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

사건번호 조심-2010-중-0077 선고일 2010.04.07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으로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 외 임야 94,6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08.12.10. 종합부동산세 4,204,800원을 과세하였고, 2008.12.26.종합부동산세법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 731,27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9.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 구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같은 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고,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입법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 구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하였으므로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는 ○○○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2008.11.13. 종합부동산세법중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어떤 결정도 없었는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단서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괄호 생략)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4)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 규정한 구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같은 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고,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입법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 구지방세법제182조를 준용하였으므로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의 관장사항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가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및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대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바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