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075 선고일 2010.06.08

어음에 배서한 사실이 없고, 가계수표의 발행자 모두 청구법인과 거래관계에 있거나 관련이 있는 자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입금표와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점, 당시에 실제 거래를 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있어 그와 같이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년 제2기에 ○○○(이하 ○○○”라 한다)로부터 6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29,084천원, 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06년 제1기에 ○○○로부터 5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24,819,091원, 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표자 ○○○,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3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49,724천원)를, 2006년 제2기에 ○○○(대표자 ○○○,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3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49,249,500원, 이하 “쟁점③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수취한 뒤,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각각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와 ○○○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뒤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64백만원,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107,328백만원, 쟁점③세금계산서를 ○○○세무서장에게 가공거래자료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세무서장도 ○○○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뒤 당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3매의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장에게 가공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이러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9,184,000원, 2006년 제1기분 21,073,490원, 2006년 제2기분 6,774,20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44,838,464원을 과세예고하였다가,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자, 청구법인이 2006년 제1기에 비오비로부터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 중 가공거래로 통보한 공급가액 107,328천원에서 101,565,323원은 실제 거래분으로 인정하여 관련한 세액을 감액하도록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의 세적이 변경됨에 따라 ○○○세무서장은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위와 같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2009.3.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9,561,600원, 2006년 제1기분 7,913,020원, 2006년 제2기분 6,818,52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17,772,79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6사업연도 가공거래금액 114,633,07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 ○○○, ○○○에게 결제한 어음이나 가계수표에 일부 배서가 누락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대금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각결정을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 배서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영세사업자는 지인들이나 거래처를 통해서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경우에는 배서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그 사실만 가지고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처분청은 매입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들을 충분히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오로지 대금결제한 내역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거래 자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 ○○○, ○○○과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의 발행인이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업체이고, 일부 약속어음은 위조한 것으로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속어음이 쟁점①세금계산서 내지 쟁점③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을 지급한 증빙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며, 가공매입대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한 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나 가계수표에 배서가 누락된 사실만으로 이를 부인하고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2005년 제2기에 교부받은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로부터 2005년 제2기에 차량부품을 구입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 부장이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를 2006년 5월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가 청구법인에게 ○○○핸들커버 등의 납품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발주서 4매(2005.7.20. 공급가액 69,874,700원, 2005.10.13. 공급가액 18,101,200원, 2005.11.5. 공급가액 53,988,900원, 2005.12.13. 공급가액 43,598,500원)를 제시하고 있다. (다) 실제 거래자라 주장하는 ○○○는 청구법인이 ○○○와 2005년 제2기에 거래하고 교부한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아래〈표1〉과 같고, 거래대금을 현금과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며, 어음과 가계수표를 교부받은 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표1〉쟁점①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발행일 2005.8.10 2005.9.2 2005.9.23 2005.10.20 2005.11.21 2005.12.20 거래물품 차량용품 차량용품 차량용품 차량용품 차량용품 차량용품 공급가액 25,700,000 24,500,000 10,944,600 18,140,000 27,800,000 22,000,000 부가가치세액 2,570,000 2,450,000 1,094,460 1,814,000 2,780,000 2,200,000 (라) 청구법인이 ○○○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증빙으로 제시하는 입금표상 거래내역을 보면 아래〈표3〉과 같다. 〈표3〉입금표 내역 지급일 지급금액 지급내역 2005.7.20. 2,500,000 계약금 2005.8.19. 6,000,000 가계수표2매 3,000,000 현금 3,000,000 2005.9.23. 11,700,000 어음 9,000,000 현금 2,700,000 2005.10.28. 15,000,000 어음 13,750,000 현금 1,250,000 2005.12.21. 16,880,000 어음 11,880,000 가계수표 2,000,000 현금 3,000,000 2006.1.21. 26,500,000 어음 26,500,000 2006.2.24. 14,220,000 어음 12,220,000 현금 2,000,000 합계 95,100,000 (단위: 원) (마) ○○○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어음 7매는 ○○○매니아가 발행한 어음 5매(13,750,000원, 11,886,818원, 9,000,000원, 12,220,000원, 12,733,115원 각 1매)와 ○○○이 발행한 어음 1매(25,600,000원), ○○○이 발행한 어음 1매(25,600,000원)이며, 가계수표 3매는 ○○○가 2006.4.7. 발행한 수표 1매(1,000,000원), ○○○이 2006.3.29. 발행한 수표 1매(3,000,000원), ○○○이 2006.4.30. 발행한 수표 1매(2,000,000원)이다. (바) ○○○ 명의의 ○○○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2006.1.7. 200,000원, 2006.1.21. 1,400,000원을 입금하였고, 청구법인이 2006.1.16. 1,60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에서 2005.12.21. ○○○에게 3,000,000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2006년 제1기에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하고 수취한 것이라는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로부터 2006년 제1기에 차량부품을 구입하고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 부장이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를 2007년 5월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가 청구법인에게 여름용 시트커버 등의 납품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 발주서 2매(2006.4.17. 공급가액 96,478,630원, 2006.6.14. 공급가액 36,871,850원)를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에 거래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제시하는 입금표와 거래명세표 중 입금표를 보면 아래〈표4〉와 같다. 〈표4〉입금표 수취내역 (단위: 원) 지급일 지급금액 지급내역 2006.4.2. 13,565,323 어음 2006.6.20. 78,000,000 어음 2006.7.6. 9,000,000 2006.7.21. 15,763,700 어음 2매 합계 116,329,023 (라) 청구법인은 ○○○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가 발행한 어음 1매(천만원), ○○○가 발행한 어음 3매(78백만원, 13,565,323원, 5,763,700원 각 1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천만원권, 78백만원권, 13,565,323원권 3매는 실제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미 인정하였다. (마) 청구법인 대표이사 ○○○의 ○○○ -***)의 거래내역에는 ○○○에게 2006.4.17. 2백만원, 2006.6.16. 1,500천원, 2006.6.28. 1백만원, 2006.7.1. 2,100천원, 2006.7.6. 9백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 명의 ○○○ 예금계좌(○○○)에는 2006.4.24. 2,300천원을 ○○○에게 이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2006년 제2기에 수취한 쟁점③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며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으로부터 2006년 제2기에 폴리PK 등을 구입하고 쟁점3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 부장이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를 2007.12.10.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거래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가 발행한 어음 2매 (2006.10.18. 1천만원, 2007.3.20. 38,740,305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어음에는 배서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세무서장이 2008년 7월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작성한 과세자료 처리복명서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세무서장이 ○○○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후 통보하여 수보된 것으로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법인 앞으로 발행된 어음 1매 및 ○○○ 앞으로 발행된 어음 1매를 제시하며 매입처인 ○○○에게 지급하여 배서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어음의 지급자인 ○○○ 등에 실물거래 조회요청 및 원본대조필요구를 한바, 위조어음이라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실물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로부터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상 매입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세무서장이 ○○○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후 통보하여 수보된 것으로 대급지급 증빙자료로 어음 4매 및 청구법인의 주된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 앞으로 발행된 어음 4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어음의 배서내역이 불분명하며, 당시에 실제 거래를 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있어 그와 같이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따라서 ○○○로부터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상 매입을 부인하였다. (다) 쟁점③세금계산서는 ○○○세무서장이 ○○○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후 통보하여 수보된 것으로 2006년 제2기에 청구법인의 대표자였던 ○○○에게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여 회신받은 내용에는 대금지급 증빙으로 어음 2매를 제시하며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어음을 매입처인 ○○○에게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어음의 중간배서자 및 최종지급자 모두 ○○○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자로 확인되어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가공거래로 인정되는바,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③세금계산서상 매입을 부인하였다. (라) ○○○세무서장이 ○○○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후 통보하여 수보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을 부인하였다.

