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농지의 경우 법령에 따른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나 직선거리 20킬로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해당지역은 경작자체에 대한 제한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 농지는 본래의 용도인 경작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농지의 경우 법령에 따른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나 직선거리 20킬로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해당지역은 경작자체에 대한 제한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 농지는 본래의 용도인 경작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등의 제한】① 예정지구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등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 안에서 관할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사력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2.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⑤ 예정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없이 이를 할 수 있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가식(경작지에서의 가식을 제외한다)
2. 택지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토지이용행위
4.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1)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과세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4.9.30. 취득하였고, 쟁점농지는 2005년 12월 ○○○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으며, 2007.12.4. 사업인정고시(개발계획승인)되었고, 2009.5.29. ○○○주택공사에게 양도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주택공사의 토지수용확인서(2009.7.29.)에 따르면, 쟁점농지는 토지가액을 886,813,330원, 지장물(매실나무 566주)가액 을 9,889,330원, 합계 896,702,660원으로 계상하여 2009.5.29.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1.3.14.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 102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농지와 연접한 시·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농지가 포함된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에 의한 사업으로 당해 법령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사력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경작 자체에 대한 제한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농지는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Copyright 1999 by 조세심판원 TAX TRIBUNAL All rights reserved.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