 운송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유류운반비에 대하여 ○○○이 청구법인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2매(2008.3월 1,363,636원, 2008.4월 1,090,909원)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마) ○○○○○의 실지경영자 ○○○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지청)이 작성한 2008.12.26.(1회) 피의자 심문조서에는, ○○○○○를 운영하면서 ○○○를 ○○○○○ 바지사장으로 등재하였고, ○○○○○를 인수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등의 자료상업을 하기로 하였으며, 딜러들로부터 면세유나 덤핑석유 등을 일부 구입하여 주유소 등에 공급하고, 세무조사나 위장거래를 피하기 위해 예금계좌를 통해 거래대금을 입출금하였으며, 매출처에 유류를 일부 공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는 없고, 매출처에 대한 매출은 모두 실제와 같이 사실이며 매입은 매출을 맞추기 위해서 사온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나며, 2008.12.28.(2회) 심문조서에는, 실물거래를 했다는 증빙은 통장거래내역과 차량리스트가 있는 바 추후 제출하겠으며, 사무실에서 출하전표를 다시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저유소 등이 작성한 출하전표를 회수하는 대신 ○○○○○에서 유류를 직접 공급한 것처럼 맞추어 놓기 위해서 만들고 실제 유류를 구입하는 주유소에서도 매입자를 ○○○○○로 나중에 신고를 하게 하기 위하여 만드는 것이고, 1차량당 평균 200천원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위 피의사건과 관련한 2009.7.30. ○○지방검찰청(○○지청)의 피의자 처분통지서를 보면, 피의자는 ○○○, 처분죄명은 특가법(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처분결과는 기소유예,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되어 있다. (바) 위 (마)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2008.12.26. ○○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 ○○○이 ○○○(○○○○○ 경리담당 직원)과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aaaa 질적인 대표는 ○○○이며, 주유소에서 딜러에게 연락을 하고 딜러가 ○○○○○로 전화를 하여 주유소 명칭, 유종, 수량, 차량번호, 금액, 기사이름, 출하지를 알려주면 본인은 그 내용을 주문일지에 정리한 후 ○○○ 부장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으며, 주유소에 대한 거래는 주유소로부터 송금을 받으면 개별 건별로 송금하지 않고 여러 건을 모아서 ○○○○○ 등 매입처에 송금하였다고 되어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의 매입ㆍ매출분의 99.9%가 가공자료로 확인되었고,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출하전표에는 출하장소가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의 영업을 총괄한 영업부장 ○○○이 과세당국의 조사에서 유류저장시설 및 운송장비 등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유류를 거래하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앞에서 살펴 본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와 쟁점유류 거래를 실지로 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중 2389, 2009.9.2. 외 같은 뜻). 또한, 청국법인이 제시한 출하전표를 보면, 쟁점유류의 출하지가 각 정유사의 저유소임에도 출하지가 ○○○○○로 기재되어 있고, 세부작성내역 중 온도, 밀도 등 일부 내역이 일정하게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단순히 날짜와 운전기사, 유류 종류 등만이 정정된 것으로 보이는 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측에서 제시한 서류는 형식적인 서류로 보여 ○○○○○가 정상적인 사업자 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바, 청구법인은 10여년간이나 유류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어 유류현물 거래형태에 대하여 그 특성을 전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와 쟁점유류를 거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3월 11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