(5)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세무서장이 ○○○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복명서상 ○○○의 사업장인 ○○○는 공장시설이 없는 창고이며, 대표이사 ○○○(동네주민이며 일용노무자), 실제 운용자 ○○○, 감사 ○○○, 이사 ○○○를 범칙행위자로 고발하였고, ○○○에 대한 대금지급내역으로 제시한 증빙자료 중 실제로 ○○○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세무서장은 ○○○을 조사한 뒤 자료상혐의자로 고발조치하였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증빙자료로 제시한 어음 2매의 배서내역을 검토한 결과 실제 거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청구법인은 실제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결제어음이나 수표에 배서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가공거래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5년 제2기에 ○○○로부터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서진통상이 발행한 어음 1매(25,600,000원), ○○○이 발행한 어음 1매(25,600,000원)에 ○○○가 배서한 사실이 없고, 가계수표 3매의 발행자 모두 청구법인과 거래관계에 있거나 관련이 있는 자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입금표와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이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64백만원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나)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경우 ○○○가 청구법인 앞으로 발행한 어음 중 5,763,700원권 어음 1매는 ○○○가 배서한 사실이 없고, 2006.7.6. 교부받은 입금표상 9백만원은 대금지급한 내역이 불분명하며,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입금표상 지급액간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②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124,819,091원) 중 실제 거래한 금액과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인정한 금액(101,565,323원)을 차감한 5,763천원은 실지거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 쟁점③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제시한 ○○○가 발행한 어음 2매(2006.10.18. 1천만원, 2007.3.20. 38,740,305원)에 ○○○ 또는 실제 거래자라 주장하는 ○○○의 배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3자가 배서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실제 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하겠다.

(7) 따라서,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불분명한 금액을 처분청이 가공거래금액으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