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은 등기부 등본상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경락직후 청구인의 오빠에게 미등기 양도하여 1세대3주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이 없음
경락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은 등기부 등본상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경락직후 청구인의 오빠에게 미등기 양도하여 1세대3주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쟁점주택의 등기부 등본상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1999.7.20. 경락으로 취득하여 ○○○에게 매매로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당시(2006.10.11.) 1세대 3주택자인 청구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실지양도가액 125,000천원, 실지취득가액 61,500천원)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쟁점주택의 등기부 등본에 의한 소유권 변동 및 근저당권 설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구분 등기목적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 이전 1999.7.20. 청구인 낙찰 2 근저당권설정 1999.7.20. 설정 (2000.1.26. 해지)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흥성상호신용금고, 채권최고액 63,000,000원 3 근저당권설정 2000.1.25. 설정 채무자 방한영, 근저당권자 한미은행, 채권최고액 58,500,000원 4 근저당권설정 2001.6.23. 설정 채무자 방한영, 근저당권자 한미은행, 채권최고액 16,718,000원 5 3, 4번 근저당권설정 2003.2.4. 계약인수 채무자 청구인 6 근저당권설정 2003.2.4. 설정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한미은행, 채권최고액 44,782,000원 7 위 근저당권 전체 말소 2006.10.11. 해지 8 소유권 이전 2006.10.11. 김태성 매매취득
(3)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61,500천원에 경락받아 경락 직후 오빠 ○○○에게 58,800천원에 양도하였음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경락받았다고 통보받은 직후인 1999.7.19. ○○○으로부터 계약금 500만원, 1999.11.9. 800만원을 받았고, 위 <표>의 2000.1.25.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잔금 4,500만원 합계 5,800만원을 지급받았다며 1999.7.19. 청구인과 ○○○간 쌍방합의로 작성하였다는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동 매매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이 건 심리중에 답변하였고, 계약금 500만원과 800만원에 대한 금융증빙 등의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표>의 3번 2000.1.25. ○○○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이 2003.2.4.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여 대출잔금이 1,786만원이 남았다는 ○○○의 통장사본을 제시하였고, 위 <표>의 4번은 ○○○의 마이너스 통장 증액용이라는 은행발행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표>의 5번 및 6번의 경우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이 추가대출을 받는데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채무자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을 뿐이고 청구인 명의로 추가 대출받은 금액도 ○○○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며 ○○○의 통장사본을 제시하였으며, 청구인이 ○○○에 대해 2001.6.23.~2003.2.4. 보증인으로서 입보하였다는 은행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여 1999.9.20.~2006.10.10.12.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며 ○○○의 주민등록표를 제시하였다. (마) ○○○이 쟁점주택을 1억 2,500만원에 양도하였다는 2006.9.1.자 매매계약서(매도인 청구인, 대리인 ○○○)를 제시하며, 계약서 대로 계약금 400만원 중 200만원은 ○○○이 현금으로 받아 통장에 입금시켰고, 200만원은 ○○○ 계좌로 이체받았음을 주장하며 ○○○의 통장사본을 제시하였다. (바) ○○○이 쟁점주택을 1억 2,500만원에 양도하고 거주지로 ○○○를 4,500만원에 전세 계약하였다는 2006.9.8.자 전세계약서를 제시하였으며, ○○○이 양도대금 1억 2,500만원 중 65,167,692원 정도를 쟁점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용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59,832,308원은 전세자금 및 이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현황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에도 2001.4.17. ○○○(토지면적 39.33㎡)을 경락취득, 2001.4.17. ○○○(토지면적 39.33㎡)를 경락취득, 2001.10.12. ○○○ 소재 다세대주택(52.76㎡)을 경락 취득, 2002.6.19.를 ○○○ 소재 다세대 주택(70.29㎡)을 경락 취득, 2003.1.9. ○○○(토지면적 39.33㎡)을 매매취득, 2009.9.30. ○○○(84.79㎡)를 경락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경락으로 1999년에 취득(61,500천원)하여 경락가보다 낮은 가액(58,800천원)으로 경락 직후 오빠 ○○○에게 미등기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등기부 등본상 2006년에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1999년에 쟁점주택을 미등기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락받은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쟁점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청구인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저당 설정에 따라 대출받은 금액을 ○○○이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은 2001~2003년 중 다수의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어 대출받은 금액을 다른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경락받아 미등기 상태에서 ○○○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