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조사법인이 보관한 전산엑셀파일에 의한 분양가액을 실지분양가액으로 본 것은 분양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지 아니하여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분양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가액 중 대물변제분에 대하여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① 피조사법인이 보관한 전산엑셀파일에 의한 분양가액을 실지분양가액으로 본 것은 분양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지 아니하여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분양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가액 중 대물변제분에 대하여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세무서장이 2009.6.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244,979천원 및 2005년 귀속 52,454천원의 부과처분은
1. ○○○세무서장이 ○○시 ○○오피스텔의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한 42세대 중 ○○오피스텔 □□호, □□호, □□호, □□호, □□호, □□호,
□□호 및 □□호에 대한 수입금액누락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007년 7월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2002~200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이
○○시 소재
○○오피스텔(총 170세대,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분양과 관련하여 실지분양가액과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 42세대 692,428천원(공급가액, 2004년 543,846천원, 2005년 148,582천원, 이하 “쟁점수입누락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수입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9.6.1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44,979,35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2,454,99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7.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시 □□□에 보관되어 있던 전산엑셀파일에 의하여 실지분양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전산엑셀파일에 수록되어 있는 분양가액은 쟁점오피스텔 분양 초기단계에서 분양예정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하여 놓은 것이며, 이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분양가액이 수시로 변경 내지 감액된 것으로 전산엑셀파일에 의한 분양가액을 실지분양가액으로 본 것은 분양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지 아니하여,국세기본법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2) 쟁점오피스텔 중
○○지방국세청장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본 42세대에는 쟁점오피스텔 시공사인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미지급금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이전하고 △△△이 그 하청업체들에 대한 공사미지급금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30세대(이하 “쟁점대물변제오피스텔”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어, 대물변제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대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한 계약서나 영수증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근거한 과세 소득을 산정할 수 없어 □□□이 수시로 관리해 온 전산파일의 대물지급관리대장, 하도급업체 대물지급관리대장 및 회계장부를 근거로 과세소득을 산정하였으며, 이러한 전산엑셀파일에는 분양가, 실분양가, 계약금, 납입금액 및 분양금액과 대물차감금액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회계장부와 일치하며, 신고한 분양가액과 실지분양가액의 차액을 청구인의 처인
○○○ 이사의 가수금으로 변칙회계 처리한 내역이 있는 바,
□□□이 수시로 수정 및 관리하던 전산엑셀파일에 의한 실지분양가액을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으로 하여 쟁점수입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를 위배한 것이 아닌 정당한 처분이다. (2) □□□의 전산엑셀파일은 단순히 대물정산 금액만을 기재한 자료가 아닌 것으로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의 매출금액과 시공사인 △△△의 공사미지급금 상계금액과의 차액을 ○○○ 이사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가수금 변제의 방법으로 사외유출한 점, 대물변제를 주장하는 대부분은 매출누락금액을 장부에 반영함이 없이 엑셀전산파일에만 실지분양가액 등을 기재하여 놓은 점, 취득자에 대한 분양가액 조회시 실지분양가액을 분양가액으로 인정하여 회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대물변제오피스텔 30세대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① 피조사법인이 보관한 전산엑셀파일에 의한 분양가액을 실지분양가액으로 본 것은 분양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지 아니하여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분양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가액 중 대물변제분에 대하여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오피스텔 관련 집합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오피스텔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업무시설(170세대)로 되어 있고, 2004.3.4.
□□□이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2002~200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와 관련하여 □□□이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계정별 원장(계정과목: 분양수입금, 보통예금, 가수금, 미지급금, 분양미수금, 분양선수금, 선수금, 공사미지급금, 단기차입금, 분양수입), 매입매출장, 현금출납장, 총계정원장(계정과목: 주ㆍ임ㆍ종단기차입금, 주ㆍ임ㆍ종단기채권)을 비롯하여, □□□이 관리하는 전산엑셀파일인 쟁점오피스텔 분양집계, 하도급업체 대물지급 관리대장을 근거서류로 하여 다음 <표1>과 같이 분양세대 중 42세대에 대하여 쟁점수입누락액과 같이 □□□이 분양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서류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표1> 분양수입 누락금액 계산내역
○○○ (다) 청구인은 □□□의 전산엑셀파일에 수록되어 있는 분양가액은 쟁점오피스텔 분양 초기단계에서 분양예정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려하여 놓은 것으로서, 전산엑셀파일에 의한 분양가액을 실지분양가액으로 본 것은 분양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지 아니하여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라) □□□의 전산엑셀파일 자료인 ‘
