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쟁점인건비가 가공인건비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 쟁점인건비와 부외인건비가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인건비와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은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쟁점인건비가 가공인건비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 쟁점인건비와 부외인건비가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인건비와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할 당시 청구인은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쟁점인건비(84,671천원)가 가공인건비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 쟁점인건비와 부외인건비가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인건비와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2007.5.31.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을 1,421,297천원으로, 필요경비중 인건비를 292,000천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122,532천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84,671천원의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8,051,39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실지 지출된 쟁점인건비(84,671천원)와 부외인건비(54,690천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는 종업원이 음식점에 종사하는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명의를 차명한 데 따른 것이거나 지출한 인건비를 중복하여 계상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2008.9.26. 세무조사기간중 작성하고 서명한 확인서에 2006년 제1기 42,281천원 및 2006년 제2기 42,390천원, 합계 84,671천원의 인건비(잡급)를 가공경비로 계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가공인건비와 부외인건비가 실지 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2006년 쟁점사업장 종업원의 월별 근무현황과 급여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급여명세서상 급여지급액의 합계액이 207,960천원으로서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인정한 급여지급액 207,329천원(신고한 인건비 292,000천원-가공인건비 84,671천원)과 거의 유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쟁점인건비(84,671천원)와 부외인건비(54,690천원)를 실지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중 쟁점인건비가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6년 쟁점사업장 종업원의 급여명세서상 급여지급액과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급여액과 차이가 거의 없으며, 쟁점인건비(84,671천원)와 부외인건비(54,690천원)의 지급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와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