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업한 지점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052 선고일 2010.06.28

본점법인을 지점법인 소재지로 이전하여 본점법인과 지점법인이 동일번지에 소재하였더라도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말소하기 전과 동일하게 계속하여 지점법인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9. 10. 8.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8,932,67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액 중 549,457,38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2.31. 임시사원총회를 개최하여 본점법인 소재지를 ○○도 ○○시 ○○동 **- ○○공단 3○ 호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지점법인의 폐지 결의에 따라 2009. 1. 8. 본점법인의 사업장 정정 및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2009. 1. 22.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유지를 이유로 폐업한 지점법인의 세적부활신청을 하여 2009. 2. 2. 말소 처리된 기존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재부여 받았으며,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지점법인 명의로 ○○대우 등에 공급가액 549,457,380원의 세금계산서 1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9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주거래처인 ○○대우에 청구법인의 제조공장인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하청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본점법인의 이전에 따라 이를 본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대우의 하청업체 신규등록 및 변경금지 방침으로 인하여 본점법인을 하청업체로 등록하지 못하게 되자 지점법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활시켜 지점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사실상 지점법인은 본점법인의 사업장이전과 동시에 지점법인은 페업한 것이므로 지점법인 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 10. 8.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8,932,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12.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비록 본점법인을 지점법인 소재지로 이전하여 본점법인과 지점법인이 동일번지에 소재하게 되었더라도 지점법인인 ○○공장이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말소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지점법인의 사업을 영위하였고, 처분청도 지점법인의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말소하였던 종전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활시켜 재부여 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재부여 받은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이며, 청구법인이○○대우에 대하여 지점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당초부터 지점법인이 관리하면서 재화를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본점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 일부 거래처에 대하여 본점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조건 지점법인이 폐업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의 전직원을 본점법인의 소속으로 신고한 것이나 전기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본점법인에서 지급한 것은 본점법인과 지점법인의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지점법인이 폐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단순히 본점법인과 지점법인이 동일한 장소에 소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지점법인을 당연히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당연말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당시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주거래처인 ○○대우의 시제품 제작에 하청업체로서 참여하였는데 시제품이 제품화되어 대량생산이 시작되면 당사 공급부품도 대량공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하청업체로 등록된 종전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정정된 본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대우의 하청업체 신규등록 및 변경금지 방침으로 하청업체로 등록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당초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당초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의 재부여를 신청할 당시 처분청이 말소된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다시 부활하여 재교부한 것인바, 이는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재부여받은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며, 관할 세무서장이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재부여하여 지점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도록 해 놓은 후 8개월 만에 다시 관할 세무서장이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 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본점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 거래처 등록에 제한이 없던 ○○테크 및 신규 매출처인 주식회사 ○○금속 본점법인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8년 2기까지 지점법인에서 수취했던 매입세금계산서 대부분을 본점법인에서 수취한 점 등을 볼 때 원자재를 매입하여 제조 후 매출한 모든 공정은 본점법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전직원을 본점법인 소속으로 신고하고 전기료 등 제세공과금을 본점법인에서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본점법인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동일 장소에 본·지점이 소재할 수 없으며 비록 과세관청이 일시적으로 지점법인의 폐업 취소 후 다시 직권폐업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동일 장소에서 일부는 본점법인 명의로, 일부는 지점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본점법인과 동일 장소에서 지점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한 지점법인은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지점법인의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지점법인과 통합하여 사실상 지점법인은 폐업상태이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공적인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2000두 6466,2002. 8. 27.외 다수)이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형성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실지 사업내용 대로 사업자등록 및 정정, 폐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부가46015-490, 2006. 3. 6.외 다수)인바,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이 자진신고 폐업한 후 일시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폐업취소 요청을 하여 처분청이 설령 폐업취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실질과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임의대로 발행하는 등 제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하여 경정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본점법인을 지점법인의 소재지로 이전하면서 지점법인을 페업신고한 후 지점법인의 종전 거래관계 유지상 필요한 사유로 인하여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아 사용하여 거래한 경우 이를 본점법인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폐업신고한 지점법인을 다시 폐업 취소요청에 따라 처분청이 폐업을 취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하였음에도 사실상 폐업으로 보아 경정처분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제11조【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사업장(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종된 사업장을 제외한다)을 이전하는 때 제12조【등록말소】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은 본점법인의 사업장 이전과 동시에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본점 명의로 발행되어야 함에도 지점명의로 발행되었다 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본점법인을 지점법인 소재지로 이전하여 본점법인과 지점법인이 동일번지에 소재하게 되었더라도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말소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계속하여 지점법인의 사업을 영위하였고, 처분청도 지점법인의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말소하였던 종전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재부여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재부여 받은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임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에 대한 세적부활 신청내용(2009. 1. 22.)에 의하면, 2008. 4. 1. 개업당시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140-85-)와 관련 최근 자동차산업의 어려움으로 경비절감을 위하여 서울 본점법인을 폐쇄하고 ○○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기존의 지점법인인 ○○공장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으나 지점법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기존 고객과 이미 진행 중인 중요한 사안들 중 고객의 내부사정으로 기존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진행하여 완료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기존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재사용 신청하여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2009. 2. 2.)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지점에 관한 사항"란의 ○○도 ○○시 ○○동 **- ○○공단 3○ *호(○○공장)가 2008. 12. 31. 폐지되어 2009. 1. 7. 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 지점법인의 주 매출처는 ○○대우이고, 그 외에 소량 매출처로 ◎◎테크가 있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본점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지적한 ○○테크와 주식회사 ○○금속은 임가공을 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임가공을 위해 미완성부품을 보낼 때 매출로 처리함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 청구법인은 지점법인이 사업자등록번호 말소 후 재발급받은 사유에 대하여 ○○대우에 하청업체로 등록된 Duns No.(국제사업자등록번호)는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근거로 부여받아 등록한 것으로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되면 Duns No.도 소멸되는 것이어서 본점법인의 Duns No.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대우의 하청업체 신규등록 및 변경금지 방침 때문에 하청업체로 등록하지 못하게 되고 이렿게 될 경우 거래유지가 어려우며 ○○대우는 지점법인이 하청업체에서 누락되는 경우 청구법인이 ○○대우에 기 공급한 금형의 대금 30억 원을 언제 지급할지 모른다고 함에 따라 말소된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재발급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의 본점법인을 지점법인 소재지로 이전하여 본점법인과 지점법인이 동일번지에 소재하였더라도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말소하기 전과 동일하게 계속 지점법인의 사업을 영위하였고, 처분청이 지점법인의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말소하였던 종전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활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재부여 받은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대우에 대하여 지점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종전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정정된 본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대우의 하청업체 신규등록 및 변경금지 방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하청업체로 등록하지 못하게 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본점법인 명의로 교부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