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국가에 기부한 쟁점도로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

사건번호 조심 2010중0048 선고일 2011-01-28 조세심판원

[요지] 대체조림비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도로를 기부채납하였으며 도로관리유지비용이 절감되고 사용수익 및 관리와 도로점용에 대한 권리를 배타적으로 행사할 것이 예상되는 점 등 공공시설로서 도로의 허가 또는 배타적인 권리 등을 조건으로 기부채납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10.28. 청구법인에게 한2008사업연도 법인세 11,581,887,33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년 6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카지노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에 따라 1999년 8월 정비허가를 득하여 사북~옹구간 농어촌도로(이하 “쟁점도로”라 한다)를 건설하여 유지·관리하여 오다가 2008사업연도에 OOO에 무상 기부하였으나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도로 기부가액 46,327,549천원은 인·허가 조건없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기부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9.9.10.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서 쟁점도로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9.10.2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카지노사업 대상지역을 개발하고 카지노·리조트 시설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목적을 주 이유로 쟁점도로를 정비하였으나, 허가권자인 OOO은 열악한 사북·고한 지역을 카지노·리조트 지구로 개발하여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고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인 관광지 개발을 목적으로 쟁점도로 정비사업을 허가하였으며, 쟁점도로는 신설도로가 아닌 기존의 협소한 농어촌도로를 정비·확장한 것으로 쟁점도로의 이용자는 동원탄좌 근로자, 카지노 주변 마을의 주민 등이 포함되어 있고, 2003년 5월에 OOO이 시행한 고한-옹구간 신설도로가 개통되어 청구법인 카지노의 유일한 진입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카지노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과 직접적인 사업적 거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도로의 기부는 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사업용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등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자산을 말하고, 자본적지출은 사업용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을 의미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도로를 토지·건물 등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기존 농어촌도로를 정비한 것이 아니라 카지노·리조트 사업 등을 원활히 영위할 목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방문객에게 기존도로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리조트 이미지 상승효과에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등 카지노 고객을 위한 시설물의 기준을 갖춘 점 등으로 보아 쟁점도로는 자본적지출이 아닌 독립적인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개별자산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카지노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정비한 쟁점도로를 2003년 4월 메인카지노 개장 이후 약 5년이 경과한 2008년 8월에 이르러 OOO에 귀속시킴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 사업용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부한 쟁점도로의 가액을 사업용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OOO의 1단계 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카지노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승인시 쟁점도로를 확장·포장하여 OOO에 기부하여야 하는 조건을 부여받은 바 없으나 쟁점도로 주변에는 OOOO, 사찰, 주택지 등이 인접하고 있어 카지노 이용객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이 쟁점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낙후된 해당지역을 종합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역할을 하는 쟁점도로의 국유화가 요구되었으나 OOO의 재정형편상 쟁점도로의 수용이 불가능하여 쟁점도로 정비허가 직후부터 쟁점도로의 무상 귀속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옴에 따라 2002년 9월 상호합의 형식을 통하여 쟁점도로의 무상귀속을 확정하였던 것인 바, 쟁점도로의 이용자 숫자만으로 쟁점도로의 역할을 한정하는 것은 실질에 맞지 아니하고, 2008년 8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도로는 OO우체국부터 청구법인의 호텔까지의 도로이고, 사북-고한지역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도로는 38번 국도로서 쟁점도로로 우회하여 통행하는 경우는 없으며, OOOO OOOOO 진출입로는 별도로 있고 OOOO 등을 이용할 고객도 청구법인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스키장 등의 고객으로 봄이 타당하며, 쟁점도로 출입구와 도로 이정표에 청구법인의 입구라는 표식만 있을 뿐 다른 지역으로의 통행안내는 없는 등 청구법인의 방문 고객 전용 진출입도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도로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인 OOO에 당연히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탄광지역개발사업 인·허가시 쟁점도로의 기부조건을 명시할 이유가 없었으며 OOO과의 기부합의서 등은 소유권 이전을 위한 형식적 행정절차에 불과한 것이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 없이 지출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쟁점도로의 경우 OOO으로 소유권 이전 이후에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이용될 수 밖에 없는 도로로 법인의 사업과 밀접히 연관될 뿐 아니라 OOO으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연간 9억원 이상 지출되던 경상 도로유지관리비가 OOO의 부담이 되어 청구법인의 비용절감이 되고 향후 도로의 전면적인 개보수시 예상되는 거액의 비용을 OOO이 부담하는 유상성이 있는 등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에 기부한 쟁점도로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구. 산림법 시행령 제24조의2 【대체조림비의 감면 등】① 법 제20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를 전액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3. 관계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된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공공시설용지 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도로의 정비】① 도로의 정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수가 이를 행한다.

② 군수 이외의 자가 도로를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시행자】①개발촉진지구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이하 "지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외의 자로서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② 지구개발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또는 개발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시행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본다.

