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찰을 신축하여 기부하였다면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와 실제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찰 공사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이 사찰을 신축하여 기부하였다면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와 실제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찰 공사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세무서장이 2009.1.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1,080,951,490원, 2004년 귀속 1,480,474,220원, 2005년 귀속 271,895,030원의 부과처분은 2003~2005년도 중 시공한 ○○○ 사찰공사비 43억3,700만원이 소득세법 제34조 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동 금액이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찰 공사비로 실지 지급되었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청은 ○○○ 사찰을 건립하여 기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개인이 ○○○으로부터 사찰공사비 등 쟁점금액을 수수하여 사찰공사비 등으로 지출하고 박○○○ 이익금 50%를 청구인 에게 주기로 하였다는 후임 대표이사인 조○○○ 등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의 사용인으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급여 이외에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아니하였고, ○○○ 등이 주로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였으며, 이는 ○○○의 직원자격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 이익금의 50%를 받을 만한 용역을 제공한 사실 및 증빙도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아들)이 본인 계좌로 송금받아 ○○○ 공사를 진행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 사찰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작업자를 독려한 사실과 2004.5.18. 점안 법회에서 사찰부지 매입과 사찰봉안에 대하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2004.9.4. ○○○ 행사에 직접 참석한 사실 등으로 보아서도 ○○○에 증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의 계좌에 사찰공사비 등으로 송금한 금액은 17억6,600만원인데도, 처분청은 공사비, 석산개발비, 골프장개발비를 포함하여 상여처분한 금액은 25억6,600만원으로 차액 8억원은 골프장개발비로 판단되나, 동 금액은 박○○○ 계좌로 입금 되지 아니한 금액이고, 청구인이 2003년도에 실제 수수한 금액이 아닌데도 귀속자에 대한 확인없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종교단체에 해당하므로 사찰공사 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공제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을 조사한 복명서와 ○○○ 대표이사 조○○○ 및 전무이사 배○○○의 전말서에 의하면, ○○○의 주도 아래 시행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 또한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는 점과 ○○○ 사찰 신축과정에서 ○○○이사의 법회참석 사실만으로는 실제 공사진행 주체를 ○○○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아들인 박○○○ 사찰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은 2003년 8억원을 골프장개발비로, 16억5,000만원(2003년 15억원, 2004년 1억5,000만원)을 ○○○로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에게 귀속된 ○○○ 사찰공사비 43억3,700만원을 종교 단체기부금으로 보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등의 관련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 중 봉은사 공사비 43억3,700만원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3. 교육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축허가를 받아 ○○○이 2003년 8월 ~ 2005년 9월 기간동안 건축하여 준공한 후, 2005.7.1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재단법인 ○○○에게 등기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에 대하여 조사한 조사 복명서를 보면, ○○○의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박○○○ 인적사항과 도장으로 본인이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2003년 8월 ○○○사무소를 설치하고 봉은사 사찰 신축공사를 하였으며, ○○○ 사찰 공사대금을 ○○○에 청구할 경우 전 대표이사인 박○○○ 납골당 분양권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의 이사회결의서를 작성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2003년 2월 ~ 2005년 12월 기간동안 ○○○ 전무이*/사로 재직한 배○○○의 2006.1.28. 진술서에 의하면, ‘○○○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박○○○와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납골당 등의 공사를 하면서 ○○○ 공사도급계약 금액 60여억원을 가져간 후 공사가 완공되면 돌려주기로 하였는 등 가지급금, 석산구입비, 골프장개발비 명목으로 총 100여억원을 가져간 후 2005년 12말 현재 까지 갚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본 건과 관련한 ○○○이며, 2005.3.11.부터 현재까지 추모관(납골당, 면적 174㎡, 설치기 2,478)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세무서장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실사업자와 실지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08.4.1. ○○○에게 2003~200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고지를 하였고, ○○○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여 과세 처분이 확정되었다. (바) 또한, ○○○은 2003년 8억원과 16억5,000만원(2003년도 15억원, 2004년 1억5,000만원)을 골프장개발비와 ○○○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2005년도 중 상품계정으로 대체하였음이 ○○○세무서장이 제출한 증빙으로 확인된다. (사)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은 건설업자가 아닌 부동산 시행사이고, 청구인은 조○○○ 사찰공사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이 공사시행자인 지장정사 안○○○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에 증여된 후 납골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고, 운영위원은 청구인의 아들 등 친인척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의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이 개인자격으로 지장 정사 주지인 안○○○로부터 지장정사를 인수하여 ○○○로 개명하고, 납골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등 쟁점금액과 관련한 실질사업자 및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 소재의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①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 사찰은 형식적으로는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납골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여짐에도 ○○○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① ○○○ 사찰의 공사비가 소득세법제34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② 청구인이 ○○○ 사찰 공사비로 지출하였다는 43억3,700만원이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공사비로 실지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