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인우확인서 외에 경작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농약・비료 구입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분의 1 이상 투입하여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수 없음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인우확인서 외에 경작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농약・비료 구입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분의 1 이상 투입하여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 공무원인 청구인의 근무이력 및 급여총액은 다음 <표1> 및 <표2>와 같다.
○○○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농기구나 농약·비료·씨앗 등 농자재 구입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700여평인 쟁점농지의 통상적인 수확량을 감안할 때 자체 소비만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판매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고 있으며, 22년간의 시청근무 이전에도 택시운전을 하는 등 농사경험이 전혀 없었던 청구인이 매년 일꾼 고용없이 때때로 연로한 매형의 도움만으로 쟁점농지를 자경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고등학교장이 2010.11.24. 발급한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 학교 농업과를 졸업하였고, ○○○고등학교는 2007.3.1. ○○○에서 개명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1990.6.1.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농업인으로서 배우자 및 자 2명이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주재배 작물은 두류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다고 되어 있다(이에 대해 처분청은 위 농지원부가 최근의 것이 아니어서 최근 현황에 의한 자경증명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다) ○○○장이 2010.8.27. 발급한 자경증명 발급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후인 2008.8.13. 취득한 충청북도 ○○○ 과수원 1,322.4㎡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는 2010년 8월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9년 취득시부터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 농약을 현금으로 본인이 운영하는 ○○○에서 구입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마) 충청북도 ○○○ 공무원 등 27명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상시직업이 있고 담당업무가 차량운전인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상당한 규모(2,317㎡)인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는데 필요한 농기구나 농약·비료·씨앗 등 농자재 구입내역 및 수확한 작물의 판매처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