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거액의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 되었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실물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근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음
매입처가 거액의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 되었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실물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근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 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실물거래 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세무서장이 2007년 6월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매입처는 2003년 제1기~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동안 공급가액 478억5,900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가공비율 45.9%)하고, 동 기간에 995억7,300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가공비율 96%)한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매입처와 관련자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물거래를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사본를 아래 [표]와 같이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다량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이 자료는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금융증빙·매출입원장·현금출납부 등 객관적으로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
(3)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서 제외할 경우 매출 원가율이 다른 사업연도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실물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주장에 대한 정황자료에 불과할 뿐, 실물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매입처가 거액의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 되었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실물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근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으며, 실물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매출입원장 및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