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 형사 및 민사소송 절차에서 필요한 입증의 정도와 과세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입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는 별도로 독립하여 판단하여 할 것이며, 별도의 객관적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실사업자 인정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 형사 및 민사소송 절차에서 필요한 입증의 정도와 과세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입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는 별도로 독립하여 판단하여 할 것이며, 별도의 객관적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실사업자 인정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 조사내용을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제2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중고차 매매를 통한 수입금액과 자동차수리 현금수입금액 등을 신고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에 의거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착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 ○○○○○○○ 대표인 청구인으로부터 2006년~2008년 귀속 수입지출장부와 당해 기간 통장거래내역을 제출받아 검토한 바, 청구인이 작성한 수입지출장부는 매일매일의 현금수입금액과 신용카드매출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각종 매입대금, 급여 및 제경비를 지출금액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실거래증빙으로 타당한 원시장부이며, 청구인 명의의 3개 ○○ 통자(5--**: 보엄금입금통장, 1--: 일반통장, 1*--****, 마이너스통장)의 통장거래내역에는 거래건마다 청구인이 거래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작성한 원시장부와 통장거래내역을 통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각 분기별 신고누락금액을 적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쟁점사업장의 신고누락금액 과세기간 매출금액 신고금액 신고누락금액 비 고 2006년 제2기 121,654 46,976 74,678 2007년 제1기 202,168 130,211 71,957 2007년 제2기 318,536 165,126 153,410 2008년 제1기 281,116 84,569 196,547 2008년 제2기 185,674 99,896 85,777 합 계 1,109,151 526,779 582,371 (단위: 천원) (라) 원시장부와 통장거래내역을 통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각 사업연도별 원가(인건비, 제경비)가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금액 누락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사업연도별 원가 (단위: 천원) 사업연도 매입신고금액 장부상 제경비 인건비 합 계 2006 31,114 69,557 33,564 134,236 2007 173,728 114,415 232,615 520,76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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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이 ○○○○경찰서장에게 2009.10.26.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고소인은 청구인으로서 발생개요란에 ‘피고소인(청구인)이 고소인회사의 이사겸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출액을 축소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였다는 것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 청구인을 ‘이사 겸 경리직원’으로 언급한 사실을 들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2009.10.26. ○○지방검찰청○○지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건처분결과증병서(○○지방검찰청○○지청 2008 형제호)에 의하면 피의 청구인의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08.10.30. 오후 2시경 경찰관 2명 입회하에서 쟁점사업장내에서 ○○○과 다투며 나눈 대화내용을 ○○도 ○○시 ○○구 ○○동 -에 소재한 ‘ ○○○○○속기합동사무소’에서 기록한 녹취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녹취서 내용 중 ○○○이 자신의 쟁점사업장의 사장이며,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서 명의만 빌려주고 쟁점사업장을 했으며, 자신이 공공적으로 쟁점사업장의 대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으며, 청구인 또한 자신이 사업자이며 쟁점사업장의 돈을 다 댓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사업장에서 하청업을 하였던 ○○○과 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민사소송(○○지방법원 ○○지원 사건번호: 2009가단*) 진행과정 중에 ○○○이 자신이 실제 사업자임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라 주장하며, 제시한 ○○○의 확인서 사본을 보면, ○○○ 자신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을 명의사장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을 2009년 1월 ○○지검 ○○지청에 고발한 고소장 내용 중 “고소인이 임대하여 운용하고 있는 ○○○○○○ ○○자동차공업소(쟁점사업장 변경전 상호)를 빼앗을 목적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추가 고소장을 살펴보면, “....자기(○○○)가 공업사의 주인이라고 해괴한 망언을 하며 또 다른 사기행각을 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 공업사는 제가 전 공업사 주인으로부터 인수하여 제 이름으로 공업사 대표로 등재되어 있고, 각종 세금도 제 이름으로 냈으며, ○○○의 월급을 저 ○○○가 제 통장에서 ○○○의 처 금융계좌로 이체하였으며.....”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 또한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7) 당초 처분시 과세표준의 결정에 근거가 되었던, 수입지출장부는 매일매일 현금수입금액과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각종 매입대금, 급여 및 제경비는 지출금액으로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원시장부인 바,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라는 증빙이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며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경리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8) 청구인이 2006.11.10.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당시 작성한 신청서에 의하면 대리인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신청서 뒷면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면 하단에 청구인이 서명한 사실이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당시 처분청에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건물주 ○○○과 보증금 1억원, 월임대료 6,000,000원에 2006.12.16.부터 임대기간 5년으로 하여 2006.9.29.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6.11.9. ○○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자동차정비사업(소형정비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이며, 자신은 쟁점사업장의 경리직원으로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이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녹취서, 하청업자와 민사소송과정에서 제시한 ○○○의 확인서, ○○○이 청구인을 이사 겸 경리직원으로하여 고소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형사 및 민사소송 절차에서 필요한 입증의 정도와 과세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입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는 별도로 독립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국심 2006중1978,2007.4.9.외 다수 같은 뜻),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객관적 증빙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건물이맫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시장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교부받은 점, 사업자등록 신청당시 청구인 자신이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직접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점,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사업목적으로서 입출금계좌로 사용한 점 등 으로 볼 때, 쟁점사업자의 실제 사업자를 사업자등록증상 기재된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3월 5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