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인한 위법소득이라고 할지라도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과세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고 청구인이 얻은 소득을 환원조치한 사실이 나타나는 증빙 또한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사기로 인한 위법소득이라고 할지라도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과세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고 청구인이 얻은 소득을 환원조치한 사실이 나타나는 증빙 또한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 등에 의하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김AA(청구인)은 홍BB과 함께 장외 주식거래를 중개 ․ 알선하고 어머니 양CC와 홍BB의 어머니 노DD, 배우자 박EE의 계좌를 사용하여 중개수수료를 수취하였으며, 수취한 수수료금액은 9억 1천만 원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2009고합40 등, 2009.10.15.)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AA(청구인) 외 4인(김FF, 오GG, 홍BB, 이HH)이고, 김AA의 경우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억 원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이유 부분을 보면 김AA 등의 증권거래법 위반과 관련하여,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를 영위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함에도, 김AA, 홍BB은 공모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외 주식사이트인 ‘☆☆☆션’ 등에 유가증권인 비상장주식의 매도 ․ 매수의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상담을 한 매수자들에게 유가증권인 △△△템 주권을 중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이 건 청구인이 얻은 소득이 청구인이 제출한 ○○남부지법 판결문과 같이 사기로 인한 위법소득이라고 할지라도,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과세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81누136, 1983.10.25. 등 참조), 이 건 청구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원상회복(환원)조치를 취한 사실 이 나타나는 증빙 또한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기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