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휴업신청을 하였으나, 동사업장에 대한 신규 사업자등록신청에 따른 현지확인 조사 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본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휴업신청을 하였으나, 동사업장에 대한 신규 사업자등록신청에 따른 현지확인 조사 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8.10.17.○○○(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09.10.13. 사업부진을 사유로 휴업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2009.10.19. 쟁점사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한 신규 사업자등록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2009.11.2.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등록말소】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1)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0.17. ○○○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주점/유흥업소)을 신청하였다가 2009.10.13. 사업부진을 사유로 2010.10.13.까지 휴업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9.10.19. 쟁점사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한 신규 사업자등록신청 ○○○이 접수됨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 2009.11.2.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단전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 의해 영업장의 필수장비(노래방기기, 쇼파 등)와 집기류 등이 경매처분되고, 임대인은 청구인의 임대료 장기 미지급으로 인하여 청구인과의 임대차계약이 2009.7.10.자로 해지(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만료일은 2009.11.20.로 나타남)되었음을 통보한 데 이어 2009.8.11. 청구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처분청이 이 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에 앞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계속 사업여부 조회공문을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할 수 없어 실질적인 폐업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살피건대,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부가가치세법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영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도 경매처분된 상태이므로 실질적인 폐업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