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상시 근로자인 점, 농지가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47㎞나 떨어져 있는 점, 쟁점농지의 면적이 15,508㎡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을 위하여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상시 근로자인 점, 농지가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47㎞나 떨어져 있는 점, 쟁점농지의 면적이 15,508㎡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을 위하여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내용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내용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1995.9.13. 취득한 쟁점농지 등 13필지의 토지를 2007.6.28. 양도하고 ○○○를 제외한 쟁점농지(15,508㎡)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2007.8.31.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당초 감면대상으로 보아 신고·시인하였다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로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재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9.10. 양도한 ○○○전 580㎡ 및 같은 곳 전 364㎡(2필지 944㎡, 이하 “쟁점외농지”라 한다)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신고·시인하였다가 쟁점농지와 같은 사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18. ~ 2009.11.9.현재 쟁점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9.1.29.자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6.1.~2009.1.29.현재(31년 8개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현재 직위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되어 있으며, 국세청 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근로소득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년 6,198만원, 2006년 5,816만원, 2005년 5,573만원, 2004년 4,881만원, 2003년 4,640만원, 2002년 4,131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면서 아래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최초 작성일자가 2002.7.29.이고, 발급일자가 2006.2.3.로 되어 있는 농지원부에 아래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나) 2009.2.4.자 ○○○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출자좌수가 830좌(1좌당 5,000원)로 2003.2.5.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4~2007년의 청구인의 업무일지(노트)에 근거하여 작성한 영농일지 및 영농관련 요약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2003년 38일, 2004년 36일, 2005년 40일, 2006년 37일, 2007년 6일의 작업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김○○○의 2007.7.5.자 경작사실확인서, 2009.1.30.자 농작업지원확인서(2009.2.2.자 인감증명서 첨부), 2009.2.2.자 농지위원 최○○○의 영농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아래 사업자들이 <표2>와 같이 청구인이 수확한 농작물을 매입하였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바) 2004~2007년 농자재(농약 및 비료 등) 구입내역에 의하면, 사능종묘농약사○○○ 2005년 8건 674,000원, 2006년 8건 616,000원, 2007년 6건 654,000원으로 되어 있고, 미농비료○○○ 2005년 2건 147,000원, 2006년 2건 187,000원, 2007년 2건 112,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 2005년 3건 84,000원, 2006년 5건 197,000원 등을 구입하였다는 영수증 및 상품별 매출내역 명세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농지의 영농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영농지도와 관련된 2005~2007년 중 관내 업무출장 회수가 2005년 219회, 2006년 233회, 2007년 160회라고 주장한다. (자) 청구인은 2010.3.25.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비록 상시 근로자라고 하나 주된 업무가 영농지도이고 30년 이상을 영농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며, 농기계는 ○○○의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계은행에서 대여받아 경작하였고, 쟁점농지에서 경작한 작물은 밤나무, 메밀 콩 등으로 일손이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업무 출장후 일찍 종료되거나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직접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소유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법제2조 제5호에 의하면, 농지에 재촌하는 소유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영농일지, 청구인의 관내 업무출장 내역, 농자재(농약 및 비료 등) 구입내역,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청구인이 상시 근로자라고 하나 주된 업무가 농업인 영농지도이고, 업무 출장 후 일찍 종료되거나 공휴일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직접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상시 근로자○○○인 점,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47㎞나 떨어져 있는 점, 쟁점농지의 면적이 15,508㎡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시 근로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을 위하여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자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