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기에 따른 위법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045 선고일 2010.04.19

사기로 인한 위법소득이라고 할지라도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과세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고 청구인이 얻은 소득을 환원조치한 사실이 나타나는 증빙 또한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1. 개업하여 서비스업(기타금융서비스)을 영위하는 사업자(○○지방국세청 조사 후 직권 사업자등록)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비상장주식을 중개 ․ 알선하고, 관련 수입금액을 914,700,480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 비상장주식 중개 ․ 알선 관련 수입금액을 831,424,436원(공급가액)으로 감액하면서 청구인이 신고시 적용한 소득추계방법을 정정하여 2009.10.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81,327,67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어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장외주식 거래에 따른 용역 제공행위에 관하여 처분청은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았으나, 횡령 등에 의하여 얻게 된 소득 자체는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청구인은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등에 처하는 ○○남부지방법원 판결(2009구합40)을 받았는 바, 이와 같은 사기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장외주식 사이트인 38커뮤니케이션에 핸드폰 번호를 등재하여 이를 보고 상담연락이 오는 매도 ․ 매수자에게 주로 비상장주식회사 △△△템의 주권을 중개하는 증권업을 영위하고 관련 수수료 9억 1천만 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시인하고 있고, 형사사건의 판결이 바로 사법상의 상거래 행위를 무효화 또는 취소시키는 것은 아니고,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과세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이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위법소득이라도 원상회복 되지 아니하고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현실로 존재하는 한 과세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기에 따른 위법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 등에 의하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김AA(청구인)은 홍BB과 함께 장외 주식거래를 중개 ․ 알선하고 어머니 양CC와 홍BB의 어머니 노DD, 배우자 박EE의 계좌를 사용하여 중개수수료를 수취하였으며, 수취한 수수료금액은 9억 1천만 원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2009고합40 등, 2009.10.15.)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AA(청구인) 외 4인(김FF, 오GG, 홍BB, 이HH)이고, 김AA의 경우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억 원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이유 부분을 보면 김AA 등의 증권거래법 위반과 관련하여,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를 영위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함에도, 김AA, 홍BB은 공모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외 주식사이트인 ‘☆☆☆션’ 등에 유가증권인 비상장주식의 매도 ․ 매수의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상담을 한 매수자들에게 유가증권인 △△△템 주권을 중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이 건 청구인이 얻은 소득이 청구인이 제출한 ○○남부지법 판결문과 같이 사기로 인한 위법소득이라고 할지라도,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과세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81누136, 1983.10.25. 등 참조), 이 건 청구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원상회복(환원)조치를 취한 사실 이 나타나는 증빙 또한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기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