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통장출금액을 매입대금 지출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미비로 실지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과 매입 신고내역을 대사하여 쟁점매입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장부 및 기타 증빙에 의한 조사결정으로서 근거과세에 해당함
청구인은 통장출금액을 매입대금 지출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미비로 실지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과 매입 신고내역을 대사하여 쟁점매입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장부 및 기타 증빙에 의한 조사결정으로서 근거과세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①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5.10.1.~2007.6.30. 기간동안 OO도 OOO에서 식자재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2010년 5월경 실시한 현지확인조사에서 청구인의 통장출금액과 매입장부 등을 대사하여 쟁점매입누락액 및 매출 신고누락액을 산정한 후 2010.7.16.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한 사실은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면세 매출 누락명세(아래 <표> 참조), 경정결의서 등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된 내역 중 출금자의 명의가 매입 거래처와 일치하는 금액(공급가액으로 환산)만을 선별한 후 다시 기 매입 신고내역, 거래처 업종 등을 대사하여 과세․면세분 매입누락액을 구한 다음, 매매총이익율(2007년 업종코드 512289, OOO억원 이상: 11.71%)을 적용하여 과세․면세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였으며, 과세분 매출 신고누락액은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전체 매출 신고누락액은 사업수입금액에 각 가산하고, 쟁점매입누락액은 필요경비 산입하는 방식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2010년 5월경 작성된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출서 및 장부제시를 요구하는 공문을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회신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의하면, 처분청이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는 실지조사가 원칙이되,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예외적으로 추계경정할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사업자의 수입금액 추계 방법의 하나로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기초로 청구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청구인은 청구인의 통장출금액을 매입대금 지출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미비로 실지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 구인의 금융거래 내역과 매입 신고내역을 대사하여 쟁점매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규정하는 장부 및 기타 증빙에 의한 조사결정으로서 근거과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매입누락액 포함되어 있는 사업과 무관한 제3자 대여금은 매입․매출 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통장출금액에 제3자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달리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면세 구분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 신고 내역을 대사하고, 거래처 업종 등을 조회하여 과세․면세분을 구분하였으므로 이는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통장출금액과 매입 신고내역을 대사하여 추계경정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