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물 철거비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계약불이행에 따른 적극적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부동산상의 지장물철거, 이장 등의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잔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지상물 철거비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계약불이행에 따른 적극적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부동산상의 지장물철거, 이장 등의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잔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이 건 조정결정에 따라 2,148,534,088원(미지급잔금759,605,000원, 지상물철거비용 828,660,912원, 지연손해금 560,268,176원)을 지급받고 2007.8.17. ○○○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7년 10월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조정결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 중 미지급잔금을 제외한 지연손해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1,388,929,088원(2,148,534,088-759,605,000원)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의하면, 기타소득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적극적 손해 또는 현실적 손해)를 넘는 손해(소극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계약내용을 미이행함으로써 다른 일방이 입게 된 현실적인 손해(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위 법령상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로서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위 현실적인 손해를 초과하여 단순히 거래대금의 지연지급과 관련한 지연손해금 등만이 현실적인 손해를 넘는 손해(소극적 손해)로서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현대건설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지상물 철거비용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매수인 측의 장기간에 걸친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 등을 총체적으로 전보하기 위한 것일 뿐 구체적인 항목을 구분하여 근거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현실적 손해(적극적 손해)를 배상받은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위 지연손해금 560,268천원이 소극적 손해의 범주에 포함되는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법정이자 부분은 이자의 일종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거래 상대방인 ○○○은 상인(회사)이므로 상사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분(연 6%)은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지상물 철거비용(828,66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계약불이행에 따른 적극적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부동산상의 지장물철거, 이장 등의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잔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지연손해금(560,258천원)은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율 연 9%를 적용한 금액으로 이는 잔금지급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①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법정이자 6% 상당액은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이 1997.10.7. 쟁점부동산을 ○○○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9.11.25. 이를 승계인수한 ○○○과 2,548,800,000원에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의 소제기에 의해 조정결정된 ○○○의 조정결정(○○○)에 따라 ○○○이 청구인에게 2,148,534,088원을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지급받은 금액 중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계약내용을 미이행함으로써 다른 일방이 입게 된 현실적인 손해(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위 현실적인 손해를 초과하여 단순히 거래대금의 지연지급과 관련한 지연손해금 등만이 현실적인 손해를 넘는 손해(소극적 손해)로서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지상물 철거비용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매수인 측의 장기간에 걸친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 등을 총체적으로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2,548,799천원, 취득가액 78,373천원, 납부세액 746,966천원으로 하여 2007.7.31.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이 건 관련한 1999.12.25.자 매매계약서(계약일자가 1999.12.25.인 계약서와 계약일자가 1999.12.30.인 계약서가 제시되고 있지만, 처분청은 1999.12.25.자 계약서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 제1조 나항에는 ‘갑(청구인)이 1997.10.7. ○○○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을(매수인 ○○○)이 1999.11.24. 승계인수함에 따라 이를 재확인하고, 기수수대금 승계 및 잔대금 지불방법을 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매매계약서 제2조 매매대금 지급조건에는 대금총액은 2,548,800,000원으로, 매매대금 지급일정은 아래 표와 같으며, <표> 동 매매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갑(청구인)은 표시 부동산상의 지장물 일체(입목, 무허가 및 미등기 건축물, 분묘 및 기타 농작물과 지하구조물을 포함한다)를 제4조 잔대금 지불기일전까지 갑(청구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식, 철거, 이장, 거주자의 퇴거 및 건물의 멸실 등을 완료하여 토지 명도에 하등의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만약 갑(청구인)이 위 기한 내에 소정의 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갑(청구인)의 중대한 계약 위반사항으로 간주하며, 필요시 을(○○○)이 임의로 갑(청구인)을 대위하여 갑(청구인)의 명의 등을 사용하여 이식, 벌목, 철거, 퇴거조치, 이장 등 일체의 행위를 하여도 갑(청구인)은 민?형사상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은 갑(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토지대금에서 상계처리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관련한 ○○○ 조정결정서 중 결정사항에는 피고(청구인)가 2007.6.20.까지 원고(○○○)로부터 금 2,148,534,088원과 원고가 2006.7.21. ○○○ 2006년 금 제1993호로 공탁된 금 106,779,000원 및 2007.5.14. ○○○ 2007년 금 ○○○로 공탁된 금 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쟁점부동산)에 관하여 1999.11.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며, 원고(○○○)는 2007.6.20. 까지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금 2,148,534,088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조정결정서의 결정의 근거에는 지급여부가 다투어지는 759,605,000원과 관련하여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을 통하여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늦어진 것에 대하여 대금을 이행기에 지급하지 아니한 원고의 책임이 크며, 한편, 피고가 원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부분은 통상의 손해로 볼 수 없고,민법제393조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어서 이 사안에서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공장 등의 임대료 손실 등은 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양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경위, 부동산의 위치 및 가격상승, 시중금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변동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사항 제1항의 액수를 정하였다(결정사항 제1항의 금 2,148,534,088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각 조정안에서 쟁점이 된 지연손해금율을 연 9%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고, 실제로는 미납대금에 연 20%가 넘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결과가 됨)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향산리 27소재 공장 60평에 대하여 청구인을 임대인으로 하고 주식회사 월드산업기계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사본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공장 등을 철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월드산업기계는 1998.6.30. 폐업한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내용이 나타난다. (바) ○○○은 조정금액에 있어서 미지급 잔금 759,605천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과정 속에서 매도인 청구인이 입은 현실적인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총체적으로 전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확인서(2009년 3월)에서 확인하고 있다. (사) 살피건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 간에 쟁점부동산을 양?수도하기로 계약하였다가 대금지급 지연 등으로 인해 법원의 조정결정을 통하여 현대건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위 지연손해금 560,268천원이 소극적 손해의 범주에 포함되는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법정이자 부분은 이자의 일종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사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분(연 6%)은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건 조정결정서에서는 위 조정금액 2,148,534,088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각 조정안에서 쟁점이 된 지연손해금율을 연 9%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법정이자 상당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확히 나타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