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임야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076 선고일 2010.04.27

임야의 취득 및 양도 당시 거래당사자로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첨부한 각종 경비 등을 청구인이 직접 지출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임야가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은 2005.6.23. ○○○ 임야 합계 3,991㎡를 공동[청구인 지분 995㎡(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 지분 2,996㎡]으로 취득하여 2007.6.8. ○○○에게 양도하고, 2008.5.3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시 양도 가액을 398,987,500원, 취득가액을 144,351,000원, 양도소득금액을 80,642,93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1,257,172원을 신고하고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2008.10.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2,573,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9.8.14. 쟁점임야는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실제소유자인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9.10.16.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은 청구인의 사촌매제로 쟁점임야를 주유소 부지 등으로 개발하고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후, 쟁점임야를 주유소 부지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쟁점임야에 농작물이 경작된 흔적이 발견되어농지법제7조【농지의 소유상한】에 의하여 당해 임야를 1인 명의로 등기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과 공동으로 취득하는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양도하였을 뿐이며, 쟁점임야 취득자금의 원천과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가 ○○○임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실제소유자인 ○○○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을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득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거래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종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계약무효확인의 소(사건번호: ○○○)에 있어서 2008.3.22.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에 따라 쟁점임야의 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9.6.1. 신고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상에 총매매대금 5억 5,000만원 중 3억 9,5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서울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환원되지 아니하였으며, 선의의 제3자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임야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명의로 취득·양도한 쟁점임야가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수탁자인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사촌매제인 ○○○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임야를 청구인과 ○○○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며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인 만큼, 당해 임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이라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임야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첨부한 지출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면, 취득세·등록세, 농지조성비, 건축관련 공사비 및 각종 경비 등을 청구인이 직접 납부하거나 또는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계약을 체결(2004.10.1.)하며 당일 양도자에게 지급한 계약금 115,800천원을 명의신탁자인 ○○○이 직접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자금원천이 소명되지 아니하며,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의 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양도대금으로 받은 1,600백만원 중 계약금 400백만원의 수령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중도금과 잔금 1,200백만원 중 명의신탁자 ○○○에게 입금된 660백만원의 사용처나 자금흐름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주장과는 달리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양도대금의 실제 귀속자를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실질소유자가 ○○○이라는 증빙으로 2009.11.27. ○○○에서 “○○○이 청구인과 ○○○의 명의를 빌려 쟁점임야를 2005.6.23.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07.4.16. 양도자를 청구인과 ○○○로 하고 ○○○은 연대보증인으로 한 뒤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증○○○한 인증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실확인서 등은 경정청구 이후에 작성된 서류로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임야 취득자금의 원천이자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가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실제소유자라 주장하는 ○○○의 2010년 1월 현재 국세결손액이 524,099,200원이고 체납액이 22,719,510원인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등록되어 있다.

(6)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취득 및 양도 당시 거래당사자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농지조성비, 건축관련 공사비 및 각종 경비 등을 청구인이 직접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임야를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임야의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이 고액체납자로 취득자금의 원천이자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임야는 ○○○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