② 지정권자가 제1항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지정권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수용이 필요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시행자의 주소, 성명, 사업의 종류, 수용할 토지, 건물등의 세목을 함께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은 지구개발사업에 이를 준용한다.

(5) 구. 도시계획법 제8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② 행정청이 아닌 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 또는 허가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유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이 경우 점유 및 사용료도 면제된 것으로 본다),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⑥ 행정청이 아닌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게 양도되거나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업 또는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관리청에 사업 또는 공사의 완료통지를 함으로써 행당 공공시설은 제2항에 규정된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토지를 등기함에 있어서는 제25조의 실시 계획인가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및 준공검사서로써 부동산등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한다.

(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도로를 건설하여 유지·관리하여 오다가 2008년 8월 강원도 OOO에 무상 기부하였고, 기부가액 46,327,549천원은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9.9.10.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0.28. 이를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쟁점도로 정비 허가 및 기부채납에 대한 일자별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3) 처분청은 이 건과세근거 증빙자료로 OOOOOOOOO OOOOOOOO의 국유림 전용협의면적 변경 공문, OOO의 국유림전용협의 기부채납 여부 의견조회, 청구법인의 쟁점도로의 국유림 전용협의 기부채납 여부에 대한 회신 공문, OOOOOOOOO OOOOOOOO의 대체조림비 산림전용부담금 부과면제 공문, 청구법인과 OOO의 기부채납 합의서, OOO의 비관리청 도로사업시행허가에 따른 기부채납 촉구 공문, 용역표준계약서, 기부채납협약서, 청구법인 출입구 사진, 쟁점도로 항공사진, 청구법인의 방문고객 현황, 관련법률 등을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OOOOOOOOO OOOOOOOO가 1999.10.7. OOO에 통보한 국유림 전용협의면적 변경 공문에 의하면, 쟁점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산림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제13호에 해당되지 않을 시에는 대체조림비 및 산지전용부담금 부과대상이니 기부채납 여부를 통보하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1999.11.11. OOO에 통보한 쟁점도로 국유림 전용협의 기부채납 여부에 대한 회신 공문에 의하면, 쟁점도로는 농어촌도로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또한 카지노 진입도로와 겸용이므로 카지노 사업에 대한 이미지 부각과 관광객의 기대감 상승효과를 최대한 거두기 위하여 2005.12.31.까지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통보하였으며, OOO은 1999.11.25.OOOOOOOOO OOOOOOOO에 기부채납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였고, OOOOOOOOO OOOOOOOO는 1999.12.2. OOO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으로 국유림 전용 협의한 OOO OOO OOO O OOOOOOO O OOO 120,665㎡에 대하여는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 전액 면제대상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2002.9.26. OOO과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8.10. OOO으로부터 비관리청 도로정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 진입도로인 쟁점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시설물 일체를 OOO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도로관리용역 표준계약서(2005.1.)를 보면, 청구법인이 2005년 중 리조트와 관련된 모든 도로의 관리용역 대가로 932,378천원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2007.12.18. OOO에 발송한 쟁점도로 기부채납 관련 협약서(안) 주요내용을 보면, 협약사항 3) OOO은 청구법인이 OOO 리조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시설물을 본 건 도로에 설치할 경우 점용료 부담 없이 본 건 도로를 영구적으로 점용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2007.12.28. OOO에 발송한 쟁점도로 협약서 의견에 의하면, 협약서(안)에 점용료 부담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비관리청 도로사업 시행허가에 따른 기부채납 촉구 공문(2008.6.30.)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카지노 리조트 개발사업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규정된 의제처리 사항이 아닌 타법령의 인·허가는 관련 개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실시계획승인을 득하였으며, 쟁점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득하고 쟁점도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시설물과 편입토지 일체를 OOO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것을 쌍방 합의(2002.9.26.)하였으며, 또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규정에 의거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도로 준공(2007.12.)후에도 기부채납을 위한 협약서상의 도로점용료 감면 조항을 이유로 기부채납을 미루고 있고, 기부채납은 도로점용료 감면과 별개의 사항으로 청구법인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의거 공용 또는 공익 목적으로 한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므로 점용료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쟁점도로 기부채납 협의사항을 준수하여 기부채납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하라고 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방문고객 및 주차장 현황을 보면, 쟁점도로를 이용하는 청구법인의 고객은 연 429만명이며, 쟁점도로 출입구 사진 및 지도에는 쟁점도로 출입구와 도로 이정표에 청구법인 입구라는 표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도로와 연결된 고한-옹구간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에 지출한 부담금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계산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탄광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쟁점도로 정비 허가증, 국유림 전용협의 면적 변경 및 기부채납 여부 의견조회 공문, 기부채납 합의서 및 기부서, 쟁점도로가 무상 귀속대상 자산인지에 대한 법무법인 의견서, 쟁점도로의 무상귀속 여부에 대한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진정민원사항 및 조치내용, OOOOO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관련법령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탄광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OOO OO OOOOOOOOOO, 1998.12.26.)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 승인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쟁점도로 정비 허가 공문(1998.8.10.)