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일 이후 창고건물의 공사가 지속된 경우 최종완공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승인일 이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공제함이 타당함.
사용승인일 이후 창고건물의 공사가 지속된 경우 최종완공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승인일 이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공제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9.5.19.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55,860원의 부과처분은 2009.1.12. ○○○(○○건설)로부터 수치한 세금계산서 140,000,000원(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도
○○군 ○○면 ○○리 ***-2 소재 ○○건설(대표 ○○○, 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총공사비 1억4,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창고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도 ○○시 ○○○읍,
○○리 ***-2에 창고2동(이하 “쟁점창고”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건설로부터 2009.1.12. 공급가액 1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9.4.25.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3,953,611원을 환급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9년 제1ㅓ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쟁점창고의 사용승인일인 2008.11.12.에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2009.1.12.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5.19.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55,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1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건설로부터 2009.1.12. 공급가액 1억5,000만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창고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가 불분명하다하여 건축물대장상의 사용승인일(2008.11.12.)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다) 쟁점창고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2008.7.17. 착공하여 2008.11.12.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8.11.19.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라) 국세청TIS에 의하면 주식회사 ○○○가 쟁정창고로 사업장이전을 하면서 신고한 임대차계약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이 2009.1.5.부터 2011.1.4.가지 이고 임대보증금 3,000만원, 월세 130만원으로 하여 2009.1.5.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며 쟁점창고의 신축과 관련된 공급시기(역무제공완료일)가 2009년 1월이라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과 ○○건설(대표 ○○○)간에 체결한 2008.5.1.자 쟁점창고 신축공사 계약서를 보면, 총공사비를 1억4,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2008.5.6.부터 2009.1.5.가지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금지급방법은 준공완료후 일괄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서 하단에 “○○건설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하여야 하며 준공검사후 실제적인 마무리 공사를 완룐한 시점을 공사완공시점으로 본다. 공사완료후 청구인은 그 즉시 하자 여부를 검토하여 삼우건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청구인이 이상없다고 통보함으로써 계약이 완료되며 이와 동시에 갑은 을에게 공사대금 전체를 지체업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부기되어 있다. (나)삼우건설이 2009.1.5. 작성하고 청구인이 20091.12.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잇는 공사완료 확인원에는 쟁점창고를 2008.5.1. 착공하여 2009.1.5. 공사완료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귀하와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함에 있어 건축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및 기타 공사약정대로 어김없이 공사를 하였으며, 만약 부족시공 및 과다설계가 발견될 때에는 언제든지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공사완료확인원을 제출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다) 쟁정창고 신축공사 작업일지의 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쟁정창고 신축공사 작업일지 내용 공사일자 공사종류 투입인원 비고 2008.11.20. 펜스부근바닥 공사 5명 2008.11.30. 펜스공사 2명
○○펜스공업외주작업 2008.12.06. 창,판넬 마감 1명 창문실리콘작업 2008.12.14. 공장바닥도장공사 2명 2009.01.05 조경마감공사 1명 2009.01.04~2009.01.05 펜스공사 2명 펜스설치 (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주식회사○○○(대표 ○○○)간에 체결한 쟁점창고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6,000만원에 2009.1.8.부터 2011.1.8.까지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 ○○은행계좌 사본 및 400만원의 가계수표를 ○○건설 ○○○사장을 대신하여 인수하였다는 ○○○의 인수증을 제시하며 쟁점창고신축공사대금을 <표1>과 같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바) 청구인이 2010.3.18. 우리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쟁점창고 신축공사계약의 공사범위에 대하여 설계도면을 제시하면서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조경공사, 울타리공사, 주차장포장공사 등 모든 공사를 해주기로 계약하였고, 건물구조에 문제가 없는 정도면 사용승인 나기 때문에 20087.11.12.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당초 약정내용에 따라 펜스공사, 펜스부근 바닥콘트리트공사, 조경마감공사 등을 하였으며,, 쟁점창고 신축공사의 마무리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일찍 준공검사를 받은 이유는 빨리 준공을 받아 신속하게 임대를 하려고 하였으나 마무리 공사가 늦어져 결국 임대차 계약을 2009년 1월에 가서야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쟁정창고의 신축공사에 대한 세법상 공급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완료일로 볼 수 있는지 본다.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공사완료확인원, 공사작업일지, 임대차계약서 등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한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과 ○○건설(대표 ○○○)간에 체결된 2008.5.1.자 쟁점창고신축공사계약서에 공사기간이 2008.5.6.부터 2009.1.5.3까지로 되어 있고 ○○건설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하여야하며 준공검사후 실제적인 마무리공사를 완료한 시점을 공사완공시점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점, 쟁점창고의 작업일지에 사용승인일 이후에 펜스부근 바닥콘크리트공사,펜스공사,공장바닥도장공사,조경마감공사 등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과 청구인의 의견진술 드에 비추어 볼 때 2008.11.12.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펜스공사, 펜스부근 바닥콘트리트공사, 조경마강공사, 공장바닥도장공사 등 공사가 계속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최종완공일을 공급시기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 2007서 0315,2007.12.27.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창고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발행되었다 하다라도 위와 같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공사가 계속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6월 24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