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029 선고일 2010.07.12

청구인이 상시 근로자인 점, 농지가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47㎞나 떨어져 있는 점, 쟁점농지의 면적이 15,508㎡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을 위하여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9.13. 취득한 ○○○ 등 13필지 15,946㎡를 2007.6.28. 양도하고 그 중 같은 곳 348-1 대지 442㎡(비사업용 토지로 신고)를 제외한 12필지 15,50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2007.8.31. 양도소득세 감면(감면세액 44,817천원)신청을 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기 이전(1977년)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07년 중 연간 급여액이 61,986,000원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도록 처분지시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9.8.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893,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하였기 때문에 농사일에 익숙하였고 농업대학 졸업 후 농촌지도소에 입사하여 30년 이상을 농민에게 농업기술을 지도하며 평생을 농사일에만 종사하였으며, 농업인의 농작물 및 유실수 등의 재배관리 등의 영농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영농 전문인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일손이 적게 드는 밤나무 및 들깨 등을 직접 재배하다가 2004년부터 고혈압 등 질병으로 원거리 경작이 어려워 2007년에 쟁점농지를 양도하였다. 쟁점농지 중 16,491㎡(청구인 지분 8,245.5㎡)에는 취득 당시 밤나무 150주가 식재되어 있었고 나무가 작아 수확하기 쉬웠으며 열성을 기울려 연간 300㎏ 정도를 생산하였으나 최근에는 나무가 크게 자랐고 인근 주민들의 무상 수거로 생산량이 연간 200㎏에 불과하며 노동력을 투입하는 영농일수는 가지치기, 수확 등 연간 7일 정도면 충분하다. 또한, 나머지 14,517㎡(청구인 지분 7,258.5㎡) 농지에는 들깨, 콩 등을 재배하여 파종에서 수확까지 필요한 영농일수가 연간 24~6일 정도면 충분하다. 청구인은 영농일지를 공무수행 업무노트에 기록하였는데 동 업무노트에 구체적인 영농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업무가 농업인의 영농지도이므로 농촌현장 출장이 연간 233일~160일에 이르며 출장 업무가 일찍 종료되는 경우 귀청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 등에서 수시로 영농활동을 하였으며, 이러한 영농사실이 농지관리위원, 농약판매업자, 농약구입 내역 등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의 직접 영농일수가 총 영농일수의 2분의 1이상이 됨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상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농지의 직접 자경사실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농사와 관련된 경운기, 농기계 등의 보유사실 또는 농작업의 투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사인간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영농일지를 보면 인부를 고용하고 가족을 동반하여 농작업을 하였음이 나타나는 사실로 볼 때 쟁점농지를 포함한 16,890㎡의 농지를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전업농민과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으로,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자기 책임 하에 노임을 주면서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한 경우 또는 자기 소유의 농기계도 없이 농기계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내용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내용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1995.9.13. 취득한 쟁점농지 등 13필지의 토지를 2007.6.28. 양도하고 ○○○를 제외한 쟁점농지(15,508㎡)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2007.8.31.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당초 감면대상으로 보아 신고·시인하였다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로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재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9.10. 양도한 ○○○전 580㎡ 및 같은 곳 전 364㎡(2필지 944㎡, 이하 “쟁점외농지”라 한다)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신고·시인하였다가 쟁점농지와 같은 사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18. ~ 2009.11.9.현재 쟁점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9.1.29.자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6.1.~2009.1.29.현재(31년 8개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현재 직위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되어 있으며, 국세청 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근로소득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년 6,198만원, 2006년 5,816만원, 2005년 5,573만원, 2004년 4,881만원, 2003년 4,640만원, 2002년 4,131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면서 아래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최초 작성일자가 2002.7.29.이고, 발급일자가 2006.2.3.로 되어 있는 농지원부에 아래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나) 2009.2.4.자 ○○○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출자좌수가 830좌(1좌당 5,000원)로 2003.2.5.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4~2007년의 청구인의 업무일지(노트)에 근거하여 작성한 영농일지 및 영농관련 요약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2003년 38일, 2004년 36일, 2005년 40일, 2006년 37일, 2007년 6일의 작업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김○○○의 2007.7.5.자 경작사실확인서, 2009.1.30.자 농작업지원확인서(2009.2.2.자 인감증명서 첨부), 2009.2.2.자 농지위원 최○○○의 영농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아래 사업자들이 <표2>와 같이 청구인이 수확한 농작물을 매입하였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바) 2004~2007년 농자재(농약 및 비료 등) 구입내역에 의하면, 사능종묘농약사○○○ 2005년 8건 674,000원, 2006년 8건 616,000원, 2007년 6건 654,000원으로 되어 있고, 미농비료○○○ 2005년 2건 147,000원, 2006년 2건 187,000원, 2007년 2건 112,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 2005년 3건 84,000원, 2006년 5건 197,000원 등을 구입하였다는 영수증 및 상품별 매출내역 명세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농지의 영농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영농지도와 관련된 2005~2007년 중 관내 업무출장 회수가 2005년 219회, 2006년 233회, 2007년 160회라고 주장한다. (자) 청구인은 2010.3.25.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비록 상시 근로자라고 하나 주된 업무가 영농지도이고 30년 이상을 영농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며, 농기계는 ○○○의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계은행에서 대여받아 경작하였고, 쟁점농지에서 경작한 작물은 밤나무, 메밀 콩 등으로 일손이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업무 출장후 일찍 종료되거나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직접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소유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법제2조 제5호에 의하면, 농지에 재촌하는 소유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영농일지, 청구인의 관내 업무출장 내역, 농자재(농약 및 비료 등) 구입내역,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청구인이 상시 근로자라고 하나 주된 업무가 농업인 영농지도이고, 업무 출장 후 일찍 종료되거나 공휴일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직접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상시 근로자○○○인 점,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47㎞나 떨어져 있는 점, 쟁점농지의 면적이 15,508㎡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시 근로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을 위하여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자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