에 의하면, 쟁점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허가를 하였고, 쟁점도로의 목적과 사유에는 폐광구역 중 열악한 OOO의 사북·고한 지역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미래지향적인 선도적 관광지 개발의 기본체계를 갖춘 강원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는데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도로와 연결된 카지노 진입도로(물한리-옹구)가 2003.5.31. 준공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기부서(2007.12.6.)에 의하면, 기부채납 물건은 쟁점도로의 토지 64필지 143,673㎡, 취득금액 7,226백만원, 공사비 42,486백만원, 합계 49,712백만원이며, 쟁점도로의 기부목적은 OOO 주민 전체의 편익 및 이용증진을 위한 공공시설물로서 농어촌도로정비책임자인 OOO에 기부채납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OOO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기부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법무법인 대륙의 의견서(2007.11.2.)에 의하면, 쟁점도로의 개설사업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승인 받은 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계획과 별도로 도로 부지를 매입한 뒤 농어촌도로정비법 에 의한 별도의 도로정비허가를 받아 이를 설치한 것으로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승인을 받은 지구개발사업의 실시 계획을 이행한 결과 설치된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위 법령에 따라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이라 할 수 없으므로 무상귀속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질의한 쟁점도로의 무상귀속 여부에 대한 국토해양부 회신(2010.5.7.)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어촌도로를 포함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법 제65조 및 제99조에 따라 해당 관리청에 무상귀속대상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법제처 법령 해석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린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도로는 카지노 주변 마을의 주민 등이 이용하는 도로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쟁점도로 준공검사계획(2007.11.) 자료에 의하면, 민원사항인 OOOOO 입구 커브 재공사 요구, 전당포 입구 진입도로 급커브 필 것, 인도개설, 과속방지턱 설치, 동원 경비실 앞 구 도로 및 안경다리 진입로 재포장에 대하여 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강원도 OOO 고시 OOOOOOOO(2007.7.27.)에 의하면, OO OOOO 관광레져타운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 OOO 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제9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등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여 고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 OOO OOOOOO이 제출한 공유재산 심의회 의안 제출(2007.12.13.) 공문에 의하면, 쟁점도로 무상 기부채납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OOO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고 있으며, OOO OO OOOOOOOOOOOOOOO(2008.1.23.) 회의록에 의하면, 쟁점도로의 기부채납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비관리청 허가를 받아 시행한 공공시설물로서 주민 전체의 편익 및 이용증진을 위하여 기부채납한 후 도로관리 주체인 OOO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2002.9.26. 도로개설 허가시 OOO과 청구법인의 합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다. (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2항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2007.12.30. 일부 관리비용 OOO 부담, 점용료 면제를 추가한 기부채납협약서(안)을 제출하였으나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OOO이 2008.6.30. 기부채납촉구 공문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이 요구한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발송하여 기부채납 촉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먼저, 쟁점도로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인 OOO에 당연히 무상 귀속되는 자산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0조는 시행자가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위 법령에 따라 쟁점도로의 관리청인 OOO에 당연히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탄광지역개발 사업 인·허가시 쟁점도로의 기부조건을 명시할 이유가 없고 OOO과의 기부합의서 등은 소유권이전을 위한 형식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쟁점도로는 1999.5.19. 승인 통보한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도로는 OOO으로부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거 허가를 받은 점, 쟁점도로 허가시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점, OOOOOOOOO OOOOOOOOO과 OOOO 및 청구법인간에 쟁점도로 기부채납 여부에 따라 대체조림비 및 산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도로는 개별법령인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 등에 의거 허가를 받은 것으로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준용 규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관리청에 당연 무상 귀속되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쟁점도로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기부채납된 자산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법정기부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체조림비 및 산지전용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하여 쟁점도로를 기부채납하였으며, 기부채납으로 인한 도로관리유지비용이 절감되고, 기부채납협약서상에 사용수익 및 관리와 도로점용에 대한 권리를 배타적으로 행사할 것이 예상되는 점, 청구법인의 방문고객이 쟁점도로를 대부분 이용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유상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체조림비 및 산지전용부담금은 기부채납하면 법령에 의거 면제받는 것이므로 대체조림비 및 산지전용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하여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2007.12.18. 제출한 기부채납협약서(안) 내용은 청구법인이 OOO에 도로점용권 등을 요구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2008.6.30. OOO의 기부채납 촉구 공문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도로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기부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2항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도로와 연결된 물한리-옹구간 도로가 2003년 5월 완공되어 쟁점도로가 청구법인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로 보기 어려운 점, OO OOOO OOOOOO 조성사업, OOOO OOOO OOO 등이 쟁점도로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도로는 기부 전·후 다수인이 제한없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서 쟁점도로의 허가 또는 배타적인 권리 등을 조건으로 기부채납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도로의 기부가액을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