○○ 분양집계표’를 보면, 쟁점오피스텔 170세대에 대한 각 호별 분양자, 상담내역, 분양가, 실분양가, 계약일, 계약금, 1차중도금으로 구분되어 있고, ‘하도급업체 대물지급 관리대장’을 보면, 업체명, 현장명, 호수, 계약금액, 대물차감금액, 대출발생금액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하도급업체 대물지급 관리대장’상의 계약금액은 ‘
○○ 분양집계표’상의 분양가와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며, ‘
○○ 분양집계표’상의 분양가와 실지분양가액은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의 공사미지급금, 분양선수금, 미지급금, 분양미수금 계정의 금액과 상당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 전산엑셀파일은
○○지방국세청장이
□□□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쟁점오피스텔 분양 및 대물지급 관련 자료인 것으로 확인되고,
○○지방국세청장이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을 전산엑셀파일의 분양가액과 매입매출장 등 회계장부를 근거로 수입금액누락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산엑셀파일의 내용이
□□□의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과 관련이 있고, 상당수 내용이 분양선수금 등 □□□이 비치 기장하고 있는 계정별 원장상의 금액과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전산엑셀파일을 근거로 하여 □□□의 계정별원장과 비교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의 대표이사로서 쟁점오피스텔 중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본 42세대에는 시공회사인 △△△에 대한 공사미지급금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이전한 30세대가 포함되어 있어, 대물변재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이 △△△에 미지급 건축비로 다음 <표2>와 같이 쟁점오피스텔 중 30세대를 대물변제 하였고, △△△은 이를 ○○○주식회사 등 15개 업체에 미지급공사비 명목으로 대물변제하였다면서, □□□의 지출결의서, ○○대표 ○○○ 등이 작성한 대물수령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표2> 청구인 주장 대물변제 내역
○○○ 2)
□□□의 계정별원장상 가수금 계정 및 주주ㆍ임원ㆍ종업원 단기차입금 계정 내용은 다음 <표3> 및 <표4>와 같고, 가수금계정의 경우 사업연도 말에 전액 상환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표3> 가수금 계정
○○○ <표4> 주주ㆍ임원ㆍ종업원 단기차입금 계정
○○○
3.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건설 시공사인 △△△에 대물변제 하였다고 주장하는 30세대에 대하여,
□□□의 계정별 원장, 매입매출장, 총계정원장을 비롯하여, □□□이 전산으로 관리하는 전산엑셀파일 자료 및 대물수령확인서 등을 살펴보면, 가) 계정별원장상의 분양수입금액과 전산엑셀파일상의 분양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다음 <표5>와 같이 가수금이 발생된 것으로 회계처리한 11세대, <표5>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
- 나) 계정별원장상의 분양수입금액이나 전산엑셀파일상의 분양가액을 다음 <표6>과 같이 단기차입금이 발생하거나 단기차입금을 변제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한 7세대, <표6>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한 경우
○○○
- 다) 계정별원장상의 분양수입금액이나 전산엑셀파일상의 분양가액과 불일치하거나 매입매출장상의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처리가 불분명한 다음 <표7>과 같은 4세대, <표7>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의 계정별원장상 매입매출계정의 매출액과 공사미지급금, 공사미수금 계정의 금액이 일치하며, 전산엑셀파일의 차액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다음 <표8>과 같이 회계처리한 8세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표8> 기타 8세대 4) 한편, <표8>과 관련하여 쟁점오피스텔의 시공사인 △△△의 회계처리 내용을 보면, (나)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국세청장이
□□□이 신고한 분양수입금액과 전산엑셀파일의 분양가액과의 차액을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분양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본 42세대 중 청구인이 대물변제라 주장하는 30세대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표5>와 같이 수입금액누락액 상당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11세대, <표6>과 같이 분양수입금액 상당액을 단기차입금을 변제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한 7세대 및 <표7>과 같이 전산엑셀파일상의 분양가액을 분양선수금 계정이나 공사미지급금계정 등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분양수입금계정 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4세대의 경우에는 <표3> 및 <표4>의 가수금계정이나 주주ㆍ임원ㆍ종업원 단기차입금계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 가수금계정에서 각 사업연도말에 가수금 잔액 전액을 반제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고, 주주ㆍ임원ㆍ종업원 단기차입금계정에서도 2004사업연도의 반제금액이 발생금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형태에 비추어, 계정별원장상의 분양수입금액과 전산엑셀파일상의 분양가액과의 차액은 가수금이나 단기차입금을 반제하는 형식으로 사외로 유출되거나 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전산엑셀파일상의 분양가액과 분양수입금계정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여 청구인에게 각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표8>의 경우에는 <표5>, <표6>, <표7>과 같이 전산엑셀파일상의 분양가액을 계정별원장상의 분양선수금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분양수입금액을 분양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시공사인 △△△에 대한 공사미지급금과 대체하여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시공사인 △△△의 회계처리 내용에서도
□□□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미지급금과 대체하여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표8>에 해당하는 8세대는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시공사인 △△△에 대물변제를 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14쪽의 ‘대물변제 주장세대의 장부기장 및 매출누락 내역’상에서도 <표8>에 해당하는 8세대에 대하여는 가수금 란이 영(0)으로 표시되어 있어 사외로 유출되거나 유츨될 가수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대물변제라 주장하는 30세대 중 <표8>의 8세대에 대하여는 이를 쟁점오피스텔의 시공사인 △△△에 대한 공사미지급금을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각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