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조심-2010-중-0004 선고일 2010.06.01

청구인의 직업이 직업군인인 점, 거주한 기간이 약 6년으로 8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보지 아니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3.12.9. 취득한 ○○○시 답 2,2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5.12. ○○○시에 협의매수로 수용되어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거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나 쟁점토지에서 20㎞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약 6년으로 8년에 미달하고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9.12.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19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5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모심기할 때나 추수할 때에 휴가를 얻어 농사를 지었고, 평상시에는 주말에 주말농장처럼 농사를 지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20㎞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약 6년으로 8년에 미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에 규정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소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3.12.9. 취득한 쟁점토지가 2009.5.12. 충주시에 협의매수로 수용되어 이를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거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나 쟁점토지에서 20㎞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약 6년으로 8년에 미달하고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감면신청을 배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75년부터 현재까지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모심기할 때나 추수할 때에 휴가를 얻어 농사를 지었음에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한 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변동내역에 의하면, 1968310.20.부터 □□□에 거주하다가 쟁점토지 취득일인 1983.12.9.부터 6년이 경과한 1989.12.23. ○○○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수용확인서(2009.7.22.)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충주시에 수안보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124,859천원에 수용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의 벼 수매내역(지급액 1,098천원) 및 ○○○농약사의 거래명세표(마니따고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현황에 의하면, 중앙경리단으로부터 2006년도에 59,322천원, 2007년도에 61,571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종합하건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하는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약 6년으로 8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보지 아니하더라도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소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