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부과에 대하여 명의대여임을 주장하며 실질사업자에게 부과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085 선고일 2010.03.05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 형사 및 민사소송 절차에서 필요한 입증의 정도와 과세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입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는 별도로 독립하여 판단하여 할 것이며, 별도의 객관적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실사업자 인정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도 ○○시 ○○면 ○○리 ***-6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8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중고차 매매를 통한 수입금액과 자동차수리 현금수입금액 등을 신고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2009년 3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8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582,371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6.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10,136,800원, 2007년 제1기분 9,376,830원, 2007년 제2기분 19,144,060원, 2008년 제1기분 22,369,020원, 2008년 제2기 9,762,380원, 합계 70,789,090원을 경정하면서, 신고하지 아니한 인건비와 제경비에 대한 원가를 인정하는 한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갑종근로소득세 2007년 귀속분 4,685,200원,2008년 귀속분 2,758,560원, 합계 7,443,760원 및 제경비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에 대한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55,1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사건 실질사업자인 ○○○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에 세무조사를 시행하였고 이 사건 사업자의 명의자가 청구인이라는 이유로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 등에 입금된 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한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 사업자는 제보자인 ○○○이기에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당초 ○○○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자신의 명의로 공업사를 인수할 수없으니 청구인 명의로 공업사를 인수하면 6월내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 명의로 다시 인수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2009.9.29. 청구인 명의로 공업사를 인수함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명의를 빌여준 것이며, 담보물이 없었던 이유는 ○○○은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를 청구인 명의로 하게 되면 공장이 존속하는 한 보증금과 시설물에 대한 권리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별도의 담보가 필요없다는 ○○○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후 ○○○은 (주)○○○○○○ 명의로 이 사건 공업사를 인수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 등의 부품 대금을 한푼도 결제하지 않았고, 외상대금이 밀리자 거래처 등에서는 명의상 대표인 청구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기에 부득이 청구인은 공장의 공금으로 이를 변제하였고, ○○○은 청구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경찰서에 청구인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이는 결국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경찰서에서 청구인이 혐의 없음이 밝혀지자 ○○○은 또 다시 청구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과세관청에 청구인을 탈세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자와 무관함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 사고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참고자료일 뿐 자신들의 의견만이 유일한 판단기준이라며 근거과세원칙을 부인하였는데, 국세기본법제14조에 규정된 근거과세원칙이란 ‘사실판단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빙에 기초하여 과세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원칙인 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객관적이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업주와 사용인을 명확히 확인한 결과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연 무엇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비에 해당하는 것인지 묻고 싶으며, 청구인은 실질 사업자인 ○○○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일뿐 ○○○○○○○의 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임을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록을 통해 명확히 그 진위가 밝혀졌고 또한 ○○○은 이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2008.10.1.자로 자동차에 대해 문외한인 청구인에게 적자에 허덕이는 ○○○○○○○를 떠넘기며 과세관청에 탈세제보를 하게 된 것이므로, 2008.10.1.이후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공업사를 인수하게 되었지만 이 시점 이후의 소득세에 대해서는 당연 청구인인 그 세액을 부담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인수하기 전의 소득에 대한 세액은 실질사업자는 ○○○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인 바, 제보자인 ○○○ 스스로도 자신이 실질사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명백한 증거가 확인된 이상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액은 마땅히 취소하고 ○○○에게 부과조치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처분시 과세표준 결정에 근거가 되었던, 수입지출장부는 매일매일 현금수입금액과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각종 매입대금, 급여 및 제경비는 지출금액으로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원시장부였으며, 또한 청구인 본인 명의의 농협계좌 등으로 입출금된 사업관련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명의만을 빌려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며, 또한 청구인이 ○○○ 스스로 실질사업자라는 사실을 인정한 녹취록(‘08.10.30.