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장기간의 해외에 체류한 점, 자경사실확인서 등은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협동조합에서 농자재를 구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장기간의 해외에 체류한 점, 자경사실확인서 등은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협동조합에서 농자재를 구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1) 처분청은 2009.7.2.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조사복명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도 ○○시 ○○동 000에서 영업을 하는 오리타운 식당의 종업원에게 확인한 바, 쟁점토지에 농사를 지운 사람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인근 주민인 백○○에게 확인한 바, 본인은 2007년과 2008년에 쟁점토지에서 고구마와 참깨 등을 경작하였으며, 현재는 청구인의 허락하에 청구인 소유의 다른 농지인 ○○시 ○○동 000-0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였다. (다)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김○○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본인은 현재 쟁점토지에서 고추를 경작하고 있으며, 본인이 양수하기 전에 청구인이 부인과 함께 메밀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주식회사 ○○○○의 직원인 조○○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청구인은 상시 근무하며 오전 8시쯤 출근하여 오후 5시쯤 퇴근한다고 진술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76년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이고, 2006.11.6.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3년 49,995천원, 2004년 53,931천원, 2005년 55,000천원, 2006년 59,453천원, 2007년 74,000천원, 연평균 152일간 여행 및 사업목적으로 출국한 사실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출국일수 245 218 216 121 55 32 856
(4)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감자, 고구마, 고추, 콩 등에 대한 주요작업 농사달력표와 청구인이 해외체류기간이 대부분 일치한다는 의견이고, 그 근거로서 아래 <표>를 제시하였다. 품종 주요작업 농사달력표 주요작업기간 중 해외체류기간 씨뿌리기 옮겨심기 거두기 2006년 2007년 2008년 콩 6월초~ 7월초 10월하 이후 5.19-6.2. 6.23-7.3. 10.17-10.20 6.12-6.16 6.27-6.29 10.15-10.19 5.28-5.30 6.14-6.18 11.13-11.14 감자 3월중~하 6월하 3.11-3.29 4.14-4.26 6.23-7.3 3.27-3.29 6.12-6.16 6.27-6.29 3.26-3.27 5.28-5.30 6.14-6.18 고구마 3월중~하 5월초~ 6월중 10월중~하 3.11-3.29 5.19-6.2 10.17-10.20 3.27-3.29 6.12-6.16 10.15-10.19 3.26-3.27 5.20-5.22 11.13-11.14 고추 2월하~ 3월초 4월하~ 5월초 6월초 이후 2.6-3.3 4.14-4.26 6.23-7.3 2.27-3.6 4.16-4.20 3.12-6.16 2.25-2.27 4.22-4.24 6.14-6.16
(5) 국세통신망 조회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사업장 상호 대표자 업태(종목) 개업일
○○도 ○○시 ○○면 ○○리 350 (주)○○○○ 청구인 제조(전자제품) 1976.11.1.
○○도 ○○시 ○○ 660-1 “ “ 부동산(임대) 1987.6.23.
○○도 ○○시 ○○ ○○21-1 “ “ “ 2008.11.10.
(6)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임대하거나 대리경작을 한 사실이 없이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등본, 농지대장, 자경사실확인서, 농자재 구입 영수증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에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인터넷 지도검색에 의하면, ○○도 ○○시는 쟁점토지인 ○○도 ○○시와 인접한 시로써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km이내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거 주 기 간 주 소 지 2002.7.27.2007.6.15.
○○도 ○○시 ○○동 264-1 2007.6.15.2008.1.2.
○○도 ○○시 ○○동 ○○마을(아)405-1101 2008.1.2. 현재
○○도 ○○시 ○○리 ○○면 716 (나) 농지대장을 보면, 청구인을 농업인으로 하여 2005.10.17. 최초 작성되었고, 경작구분을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자경사실확인서 등을 보면 ○○도 ○○시 ○○동 9통장인 원○○, 이○○외 35명이 작성한 확인서(원○○외 2명은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청구인이 2203.5.28~2008.11.18. 기간동안 쟁잼토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원○○ 및 이○○가 작성한 또 다른 확인서에는 경운기 및 트랙터를 이용하여 쟁점토지의 밭갈이를 하였고, 2008년 8월 청구인의 고구마 밭에 멧돼지가 나타나 피해를 입어 ○○도 ○○시에 유선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김○○외 10명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고추, 옥수수, 상추 등을 나누어 주어 잘 먹었고, 백○○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 소유의 다른 토지인 ○○도 ○○시 ○○동 000-0의 일부를 2009년 처음으로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의 처 김○○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과 함께 무공해로 각종 채소를 재배하여 이웃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농자재 구입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비료, 고추모종 등을 구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농자재 등 구입내역 거래금액(원) 거래처 거래일 품 명 2005.4.5. 호미, 낫, 삽 29,000
○○전기공구철물 2008.4.7. 퇴비, 비료 등 264,000
○○홍농원 2008.5.1. 고추묘종 등 136,000 “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재촌요건은 충족되나,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연평균 150일 정도를 해외에 체류한 점, 자경사실확인서 등은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도 ○○시 ○○동 ○○협동조합에서 농자재를 구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