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해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038 선고일 2010.06.29

비록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나 소액으로서 현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 또한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인테리어 자재를 구입하고, 주식회사 ○○○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였다고 확인한 점, ○○○가 쟁점주택의 보일러 시공 및 교체, 베란다 확장 공사 등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미루어 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해 필요경비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9.9.1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13,310원의 부과처분은 ○○○의 인테리어 공사비 13,793,6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8.10.6. 양도하고,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2006.10.5.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8.12.2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자를 2006.10.5.로 하여 임의로 정정한 것으로 보아 1년 이상 2년 미만 단기양도에 따른 중과세율(40%)을 적용하는 한편, 양도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 이후에 지출된 것으로 계상한 필요경비 1,416만원을 부인하여 2009.9.1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13,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시 매매계약서 작성시 잔금을 2006.10.18.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전 소유자 ○○○과 쟁점주택의 임차인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2006.10.5.에 전세보증금 4,000만원을 제외한 2,400만원을 지급하고, 전 소유자가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여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청구인의 매매계약서에만 날인하였다. 이후 양도당시 쟁점주택을 2년 미만 보유한 후에 양도하면 4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전 소유자 및 공인중개사가 인지한 상태이었으므로, 전 소유자가 보유한 매매계약서에 의해 2년이 초과하는 2006.10.5.로 하여 전 소유자가 잔금청산일을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수정하였는 바, 처분청이 잔금일자가 수정된 매매계약서가 아닌 수정전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자(2006.10.18.)를 쟁점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2년 미만 단기양도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계약일을 2008.8.20.로 하였으나 인테리어공사가 계약일 이전에 착수되었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 1,416만원을 시공사인 주식회사 ○○○에 4회에 걸쳐 송금한 내역이 금융거래자료에 나타나고, 다른 시공사인 주식회사 ○○○와도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실제 쟁점주택의 양도 전에 인테리어공사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해 인테리어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가 2006.12.27.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수정된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수정하기 전의 매매계약서가 첨부된 점, 쟁점주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상 잔금일이 2006.10.18.로 신고된 점, 등기부등본에 등기접수일이 2006.10.19.로 통상 잔금 이후 바로 등기접수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2008.10.6. 쟁점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단기양도에 따른 중과세율(40%)을 회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취득일을 2006.10.18.에서 2006.10.5.로 정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잔금일이라고 주장하는 2006.10.5. 전세보증금 4,000만원을 제외한 2,400만원을 전 소유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계약일(2008.8.20.) 이전에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하고 대금 1,416만원을 지급였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상 당해 공사에 대한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잔금일(2008.10.6.) 이전인 2008.10.3.까지 자재를 구입하여 쟁점주택의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주식회사 ○○○는 청구인에게 공사자재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당해 업체는 자재만 판매하고 시공은 하지 아니한다고 유선으로 확인하고 있고, 당해 공사자재가 쟁점주택의 인테리어공사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2006.10.18.인지, 아니면 2006.10.5.인지 여부

(2) 쟁점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비(13,793,600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 소득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시 제출한 취득 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전 소유자인 ○○○은 2006.9.22. 쟁점주택에 대하여 매매대금 7,400만원(계약금 1,000만원), 잔금 6,4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잔금일을 2006.10.18.로 하여 기재하였으나, 이를 2006.10.5.로 수정하고 날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이 2006.12.27.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위 (가)의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나, 잔금일자는 수정되지 아니한 채 2006.10.18.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이 2006.10.18. 발급한 쟁점주택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보면, 잔금 지급일이 2006.10.18.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등기 접수일은 2006.10.19.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과 합의하여 당해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승계함에 따라 2006.10.5. 전세보증금 4,000만원을 제외한 2,400만원을 ○○○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잔금일을 수정하였으나, ○○○이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매매계약서만 잔금일을 수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세보증금 4,000만원〔계약금 400만원, 잔금 3,600만원(2005.9.12. 지급)〕이 기재된 2005.8.13.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쟁점주택의 ○○○ 및 부동산중개사 ○○○이 연명하여 2010.2.3.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은 쟁점주택의 당초 매매계약서 작성시 잔금일을 2006.10.18.로 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당해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2006.10.5. 전세보증금 4,000만원을 제외한 2,400만원을 지급하고 당시 중개인인 ○○○의 확인하에 청구인의 매매계약서를 2006.10.5.로 수정하고 그 사본을 받았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부주의로 수정하기 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는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인 ○○○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수정된 계약서가 아닌 당초 매매계약서인 점,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잔금일이 2006.10.18.로 기재된 점, 쟁점부동산의 등기 접수일이 2006.10.19.로서 통상 잔금 지급일 이후 바로 등기접수된다는 점, ○○○이 연명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거래일 이후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청구인은 2006.10.5.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2,400만원을 전 소유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단기양도에 따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취득일을 2006.10.18.에서 2006.10.5.로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2006.10.18.로 보아 2년 미만의 단기양도에 따른 중과세율(4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주식회사 ○○○(제조·도소매업)에서 요청하여 청구인과 주식회사 ○○○간에 건축자재를 거래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당해 거래내역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상에도 나타나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은 위 (가)의 거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 또한, 주식회사 ○○○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건축자재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나타나나, 대금지급과 관련한 금융거래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주식회사 ○○○의 예금계좌를 보면, 청구인은 2008.9.1. 외 4회에 걸쳐 주식회사 ○○○로 11,198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쟁점주택의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의 2010년 2월 사실확인서를 보면, ○○○는 수 십년간 인테리어공사를 한 자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2008년 8월초 1주일 정도 집안 전체바닥, 보일러 시공 및 교체, 주방 및 천장공사, 창문샷시 교체, 베란다 확장공사 등을 하였다라는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서 자본적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뜻하므로 쟁점주택의 발코니 공사 등 수리비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인테리어 자재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로부터 방부목 등을 구입한 사실도 비록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나 소액으로서 현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 또한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인테리어 자재를 구입하고, 주식회사 ○○○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였다고 확인한 점, ○○○가 쟁점주택의 보일러 시공 및 교체, 베란다 확장 공사 등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인테리어 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한 자가 아니어서 건축자재를 구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가액(13,793,6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