녹음)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 자신이 대표자라는 일부 대화내용이 보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것은 청구인 ○○○와 ○○○ 간의 대화내용을 단순히 기록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자료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초 조사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처분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가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등록자에 불과하며, 실제로 ○○○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실질 사업자는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 조사내용을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제2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중고차 매매를 통한 수입금액과 자동차수리 현금수입금액 등을 신고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에 의거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착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 ○○○○○○○ 대표인 청구인으로부터 2006년~2008년 귀속 수입지출장부와 당해 기간 통장거래내역을 제출받아 검토한 바, 청구인이 작성한 수입지출장부는 매일매일의 현금수입금액과 신용카드매출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각종 매입대금, 급여 및 제경비를 지출금액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실거래증빙으로 타당한 원시장부이며, 청구인 명의의 3개 ○○ 통자(5--**: 보엄금입금통장, 1--: 일반통장, 1*--****, 마이너스통장)의 통장거래내역에는 거래건마다 청구인이 거래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작성한 원시장부와 통장거래내역을 통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각 분기별 신고누락금액을 적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쟁점사업장의 신고누락금액 과세기간 매출금액 신고금액 신고누락금액 비 고 2006년 제2기 121,654 46,976 74,678 2007년 제1기 202,168 130,211 71,957 2007년 제2기 318,536 165,126 153,410 2008년 제1기 281,116 84,569 196,547 2008년 제2기 185,674 99,896 85,777 합 계 1,109,151 526,779 582,371 (단위: 천원) (라) 원시장부와 통장거래내역을 통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각 사업연도별 원가(인건비, 제경비)가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금액 누락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사업연도별 원가 (단위: 천원) 사업연도 매입신고금액 장부상 제경비 인건비 합 계 2006 31,114 69,557 33,564 134,236 2007 173,728 114,415 232,615 520,760 2008

• - 211,283 211,283

(2) 청구인이 ○○○○경찰서장에게 2009.10.26.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고소인은 청구인으로서 발생개요란에 ‘피고소인(청구인)이 고소인회사의 이사겸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출액을 축소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였다는 것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 청구인을 ‘이사 겸 경리직원’으로 언급한 사실을 들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2009.10.26. ○○지방검찰청○○지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건처분결과증병서(○○지방검찰청○○지청 2008 형제호)에 의하면 피의 청구인의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08.10.30. 오후 2시경 경찰관 2명 입회하에서 쟁점사업장내에서 ○○○과 다투며 나눈 대화내용을 ○○도 ○○시 ○○구 ○○동 -에 소재한 ‘ ○○○○○속기합동사무소’에서 기록한 녹취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녹취서 내용 중 ○○○이 자신의 쟁점사업장의 사장이며,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서 명의만 빌려주고 쟁점사업장을 했으며, 자신이 공공적으로 쟁점사업장의 대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으며, 청구인 또한 자신이 사업자이며 쟁점사업장의 돈을 다 댓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사업장에서 하청업을 하였던 ○○○과 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민사소송(○○지방법원 ○○지원 사건번호: 2009가단*) 진행과정 중에 ○○○이 자신이 실제 사업자임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라 주장하며, 제시한 ○○○의 확인서 사본을 보면, ○○○ 자신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을 명의사장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을 2009년 1월 ○○지검 ○○지청에 고발한 고소장 내용 중 “고소인이 임대하여 운용하고 있는 ○○○○○○ ○○자동차공업소(쟁점사업장 변경전 상호)를 빼앗을 목적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추가 고소장을 살펴보면, “....자기(○○○)가 공업사의 주인이라고 해괴한 망언을 하며 또 다른 사기행각을 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 공업사는 제가 전 공업사 주인으로부터 인수하여 제 이름으로 공업사 대표로 등재되어 있고, 각종 세금도 제 이름으로 냈으며, ○○○의 월급을 저 ○○○가 제 통장에서 ○○○의 처 금융계좌로 이체하였으며.....”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 또한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7) 당초 처분시 과세표준의 결정에 근거가 되었던, 수입지출장부는 매일매일 현금수입금액과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각종 매입대금, 급여 및 제경비는 지출금액으로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원시장부인 바,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라는 증빙이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며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경리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8) 청구인이 2006.11.10.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당시 작성한 신청서에 의하면 대리인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신청서 뒷면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면 하단에 청구인이 서명한 사실이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당시 처분청에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건물주 ○○○과 보증금 1억원, 월임대료 6,000,000원에 2006.12.16.부터 임대기간 5년으로 하여 2006.9.29.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6.11.9. ○○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자동차정비사업(소형정비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이며, 자신은 쟁점사업장의 경리직원으로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이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녹취서, 하청업자와 민사소송과정에서 제시한 ○○○의 확인서, ○○○이 청구인을 이사 겸 경리직원으로하여 고소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형사 및 민사소송 절차에서 필요한 입증의 정도와 과세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입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는 별도로 독립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국심 2006중1978,2007.4.9.외 다수 같은 뜻),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객관적 증빙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건물이맫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시장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교부받은 점, 사업자등록 신청당시 청구인 자신이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직접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점,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사업목적으로서 입출금계좌로 사용한 점 등 으로 볼 때, 쟁점사업자의 실제 사업자를 사업자등록증상 기재된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3월 5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