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명백히 자료상인 것으로 확정되었고, 금융조작 한 혐의 등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이외에 장부 등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당초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거래상대방이 명백히 자료상인 것으로 확정되었고, 금융조작 한 혐의 등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이외에 장부 등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당초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