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아 양도한 아파트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조심-2010-중-0062 선고일 2010.06.11

6개월내에 같은 단지내 같은 동, 같은 평형 및 기준시가가 동일한 아파트가 거래(매매계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해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9.5.1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7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8.8.4. 및 2008.10.17. 양도한 ○○○ 및 ○○○의 취득가액을 각각 같은 주공아파트 ○○○의 매매사례가액인 60,000,000원 및 54,5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4.26. 아버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 주공아파트 ○○○ 41.85㎡(이하 “쟁점아파트①”이라 한다)와 같은 주공아파트 ○○○ 41.85㎡(이하 “쟁점아파트②”라 한다)을 상속받아 쟁점아파트①은 2008.8.4., 쟁점아파트②는 2008.10.17. 양도하고 2009.3.11.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억1,580만원(쟁점아파트① 6,130만원, 쟁점아파트② 5,450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상속세 기한후 신고가액인 1억2,230만원(쟁점아파트① 6,130만원, 쟁점아파트② 6,1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결정시 평가한 쟁점아파트①, ②의 평가가액 9,200만원(기준시가, 쟁점아파트① 4,700만원, 쟁점아파트② 4,5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9.5.1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8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8.8.4. 쟁점아파트①을 6,130만원에 양도하고 당해 매매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 기한후 신고시 이를 상속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장은 기준시가인 4,700만원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였는 바, 쟁점아파트①은 상속개시일인 2007.4.26. 시세가 약 5,800만원의 평균가액을 형성하고 있었고 로열층으로 평균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으며, 양도가액과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세가 유사한 점으로 볼 때 상속인들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판매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신고한 것은 적절하였음에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이므로 정보력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아파트②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의 동일평형 실거래가 내역으로서 2007.1.10. 계약된 비교대상아파트(11층)의 매매가액 6,100만원으로 상속세를 기한후 신고하였으나 대전세무서장은 기준시가로 결정하였는 바, 쟁점아파트②는 로열층으로서 청구인이 평가기간내의 매매사례가액인 6,100만원으로 신고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은행 인터넷 부동산시세 상위 평균가액이 6,150만원인 사실이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만일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면 매매사례가액을 들어 기준시가를 부인하였을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을 무시하고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결정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재산 평가 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①의 신고평가액은 시세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쟁점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주장한 국토해양부 자료는 단순히 층과 면적만이 기재된 것으로 해당 물건과 당해 재산의 동일성과 유사성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받아 양도한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평가액인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2008.3.26. 결정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①, ②를 기준시가(쟁점아파트① 4,700만원, 쟁점아파트② 4,500만원)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상속세 기한 후 신고서에 의하면 2008.9.18. 쟁점아파트①, ②의 평가가액을 쟁점아파트① 6,130만원, 쟁점아파트② 6,1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등 상속재산을 무신고하였고 ○○○세무서장이 2008.3.26.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은 580,488,780원으로 과세미달되어 청구인에게 통지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2008.9.18. 기한후 신고한 상속재산가액 736,299,685원도 과세미달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우리 원에 기한후 신고가액을 인정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다시 과세미달이 되는 경우 청구인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처분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아직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본안심리를 생략하고 각하(○○○, 2009.12.28.)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결정시 기준시가 금액으로 평가한 자료를 근거로 쟁점아파트①, ②의 기준시가 9,2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9.5.1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80,00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아파트①, ②에 대한 상속당시의 신고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아파트①, ②에 대한 상속당시 및 매매당시의 기준시가 및 ○○○은행 인터넷 부동산시세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나)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단지내 같은 동, 동일 평형의 상속개시일(2007.4.26.) 전·후 거래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2007.9.8. 매매계약한 ○○○가 쟁점아파트①과 같은 동에 위치하고 기준시가가 동일하여 쟁점아파트①과 유사한 매매사례아파트로 나타나고, 2007.4.7. 매매계약한 ○○○가 쟁점아파트②와 같은 동에 위치하고 기준시가가 동일하여 쟁점아파트②와 가장 유사한 매매사례아파트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①, ②의 상속개시일(2007.4.26.)로부터 6개월내에 같은 단지내 같은 동, 같은 평형 및 기준시가가 동일한 아파트가 거래(매매계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해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①, ②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아파트①에 대하여는 같은 아파트 ○○○의 거래가액인 6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쟁점아파트②에 대하여는 같은 아파트 ○○○의 거래가액인 54,5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①, ②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