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찰공사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와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찰공사비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063 선고일 2010.07.29

청구인이 사찰을 신축하여 기부하였다면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와 실제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찰 공사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1,080,951,490원, 2004년 귀속 1,480,474,220원, 2005년 귀속 271,895,030원의 부과처분은 2003~2005년도 중 시공한 ○○○ 사찰공사비 43억3,700만원이 소득세법 제34조 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동 금액이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찰 공사비로 실지 지급되었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8.29. ~ 2006.3.25. 기간동안 주식회사 ○○○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 사찰공사비 43억3,700만원(2003년 8월~2005년 9월), 골프장 개발비 8억원(2003년), 석산개발비 16억5,000만원(2003년~2004년), 합계 67억8,7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실질시공자를 ○○○의 법인세 경정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것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09.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1,080,951,490원, 2004년 귀속 1,480,474,220원, 2005년 귀속 271,895,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 사찰을 건립하여 기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개인이 ○○○으로부터 사찰공사비 등 쟁점금액을 수수하여 사찰공사비 등으로 지출하고 박○○○ 이익금 50%를 청구인 에게 주기로 하였다는 후임 대표이사인 조○○○ 등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의 사용인으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급여 이외에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아니하였고, ○○○ 등이 주로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였으며, 이는 ○○○의 직원자격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 이익금의 50%를 받을 만한 용역을 제공한 사실 및 증빙도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아들)이 본인 계좌로 송금받아 ○○○ 공사를 진행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 사찰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작업자를 독려한 사실과 2004.5.18. 점안 법회에서 사찰부지 매입과 사찰봉안에 대하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2004.9.4. ○○○ 행사에 직접 참석한 사실 등으로 보아서도 ○○○에 증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의 계좌에 사찰공사비 등으로 송금한 금액은 17억6,600만원인데도, 처분청은 공사비, 석산개발비, 골프장개발비를 포함하여 상여처분한 금액은 25억6,600만원으로 차액 8억원은 골프장개발비로 판단되나, 동 금액은 박○○○ 계좌로 입금 되지 아니한 금액이고, 청구인이 2003년도에 실제 수수한 금액이 아닌데도 귀속자에 대한 확인없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종교단체에 해당하므로 사찰공사 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공제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을 조사한 복명서와 ○○○ 대표이사 조○○○ 및 전무이사 배○○○의 전말서에 의하면, ○○○의 주도 아래 시행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 또한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는 점과 ○○○ 사찰 신축과정에서 ○○○이사의 법회참석 사실만으로는 실제 공사진행 주체를 ○○○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아들인 박○○○ 사찰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은 2003년 8억원을 골프장개발비로, 16억5,000만원(2003년 15억원, 2004년 1억5,000만원)을 ○○○로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에게 귀속된 ○○○ 사찰공사비 43억3,700만원을 종교 단체기부금으로 보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등의 관련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 중 봉은사 공사비 43억3,700만원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① 사회복지ㆍ 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2.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3. 교육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축허가를 받아 ○○○이 2003년 8월 ~ 2005년 9월 기간동안 건축하여 준공한 후, 2005.7.1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재단법인 ○○○에게 등기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에 대하여 조사한 조사 복명서를 보면, ○○○의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박○○○ 인적사항과 도장으로 본인이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2003년 8월 ○○○사무소를 설치하고 봉은사 사찰 신축공사를 하였으며, ○○○ 사찰 공사대금을 ○○○에 청구할 경우 전 대표이사인 박○○○ 납골당 분양권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의 이사회결의서를 작성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2003년 2월 ~ 2005년 12월 기간동안 ○○○ 전무이*/사로 재직한 배○○○의 2006.1.28. 진술서에 의하면, ‘○○○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박○○○와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납골당 등의 공사를 하면서 ○○○ 공사도급계약 금액 60여억원을 가져간 후 공사가 완공되면 돌려주기로 하였는 등 가지급금, 석산구입비, 골프장개발비 명목으로 총 100여억원을 가져간 후 2005년 12말 현재 까지 갚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본 건과 관련한 ○○○이며, 2005.3.11.부터 현재까지 추모관(납골당, 면적 174㎡, 설치기 2,478)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세무서장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실사업자와 실지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08.4.1. ○○○에게 2003~200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고지를 하였고, ○○○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여 과세 처분이 확정되었다. (바) 또한, ○○○은 2003년 8억원과 16억5,000만원(2003년도 15억원, 2004년 1억5,000만원)을 골프장개발비와 ○○○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2005년도 중 상품계정으로 대체하였음이 ○○○세무서장이 제출한 증빙으로 확인된다. (사)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은 건설업자가 아닌 부동산 시행사이고, 청구인은 조○○○ 사찰공사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이 공사시행자인 지장정사 안○○○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에 증여된 후 납골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고, 운영위원은 청구인의 아들 등 친인척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의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이 개인자격으로 지장 정사 주지인 안○○○로부터 지장정사를 인수하여 ○○○로 개명하고, 납골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등 쟁점금액과 관련한 실질사업자 및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 소재의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①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 사찰은 형식적으로는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납골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여짐에도 ○○○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① ○○○ 사찰의 공사비가 소득세법제34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② 청구인이 ○○○ 사찰 공사비로 지출하였다는 43억3,700만원이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공사비로 실지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